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0-10 시행 2025-10-1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와 그 자녀 및 손자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이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원자폭탄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란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을 말한다.2. “피해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란 원자폭탄에 직접 피폭되지 아니하였으나 부ㆍ모ㆍ조부 또는 조모가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제3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피해자와 그 자녀 및 손자녀(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의 건강과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피해자등 지원 시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2.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3. 피해자등의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피해자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피해자등의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피해자등의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사망한 피해자 추모 사업2. 피해자등에 대한 수혜 지원3. 피해자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4. 피해자등을 위한 교육5. 피해자등을 위한 상담 지원6. 피해자등을 위한 정보 및 자료 제공7. 일본 피해자 단체와의 상호결연 및 교류회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피해자등의 치료와 회복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을 통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예산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은「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집행·관리한다.

제6조(생활지원수당 지급)

제6조(생활지원수당 지급)① 도지사는 피해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지원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의 금액, 지급절차, 지급방법 및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 중지)

제7조(지원 중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1. 지원대상자가 지원 중지를 신청하는 경우2. 전출, 사망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제8조(자료 제출 요청)

제8조(자료 제출 요청)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수립과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① 도지사는 피해자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피해자 단체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3조 및 제5조의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자 단체, 관련기관 또는 전문가 등에게 자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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