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3-07 시행 2025-03-0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생활안전, 교통, 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 및 범위(제2조제1항 관련)

자치경찰사무범위 기준구체적 사항 및 범위
1)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의 운영가) 지역 주민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시설 설치․운영① 범죄취약지역 환경 개선 등 지역 범죄 예방환경설계(CPTED) 사업 추진 ②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지원
1)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의 운영나) 지역 주민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진단①지역ㆍ건물의 범죄취약요소 현장진단 및 점검ㆍ관리 ② 범죄예방 우수시설 인증 시행 ③ 범죄예방 강화구역 관리 등 범죄예방진단팀(CPO) 운영
1)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의 운영다) 지역 주민 안전을 위한 순찰과 범죄예방활동 시행․관리① 시기별테마별 범죄예방활동 시행・관리 ②범죄예방을 위한 순찰(지역안전순찰 등) 제도 시행 ③ 은행ㆍ편의점 등 현금다액 취급업소 범죄예방활동 시행
2)주민참여방범활동의지원 및 지도가) 범죄예방을 위한 주민 참여 지역 협의체 구성․운영①생활안전협의회,자율방범대 등에 대한 협업 및 지원ㆍ지도
2)주민참여방범활동의지원 및 지도나) 주민 참여형 범죄예방활동 시행․관리①지역주민 대상 범죄예방요령・범죄예방교실・시민경찰학교 등 홍보활동 ②주민 참여형 범죄예방활동(합동순찰 등)
3)안전사고및 재해․재난시 긴급구조지원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구조지원①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안전사고 및 재해·재난 발생 시 지역주민 안전확보를 위한 긴급구조지원
3)안전사고및 재해․재난시 긴급구조지원나) 재해 발생 시 지역의 사회질서 유지 및 교통관리 등① 재해발생지역의 사회질서 유지 ② 재해발생지역의 교통관리 등
3)안전사고및 재해․재난시 긴급구조지원다) 그 밖에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서의 긴급구조지원 활동 등그 밖에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서의 지역 내 긴급구조지원 활동 등
4)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여성ㆍ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업무 및 가정ㆍ학교ㆍ성폭력 등의 예방가) 아동ㆍ노인ㆍ장애인 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ㆍ노인ㆍ장애인에 대한 보호활동①아동·노인·장애인 학대 예방활동(교육·홍보 등) ②아동·노인·장애인 학대 사안대응 ③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피해자 보호기관 등 연계・지원 ④아동·노인·장애인 학대 관련 학대예방경찰관(APO) 운영
4)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여성ㆍ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업무 및 가정ㆍ학교ㆍ성폭력 등의 예방나)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의 실종 예방ㆍ대응 활동① 지문 등 사전등록 업무 ② 실종・유괴 경보 체계 구축・운영 ③ 실종아동 등 조기발견 지침 대상시설 지도・감독 ④ 유전자 채취 및 보호시설 등 일제수색 운영
4)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여성ㆍ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업무 및 가정ㆍ학교ㆍ성폭력 등의 예방다) 아동 대상 범죄예방 및 아동안전 보호활동① 아동안전지킴이 운영 및 선발・배치・감독 ② 아동안전지킴이집 관리 및 운영・교육・홍보 ③ 기타 아동 대상 범죄예방 및 아동안전 보호활동
4)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여성ㆍ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업무 및 가정ㆍ학교ㆍ성폭력 등의 예방라)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ㆍ보호 활동① 청소년 비행방지, 선도・보호활동 ② 위기청소년(가・피해학생, 학교・가정 밖 청소년 등) 면담・관리 ③ 위기청소년 발굴(거리상담 등) 및 유관기관 연계 ④ 소년범 선도제도 운영(선도프로그램, 선도심사위원회, 전문가참여제, 우범소년 송치) ⑤경찰의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에 대한 청소년 참여 제도 운영(정책자문단 등)
4)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여성ㆍ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업무 및 가정ㆍ학교ㆍ성폭력 등의 예방마) 가정폭력범죄 예방과 피해자 등 보호 활동① 가정폭력 예방활동(교육・홍보 등) ② 가정폭력 (긴급)임시조치 ③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보호기관 등 연계·지원 ④가정폭력사안대응(협업회의 참석, 가·피해자 조사 등) ⑤가정폭력관련학대예방경찰관(APO) 운영
4)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여성ㆍ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업무 및 가정ㆍ학교ㆍ성폭력 등의 예방바) 학교폭력의 근절ㆍ예방과 가해학생 선도 및 피해학생 보호 활동① 학교폭력 예방활동(교육・홍보 등) ② 학교폭력 사안대응(학폭위 참석, 117사안대응, 가・피해학생 조사 등) ③ 청소년육성회 등 지역 내 학교폭력 유관단체와 협업 업무 ④ 청소년경찰학교, 명예경찰소년단 운영 ⑤ 학교전담경찰관(SPO) 운영
4)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여성ㆍ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업무 및 가정ㆍ학교ㆍ성폭력 등의 예방사) 성폭력 예방과 성폭력 피해자 등 보호 활동① 성폭력범죄 예방활동(교육・홍보 등) ②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4)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여성ㆍ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업무 및 가정ㆍ학교ㆍ성폭력 등의 예방아) 그 밖에 관련 법령에 경찰의 사무로 규정된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여성ㆍ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및 가정폭력ㆍ학교폭력ㆍ성폭력 등 예방 업무그 밖에 관련 법령에 경찰의 사무로 규정된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여성ㆍ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및 가정폭력ㆍ학교폭력ㆍ성폭력 등 예방 업무
5)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ㆍ단속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행정청의 사무는 제외한다)가)경범죄위반행위 지도ㆍ단속 등 공공질서 유지①경범죄 위반행위 단속(과태료 등 지자체 행정처분 사항 제외) ②지역 내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주민 대상 계도 및 홍보 등
5)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ㆍ단속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행정청의 사무는 제외한다)나) 공공질서에 반하는 풍속ㆍ성매매사범 및 사행행위 지도ㆍ단속① 풍속영업의 지도ㆍ단속 ② 성매매 단속 ③ 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보호 ④ 사행행위 지도ㆍ단속
5)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ㆍ단속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행정청의 사무는 제외한다)다) 그 밖에 관련 법령에 경찰의 사무로 규정된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ㆍ단속 업무그 밖에 관련 법령에 경찰의 사무로 규정된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ㆍ단속 업무
6)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가) 지역주민의 생활안전 관련 112신고(일반신고를 포함한다) 처리① 가정폭력, 학교폭력, 아동학대, 실종 등 자치경찰 수사사무 관련 신고 처리 ② 풍속영업, 기타경범, 주취자 등 지역 질서유지 관련 신고 처리 ③ 분실습득, 보호조치, 상담문의 등 지역 주민의 생활안전 관련 신고 처리
6)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나) 지하철, 내수면 등 일반적인 출동이 어려운 특정 지역에서 주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보호를 위한 경찰대 운영① 내수면경찰대 설치・운영 ② 관광경찰대 설치・운영
6)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다) 유실물 보관ㆍ반환ㆍ매각ㆍ국고귀속 등 유실물 관리① 유실물 처리업무 계획 및 지도・감독 ② 습득물・분실물 신고접수 및 보관 ③ 유실자 확인 및 습득자 소유권 취득 시 물건 인계 ④ 법정기간 만료 시 국고・금고 귀속 ⑤ 유실물 관리 시설의 설치 및 운영
6)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라)「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에 따른 응급구호대상자에 대한 보호조치 및 유관기관 협력①응급구호대상자 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 긴급구호 요청 및 인계(다만, 필요시 경찰관서 임시보호 조치) ② 응급구호대상자 휴대 무기・흉기 임시영치 ③ 주취자응급의료센터 운영 지원 ④ 그 밖에 응급구호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
6)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마) 그 밖에 관련 법령에 경찰의 사무로 규정된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그 밖에 관련 법령에 경찰의 사무로 규정된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
나. 지역 내 교통활동에 관한 사무나. 지역 내 교통활동에 관한 사무나. 지역 내 교통활동에 관한 사무
자치경찰사무사무의 범위 기준구체적 내용
1)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지도ㆍ단속가) 교통법규 위반 지도ㆍ단속, 공익신고 처리 등① 음주・무면허 등 교통법규 위반 단속 ②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 처리 ③ 기타 교통법규 위반신고 처리(영상단속, 방문 신고 등)
1)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지도ㆍ단속나) 음주단속 장비 등 교통경찰용 장비 보급ㆍ관리ㆍ운영 등① 음주단속장비 등 구매‧보급 ② 음주단속장비 등 검정・교정 ③ 음주단속장비 등 노후장비 교체
2) 교통안전시설 및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심의ㆍ설치ㆍ관리가) 교통사고 예방,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ㆍ관리ㆍ운영① 교통안전시설 운영계획 수립 ② 교통신호기 설치・관리・운영 권한 ③ 교통안전표지 설치・관리 권한 ④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권한 ⑤ 교통안전시설 및 유사 교통안전시설 무단 설치 단속 ⑥ 그 밖에 도로 위험 방지와 교통안전 및 원활한 소통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관련 조치
2) 교통안전시설 및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심의ㆍ설치ㆍ관리나) 도로교통 규제 관련 지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① 지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구성 ②도로교통 규제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여부의 심의·결정
2) 교통안전시설 및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심의ㆍ설치ㆍ관리다)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심의ㆍ설치ㆍ관리ㆍ운영① 무인 교통단속용장비의 설치・관리・운영 ② 무인 교통단속용장비의 우선 설치장소 선정 심의
3)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가)교통안전에 대한 교육① 지역주민 대상 교통안전 교육계획 수립‧시행 ② 교안, 리플릿 등 교육자료 제작‧배포
3)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 및 홍보나)교통안전에 대한 홍보① 지역주민 대상 교통안전 홍보계획 수립‧시행 ② 교통안전 홍보물품 구매‧보급
4) 주민참여 지역 교통활동의 지원 및 지도가) 교통활동 지원 협력단체에 대한 운영ㆍ관리①모범운전자회‧녹색어머니회 등 교통활동 지원을 위한 운전자 모임 및 학부모단체 구성 ②모범운전자회‧녹색어머니회 등 교통활동지원을 위한 운전자 모임 및 학부모 단체의 교통안전 지원활동 관리
4) 주민참여 지역 교통활동의 지원 및 지도나) 주민참여형 교통안전활동 지원 및 지도① 무사고 운전자 선발・관리 ②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홍보・안내
5) 통행 허가,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 긴급자동차의 지정 신청 등 각종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무가) 차마의 안전기준 초과 승차, 안전기준 초과적재 및 차로폭 초과 차 통행허가 처리① 안전기준 초과승차 허가 신청서 접수・허가증 발급 ② 안전기준 초과적재 허가 신청서 접수・허가증 발급 ③ 차로폭초과차 통행 허가 신청서 접수・허가증 발급
5) 통행 허가,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 긴급자동차의 지정 신청 등 각종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무나) 도로공사 신고접수, 현장점검 및 지도ㆍ감독 등① 도로점용허가 관련 교통안전 및 원활한 소통을 위한 협의 ② 도로공사 신고 관련 교통안전 및 원활한 소통을 위한 필요 조치
5) 통행 허가,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 긴급자동차의 지정 신청 등 각종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무다)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신고접수ㆍ관리 및 관계 기관 합동 점검①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접수 및 신고증명서 발급‧재교부 ② 관계부처 합동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점검 및 계도‧단속
5) 통행 허가,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 긴급자동차의 지정 신청 등 각종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무라) 긴급자동차의 지정 신청ㆍ관리① 긴급자동차 지정증 신청서 접수・지정증 발급 ② 긴급자동차 지정증 재교부 신청서 접수・지정증 발급 ③ 긴급자동차 지정 취소 및 지정증 회수
5) 통행 허가,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 긴급자동차의 지정 신청 등 각종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무마) 버스전용차로 통행 지정신청 처리① 버스전용차로 통행 지정신청서 접수・ 지정증 발급 ② 버스전용차로 통행 지정증 재교부 신청서 접수・지정증 발급 ③ 버스전용차로 통행 지정 취소 및 지정증 회수
5) 통행 허가,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 긴급자동차의 지정 신청 등 각종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무바) 주ㆍ정차 위반차량 견인대행법인등 지정① 견인대행법인등 지정신청서 접수・지정증 발급 ② 견인대행법인등 지정 취소・정지 및 지정증 회수
6) 그 밖에 지역 내의 교통안전 및 소통에 관한 사무가) 지역주민의 교통안전 관련 112신고(일반신고를 포함한다) 처리① 교통사고, 사망・대형사고 신고 처리 ② 음주운전, 교통위반 신고 처리 ③ 교통불편 신고 처리
6) 그 밖에 지역 내의 교통안전 및 소통에 관한 사무나) 운전면허 관련 민원 업무① 운전면허 발급・재발급・갱신 신청・접수・교부 ② 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청・접수 ③ 국제운전면허 신청접수 및 교부 ④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⑤ 기타 운전면허 관련 민원 업무
6) 그 밖에 지역 내의 교통안전 및 소통에 관한 사무다)지역교통정보센터 운영 및 교통정보 연계① 지역교통정보센터 운영 ② 교통정보 연계(경찰청 도시교통정보센터 등과의 연계)
6) 그 밖에 지역 내의 교통안전 및 소통에 관한 사무라) 정체 해소 등 소통 및 안전 확보를 위한 교통관리① 출・퇴근 시간대 및 상습 정체 구간 주요 교차로에서의 교통관리 ② 안전사고・재해・재난 발생 시 이동로 및 안전 확보를 위한 교통통제 및 관리
6) 그 밖에 지역 내의 교통안전 및 소통에 관한 사무마) 지역 내 교통안전대책 수립ㆍ시행①시기별‧취약 대상‧위험요인별 지역 내 교통안전대책 수립‧시행 ②지역 교통안전협의체 구성‧운영 등 교통안전 분야 유관기관 협업
6) 그 밖에 지역 내의 교통안전 및 소통에 관한 사무바) 교통안전 관련 기관 협의 등① 지역 교통영향평가, 교통성 검토 등 교통소통 관련 협의 ② 「도로법」 제48조에 따른 자동차전용도로 지정 등 관련 협의(도로관리청이 국토부장관인 경우는 제외) ③ 「교통안전법」에 따른 안전진단, 사고조사 관련 협의 ④「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보호구역의 지정 등 관련 협의 ⑤ 그 밖에 지역 내의 교통안전 및 소통에 관한 사무
다.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다.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다.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
자치경찰사무사무의 범위 기준구체적 내용
-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등의 교통질서 확보 및 교통안전 관리 지원① 다중운집 행사장 주변 주요 교차로 소통 확보를 위한 교통관리 지원 ②행사장 주변 보행자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활동 지원
-나.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안전 관리 지원①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계획 수립 지원 ②행사장 주변 안전사고 예방 및 질서유지를 위한 안전활동 지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비고: 위 표의 나목 지역 내 교통 활동에 관한 사무 중 「도로교통법」 제2조제3호의 고속도로에서 이루어지는 사무는 제외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등)

제2조(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등)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과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5. 3. 7.>②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별표1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영 제2조제2호에 따라 자치경찰사무가 적정한 규모로 정해지도록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3. 12. 8.>③ 전북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영 제2조제3호에 따라 자치경찰사무가 국가경찰사무와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다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사무와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3조(위원회 위원의 임명방법)

제3조(위원회 위원의 임명방법)① 도지사는 법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 추천권자(이하 이 조에서 “추천권자”라 한다)로부터 위원으로 임명할 사람을 추천받은 경우 추천권자에게 위원으로 추천받은 사람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 및 결격사유 유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위원으로 추천받은 사람이 법 제20조제2항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같은 조 제7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해당 사실을 추천권자에게 통보하고 재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임명방법)

제4조(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임명방법)① 도지사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위원 임명과 위원 중 1명을 위원장으로 임명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임명된 위원장은 임명일로부터 빠른 시일 내에 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원회는 해당 회의에서 상임위원 선정을 의결한다.

제5조(의안의 발의 및 상정)

제5조(의안의 발의 및 상정)① 위원은 재적위원 2인 이상의 찬성으로 법 제24조에 따른 위원회 소관 사무 범위 안에서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단독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발의된 의안을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정기회의 또는 임시회의에 상정한다.

제6조(서면 심의ㆍ의결 대상)

제6조(서면 심의ㆍ의결 대상) 위원회는 법 제26조제4항 및 영 제13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3. 7.]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인해 위원이 출석하여 심의ㆍ의결할 수 없는 경우2. 그 밖에 위원장이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원격영상회의 운영)

제7조(원격영상회의 운영)① 법 제26조제4항 및 영 제13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가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회의를 운영하는 경우 위원은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를 갖춘 서로 다른 장소에서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원격영상회의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참석하게 할 수 있다.1. 영 제14조제1항의 요구에 따른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2. 그 밖에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이해관계인 등 위원장이 원격영상회의에 참석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원격영상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해당 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5. 3. 7.]

제8조(위원의 수당 등)

제8조(위원의 수당 등)①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의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②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출장할 때에는 3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사무기구)

제9조(사무기구)① 법 제27조 및 영 제18조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며, 사무국장은 상임위원이 겸임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무국의 조직ㆍ정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 12. 8.>

제10조(실무협의회 구성 등)

제10조(실무협의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경찰청 등과 실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는 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소속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③ 실무협의회는 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① 실무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위원회 사무기구 소속 실무협의회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중복감사의 방지)

제13조(중복감사의 방지) 위원회는 영 제2조제3호에 따라 감사를 실시할 경우 경찰청장과 협의를 통해 중복감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지원)

제14조(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지원)① 도지사는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따른 복지, 처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② 도지사는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아닌 직원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위원장의 의회 출석ㆍ답변)

제15조(위원장의 의회 출석ㆍ답변) 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요구하면 출석ㆍ답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11., 2023. 12. 8.>

제16조(자문기구 설치 등)

제16조(자문기구 설치 등)① 위원장은 자치경찰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된 자문기구를 구성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5. 3. 7.]

제17조(재정지원)

제17조(재정지원)① 도지사는 별표 1의 자치경찰사무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5. 3. 7.]

상위법 근거

  • · 국가경찰과자치경찰의조직및운영에관한법률제1조
  • · 자치경찰사무와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조직및운영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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