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치경찰사무 | 범위 기준 | 구체적 사항 및 범위 |
| 1)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의 운영 | 가) 지역 주민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시설 설치․운영 | ① 범죄취약지역 환경 개선 등 지역 범죄 예방환경설계(CPTED) 사업 추진 ②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지원 |
| 1)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의 운영 | 나) 지역 주민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진단 | ①지역ㆍ건물의 범죄취약요소 현장진단 및 점검ㆍ관리 ② 범죄예방 우수시설 인증 시행 ③ 범죄예방 강화구역 관리 등 범죄예방진단팀(CPO) 운영 |
| 1)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의 운영 | 다) 지역 주민 안전을 위한 순찰과 범죄예방활동 시행․관리 | ① 시기별테마별 범죄예방활동 시행・관리 ②범죄예방을 위한 순찰(지역안전순찰 등) 제도 시행 ③ 은행ㆍ편의점 등 현금다액 취급업소 범죄예방활동 시행 |
| 2)주민참여방범활동의지원 및 지도 | 가) 범죄예방을 위한 주민 참여 지역 협의체 구성․운영 | ①생활안전협의회,자율방범대 등에 대한 협업 및 지원ㆍ지도 |
| 2)주민참여방범활동의지원 및 지도 | 나) 주민 참여형 범죄예방활동 시행․관리 | ①지역주민 대상 범죄예방요령・범죄예방교실・시민경찰학교 등 홍보활동 ②주민 참여형 범죄예방활동(합동순찰 등) |
| 3)안전사고및 재해․재난시 긴급구조지원 | 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구조지원 | ①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안전사고 및 재해·재난 발생 시 지역주민 안전확보를 위한 긴급구조지원 |
| 3)안전사고및 재해․재난시 긴급구조지원 | 나) 재해 발생 시 지역의 사회질서 유지 및 교통관리 등 | ① 재해발생지역의 사회질서 유지 ② 재해발생지역의 교통관리 등 |
| 3)안전사고및 재해․재난시 긴급구조지원 | 다) 그 밖에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서의 긴급구조지원 활동 등 | 그 밖에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서의 지역 내 긴급구조지원 활동 등 |
| 4)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여성ㆍ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업무 및 가정ㆍ학교ㆍ성폭력 등의 예방 | 가) 아동ㆍ노인ㆍ장애인 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ㆍ노인ㆍ장애인에 대한 보호활동 | ①아동·노인·장애인 학대 예방활동(교육·홍보 등) ②아동·노인·장애인 학대 사안대응 ③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피해자 보호기관 등 연계・지원 ④아동·노인·장애인 학대 관련 학대예방경찰관(APO) 운영 |
| 4)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여성ㆍ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업무 및 가정ㆍ학교ㆍ성폭력 등의 예방 | 나)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의 실종 예방ㆍ대응 활동 | ① 지문 등 사전등록 업무 ② 실종・유괴 경보 체계 구축・운영 ③ 실종아동 등 조기발견 지침 대상시설 지도・감독 ④ 유전자 채취 및 보호시설 등 일제수색 운영 |
| 4)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여성ㆍ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업무 및 가정ㆍ학교ㆍ성폭력 등의 예방 | 다) 아동 대상 범죄예방 및 아동안전 보호활동 | ① 아동안전지킴이 운영 및 선발・배치・감독 ② 아동안전지킴이집 관리 및 운영・교육・홍보 ③ 기타 아동 대상 범죄예방 및 아동안전 보호활동 |
| 4)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여성ㆍ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업무 및 가정ㆍ학교ㆍ성폭력 등의 예방 | 라)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ㆍ보호 활동 | ① 청소년 비행방지, 선도・보호활동 ② 위기청소년(가・피해학생, 학교・가정 밖 청소년 등) 면담・관리 ③ 위기청소년 발굴(거리상담 등) 및 유관기관 연계 ④ 소년범 선도제도 운영(선도프로그램, 선도심사위원회, 전문가참여제, 우범소년 송치) ⑤경찰의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에 대한 청소년 참여 제도 운영(정책자문단 등) |
| 4)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여성ㆍ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업무 및 가정ㆍ학교ㆍ성폭력 등의 예방 | 마) 가정폭력범죄 예방과 피해자 등 보호 활동 | ① 가정폭력 예방활동(교육・홍보 등) ② 가정폭력 (긴급)임시조치 ③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보호기관 등 연계·지원 ④가정폭력사안대응(협업회의 참석, 가·피해자 조사 등) ⑤가정폭력관련학대예방경찰관(APO) 운영 |
| 4)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여성ㆍ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업무 및 가정ㆍ학교ㆍ성폭력 등의 예방 | 바) 학교폭력의 근절ㆍ예방과 가해학생 선도 및 피해학생 보호 활동 | ① 학교폭력 예방활동(교육・홍보 등) ② 학교폭력 사안대응(학폭위 참석, 117사안대응, 가・피해학생 조사 등) ③ 청소년육성회 등 지역 내 학교폭력 유관단체와 협업 업무 ④ 청소년경찰학교, 명예경찰소년단 운영 ⑤ 학교전담경찰관(SPO) 운영 |
| 4)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여성ㆍ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업무 및 가정ㆍ학교ㆍ성폭력 등의 예방 | 사) 성폭력 예방과 성폭력 피해자 등 보호 활동 | ① 성폭력범죄 예방활동(교육・홍보 등) ②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
| 4)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여성ㆍ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업무 및 가정ㆍ학교ㆍ성폭력 등의 예방 | 아) 그 밖에 관련 법령에 경찰의 사무로 규정된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여성ㆍ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및 가정폭력ㆍ학교폭력ㆍ성폭력 등 예방 업무 | 그 밖에 관련 법령에 경찰의 사무로 규정된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여성ㆍ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및 가정폭력ㆍ학교폭력ㆍ성폭력 등 예방 업무 |
| 5)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ㆍ단속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행정청의 사무는 제외한다) | 가)경범죄위반행위 지도ㆍ단속 등 공공질서 유지 | ①경범죄 위반행위 단속(과태료 등 지자체 행정처분 사항 제외) ②지역 내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주민 대상 계도 및 홍보 등 |
| 5)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ㆍ단속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행정청의 사무는 제외한다) | 나) 공공질서에 반하는 풍속ㆍ성매매사범 및 사행행위 지도ㆍ단속 | ① 풍속영업의 지도ㆍ단속 ② 성매매 단속 ③ 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보호 ④ 사행행위 지도ㆍ단속 |
| 5)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ㆍ단속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행정청의 사무는 제외한다) | 다) 그 밖에 관련 법령에 경찰의 사무로 규정된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ㆍ단속 업무 | 그 밖에 관련 법령에 경찰의 사무로 규정된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ㆍ단속 업무 |
| 6)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 | 가) 지역주민의 생활안전 관련 112신고(일반신고를 포함한다) 처리 | ① 가정폭력, 학교폭력, 아동학대, 실종 등 자치경찰 수사사무 관련 신고 처리 ② 풍속영업, 기타경범, 주취자 등 지역 질서유지 관련 신고 처리 ③ 분실습득, 보호조치, 상담문의 등 지역 주민의 생활안전 관련 신고 처리 |
| 6)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 | 나) 지하철, 내수면 등 일반적인 출동이 어려운 특정 지역에서 주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보호를 위한 경찰대 운영 | ① 내수면경찰대 설치・운영 ② 관광경찰대 설치・운영 |
| 6)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 | 다) 유실물 보관ㆍ반환ㆍ매각ㆍ국고귀속 등 유실물 관리 | ① 유실물 처리업무 계획 및 지도・감독 ② 습득물・분실물 신고접수 및 보관 ③ 유실자 확인 및 습득자 소유권 취득 시 물건 인계 ④ 법정기간 만료 시 국고・금고 귀속 ⑤ 유실물 관리 시설의 설치 및 운영 |
| 6)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 | 라)「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에 따른 응급구호대상자에 대한 보호조치 및 유관기관 협력 | ①응급구호대상자 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 긴급구호 요청 및 인계(다만, 필요시 경찰관서 임시보호 조치) ② 응급구호대상자 휴대 무기・흉기 임시영치 ③ 주취자응급의료센터 운영 지원 ④ 그 밖에 응급구호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 |
| 6)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 | 마) 그 밖에 관련 법령에 경찰의 사무로 규정된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 | 그 밖에 관련 법령에 경찰의 사무로 규정된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 |
| 나. 지역 내 교통활동에 관한 사무 | 나. 지역 내 교통활동에 관한 사무 | 나. 지역 내 교통활동에 관한 사무 |
| 자치경찰사무 | 사무의 범위 기준 | 구체적 내용 |
| 1)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지도ㆍ단속 | 가) 교통법규 위반 지도ㆍ단속, 공익신고 처리 등 | ① 음주・무면허 등 교통법규 위반 단속 ②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 처리 ③ 기타 교통법규 위반신고 처리(영상단속, 방문 신고 등) |
| 1)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지도ㆍ단속 | 나) 음주단속 장비 등 교통경찰용 장비 보급ㆍ관리ㆍ운영 등 | ① 음주단속장비 등 구매‧보급 ② 음주단속장비 등 검정・교정 ③ 음주단속장비 등 노후장비 교체 |
| 2) 교통안전시설 및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심의ㆍ설치ㆍ관리 | 가) 교통사고 예방,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ㆍ관리ㆍ운영 | ① 교통안전시설 운영계획 수립 ② 교통신호기 설치・관리・운영 권한 ③ 교통안전표지 설치・관리 권한 ④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권한 ⑤ 교통안전시설 및 유사 교통안전시설 무단 설치 단속 ⑥ 그 밖에 도로 위험 방지와 교통안전 및 원활한 소통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관련 조치 |
| 2) 교통안전시설 및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심의ㆍ설치ㆍ관리 | 나) 도로교통 규제 관련 지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 ① 지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구성 ②도로교통 규제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여부의 심의·결정 |
| 2) 교통안전시설 및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심의ㆍ설치ㆍ관리 | 다)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심의ㆍ설치ㆍ관리ㆍ운영 | ① 무인 교통단속용장비의 설치・관리・운영 ② 무인 교통단속용장비의 우선 설치장소 선정 심의 |
| 3)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 및 홍보 | 가)교통안전에 대한 교육 | ① 지역주민 대상 교통안전 교육계획 수립‧시행 ② 교안, 리플릿 등 교육자료 제작‧배포 |
| 3)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 및 홍보 | 나)교통안전에 대한 홍보 | ① 지역주민 대상 교통안전 홍보계획 수립‧시행 ② 교통안전 홍보물품 구매‧보급 |
| 4) 주민참여 지역 교통활동의 지원 및 지도 | 가) 교통활동 지원 협력단체에 대한 운영ㆍ관리 | ①모범운전자회‧녹색어머니회 등 교통활동 지원을 위한 운전자 모임 및 학부모단체 구성 ②모범운전자회‧녹색어머니회 등 교통활동지원을 위한 운전자 모임 및 학부모 단체의 교통안전 지원활동 관리 |
| 4) 주민참여 지역 교통활동의 지원 및 지도 | 나) 주민참여형 교통안전활동 지원 및 지도 | ① 무사고 운전자 선발・관리 ②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홍보・안내 |
| 5) 통행 허가,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 긴급자동차의 지정 신청 등 각종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무 | 가) 차마의 안전기준 초과 승차, 안전기준 초과적재 및 차로폭 초과 차 통행허가 처리 | ① 안전기준 초과승차 허가 신청서 접수・허가증 발급 ② 안전기준 초과적재 허가 신청서 접수・허가증 발급 ③ 차로폭초과차 통행 허가 신청서 접수・허가증 발급 |
| 5) 통행 허가,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 긴급자동차의 지정 신청 등 각종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무 | 나) 도로공사 신고접수, 현장점검 및 지도ㆍ감독 등 | ① 도로점용허가 관련 교통안전 및 원활한 소통을 위한 협의 ② 도로공사 신고 관련 교통안전 및 원활한 소통을 위한 필요 조치 |
| 5) 통행 허가,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 긴급자동차의 지정 신청 등 각종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무 | 다)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신고접수ㆍ관리 및 관계 기관 합동 점검 | ①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접수 및 신고증명서 발급‧재교부 ② 관계부처 합동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점검 및 계도‧단속 |
| 5) 통행 허가,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 긴급자동차의 지정 신청 등 각종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무 | 라) 긴급자동차의 지정 신청ㆍ관리 | ① 긴급자동차 지정증 신청서 접수・지정증 발급 ② 긴급자동차 지정증 재교부 신청서 접수・지정증 발급 ③ 긴급자동차 지정 취소 및 지정증 회수 |
| 5) 통행 허가,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 긴급자동차의 지정 신청 등 각종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무 | 마) 버스전용차로 통행 지정신청 처리 | ① 버스전용차로 통행 지정신청서 접수・ 지정증 발급 ② 버스전용차로 통행 지정증 재교부 신청서 접수・지정증 발급 ③ 버스전용차로 통행 지정 취소 및 지정증 회수 |
| 5) 통행 허가,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 긴급자동차의 지정 신청 등 각종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무 | 바) 주ㆍ정차 위반차량 견인대행법인등 지정 | ① 견인대행법인등 지정신청서 접수・지정증 발급 ② 견인대행법인등 지정 취소・정지 및 지정증 회수 |
| 6) 그 밖에 지역 내의 교통안전 및 소통에 관한 사무 | 가) 지역주민의 교통안전 관련 112신고(일반신고를 포함한다) 처리 | ① 교통사고, 사망・대형사고 신고 처리 ② 음주운전, 교통위반 신고 처리 ③ 교통불편 신고 처리 |
| 6) 그 밖에 지역 내의 교통안전 및 소통에 관한 사무 | 나) 운전면허 관련 민원 업무 | ① 운전면허 발급・재발급・갱신 신청・접수・교부 ② 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청・접수 ③ 국제운전면허 신청접수 및 교부 ④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⑤ 기타 운전면허 관련 민원 업무 |
| 6) 그 밖에 지역 내의 교통안전 및 소통에 관한 사무 | 다)지역교통정보센터 운영 및 교통정보 연계 | ① 지역교통정보센터 운영 ② 교통정보 연계(경찰청 도시교통정보센터 등과의 연계) |
| 6) 그 밖에 지역 내의 교통안전 및 소통에 관한 사무 | 라) 정체 해소 등 소통 및 안전 확보를 위한 교통관리 | ① 출・퇴근 시간대 및 상습 정체 구간 주요 교차로에서의 교통관리 ② 안전사고・재해・재난 발생 시 이동로 및 안전 확보를 위한 교통통제 및 관리 |
| 6) 그 밖에 지역 내의 교통안전 및 소통에 관한 사무 | 마) 지역 내 교통안전대책 수립ㆍ시행 | ①시기별‧취약 대상‧위험요인별 지역 내 교통안전대책 수립‧시행 ②지역 교통안전협의체 구성‧운영 등 교통안전 분야 유관기관 협업 |
| 6) 그 밖에 지역 내의 교통안전 및 소통에 관한 사무 | 바) 교통안전 관련 기관 협의 등 | ① 지역 교통영향평가, 교통성 검토 등 교통소통 관련 협의 ② 「도로법」 제48조에 따른 자동차전용도로 지정 등 관련 협의(도로관리청이 국토부장관인 경우는 제외) ③ 「교통안전법」에 따른 안전진단, 사고조사 관련 협의 ④「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보호구역의 지정 등 관련 협의 ⑤ 그 밖에 지역 내의 교통안전 및 소통에 관한 사무 |
| 다.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 | 다.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 | 다.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 |
| 자치경찰사무 | 사무의 범위 기준 | 구체적 내용 |
| - | 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등의 교통질서 확보 및 교통안전 관리 지원 | ① 다중운집 행사장 주변 주요 교차로 소통 확보를 위한 교통관리 지원 ②행사장 주변 보행자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활동 지원 |
| - | 나.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안전 관리 지원 | ①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계획 수립 지원 ②행사장 주변 안전사고 예방 및 질서유지를 위한 안전활동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