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책수행자의 책임성과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도정의 신뢰 증진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정책실명제”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하 “행정업무규정”이라 한다) 제3조제14호에 따른다.2. “정책참여자”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의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로서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검토 및 결재자, 설계자, 용역 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 공무원, 준공 검사자 등을 말한다.3. “총괄관리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4. “사업부서”란 정책을 입안ㆍ결정 및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5.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중 전북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에게 공개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치행정국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3. 정책실명제 홍보 및 교육4. 정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소관 법령 정비5. 그 밖에 도지사가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4조(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제4조(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도지사는 정책실명제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정책실명제 운영의 기본방향 및 추진계획2. 정책실명제 공개과제 선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3. 정책실명제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4. 정책실명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지사가 정책실명제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및 범위)
제5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및 범위)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도민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거나 도민의 관심이 큰 사업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주요 도정 현안(전북자치도와 관련된 국정과제를 포함한다) 사항2. 도지사 공약사항3.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4.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5. 다수 도민과 관련된 조례 제ㆍ개정 및 폐지6. 행정업무규정 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민이 신청한 사업7. 그 밖에 도지사가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제6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① 도지사는 정책실명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3. 정책실명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정책실명제 책임관이 되며, 부위원장은 정보공개업무 관련 부서장으로 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 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과장, 정보공개업무 관련 부서장, 공보업무 관련 부서장, 전북자치도 홈페이지 운영업무 관련 부서장으로 한다.2. 위촉직 위원 : 관련 분야의 대학 조교수 이상, 시민단체 활동가 등 전문지식과 학식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긴급한 사유로 대면 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거나 신속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총괄관리부서의 장으로 한다.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ㆍ이해관계인ㆍ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기관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그 밖에 해당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ㆍ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8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제출 및 등록)
제8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제출 및 등록)① 사업부서는 소관 사업이 제5조에 해당하는 경우 매년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이하 “내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총괄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총괄관리부서는 제1항에 따른 내역서를 종합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한다.③ 총괄관리부서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등록하고 이를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중점관리 대상사업 공개)
제9조(중점관리 대상사업 공개)① 총괄관리부서는 전북자치도 홈페이지에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목록을 공개하여야 한다.② 사업부서는 전북자치도 홈페이지에 중점관리 대상사업에 대한 정책참여자의 실명과 추진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실태점검)
제10조(실태점검)① 총괄관리부서는 중점관리 대상사업에 대한 사업부서의 공개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② 총괄관리부서는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사업부서에 관련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교육 및 홍보)
제11조(교육 및 홍보)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정책실명제 담당자의 인식제고 및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정책실명제를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