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도정을 홍보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도정 참여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6. 27., 2016. 3. 4., 2023. 12. 8., 2025. 7. 11.>1. “인터넷”이라 함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2. “인터넷시스템”이라 함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가 인터넷 운영을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네트워크 및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3. “홈페이지”라 함은 전북자치도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으로 전북자치도 본청 및 그 소속 행정기관 홈페이지, 블로그, SNS, 뉴스레터, 포털사이트 광고 등 인터넷 홍보 매체 전반을 말한다.4. “이용자”라 함은 전북자치도가 제공하는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5.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6. “인터넷 민원”이라 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전북자치도가 특별히 규정한 민원사무 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7. “전자민원창구”라 함은 인터넷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홈페이지에 설치·운영하는 민원창구를 말한다.8. “개인정보”라 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9. <삭제 2016. 3. 4>10. <삭제 2016. 3. 4>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전북자치도 본청 및 그 소속 행정기관에서 구축하여 운영중인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3. 12. 8., 2025. 7. 11.>
제4조(인터넷 홈페이지의 운영)
제4조(인터넷 홈페이지의 운영)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운영하는 사항과 제공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8., 2025. 7. 11.>1. 전북자치도의 주요시책 및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2. 도민과 관련된 생활·산업·문화관광 등 지역정보3. 전자민원 창구 운영4. 사이버 도지사실 운영5. 도민의 도정참여를 위한 게시판 운영6. 국내·외에 전북자치도의 홍보 및 정보교류7. 그 밖에 도민의 삶의 질과 알 권리 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② 도지사는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을 위하여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외부자문을 활용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고,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홈페이지에 정보를 게시하는 때에는 관련 담당부서명 등을 명시하도록 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⑤ 도지사는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기관에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 등을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5. 7. 11.>⑥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25. 7. 11.>
제5조(홈페이지 게시물 관리)
제5조(홈페이지 게시물 관리)① 도지사는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홈페이지에 올린 게시물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률에 위배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 등에 공개하는 등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 <개정 2025. 7. 11.>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게시물2.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게시물3. 특정 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게시물4. 특정인을 비방하는 등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게시물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게시물6.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게시물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게시물8. 같은 사람 또는 같은 사람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같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올리는 게시물9. 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게시판 운영 취지에 맞지 아니하는 게시물
제6조(이용자 참여행사의 운영)
제6조(이용자 참여행사의 운영)① 도지사는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도정참여 또는 도정홍보 등을 위하여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이용자참여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1. 주요 시책사업ㆍ계획 및 업무 등을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2. 전북자치도의 문화행사 개최를 홍보ㆍ기념하고자 하는 경우3. 인터넷시스템의 개설(성능 향상포함)을 기념하고자 하는 경우4. 인터넷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5. 도정을 홍보하거나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경우6. 그 밖의 도정관련 홍보 아이디어 제공 등 우수참여자로 선정되는 경우② 도지사는 인터넷에서 홈페이지 이용활성화를 위한 도민참여 방법으로 도민기자, 홈페이지모니터 등을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등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1.>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별표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4. 6. 27>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금품의 종류ㆍ액수 및 그 밖에 행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사기간 전에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 7. 11.>
제7조(홈페이지 이용 마일리지의 운영)
제7조(홈페이지 이용 마일리지의 운영)① 도지사는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이용목적ㆍ이용횟수 등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그 누적 점수로써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송 서비스, 재래시장상품권, 문화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하 “마일리지제도”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누적 점수의 사용방법과 누적 점수의 유효기간 그 밖에 마일리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외국어 홈페이지의 설치·운영)
제8조(외국어 홈페이지의 설치·운영)① 도지사는 전북자치도를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② 외국어 홈페이지는 국제협력·교류, 관광유치 및 통상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③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외부전문기관에 외국어의 번역 및 감수와 홈페이지의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 등을 위탁할 수 있다.
제9조(개인정보 보호)
제9조(개인정보 보호)① 도지사는 인터넷을 통하여 개인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인터넷 홈페이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관계법령에 따라 수사상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2.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3.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③ 도지사는 “개인정보보호방침”을 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④ 인터넷에 수록되어 있는 개인정보자료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