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 및 어업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비용과 피해의 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생동물”이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한 동물을 말한다.2. “농작물”이란「농어업 재해대책법」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3. “산림작물”이란「농어업 재해대책법」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임산물을 말한다.4. “수산양식물”이란「농어업 재해대책법」제2조제13호에 해당하는 수산동식물을 말한다.5. “농업인”이란 농작물생산업, 축산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으로「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6. “임업인”이란 영림업, 임산물생산업, 야생조수사육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7. "어업인”이란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 등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수산업법」제2조제1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피해예방사업의 추진)
제3조(피해예방사업의 추진)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어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유해야생동물의 서식실태와 농경지피해 조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유해야생동물의 서식실태 조사는 환경부 통계를 활용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4조(피해예방시설의 종류)
제4조(피해예방시설의 종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한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야생동물의 침입을 직접적으로 예방하는 각종 울타리, 침입 방조망 등과 같은 유형의 시설2. 야생동물의 침입을 간접적으로 제어 가능한 경음기, 침입감지장치, 허수아비 등과 같은 유형의 시설3. 그 밖에 야생동물의 침입을 방지하거나 접근을 제어할 수 있는 시설로써 시장·군수가 인정한 시설
제5조(피해예방시설 비용의 지원대상자)
제5조(피해예방시설 비용의 지원대상자)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 및 어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농업·임업 및 어업인(이하 “농업인 등”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기관에 의하여 이미 피해예방시설비 지원을 받은 농업인 등은 제외한다.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① 농업인 등은 야생동물로 인하여 생산하는 농작물 등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현장을 보존한 후 피해내용을 해당 지역 시장·군수에게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② 관계공무원은 피해내역을 조사할 경우에 피해 농업인 등의 참관 하에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2. 11. 4.>
제7조(피해액 산정)
제7조(피해액 산정) <삭제 2015. 10. 30>
제8조(피해보상 대상)
제8조(피해보상 대상)① 「야생생물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야생동물에 의한 농업·임업 및 어업상 피해 중 피해보상 대상은 농업인 등이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작물, 산림작물 및 수산양식물에 대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 적용한다.② <삭제 2015. 10. 30>
제9조(피해보상비 및 피해예방시설 비용 지원)
제9조(피해보상비 및 피해예방시설 비용 지원) 도지사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 및 어업상의 피해예방시설 설치 및 피해보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보조금 지원 및 정산)
제10조(보조금 지원 및 정산) 시·군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지원 절차는「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