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규칙 공포 2024-01-12 시행 2024-01-1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인사교류 요청

구 분계직 렬 별직 렬 별직 렬 별직 렬 별요 청 사 유
구 분계행 정농 업토 목․․․․요 청 사 유
계
5급이상 6 급 7 급 8 급 9 급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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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계행 정농 업토 목․․․․요 청 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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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이상 6 급 7 급 8 급 9 급 기 타
현 소 속직 급성 명 (생년월일)본 적교 류 기 관교 류 기 관교 류 기 관희망사유
현 소 속직 급성 명 (생년월일)본 적1희망2희망3희망희망사유
소 속연 락 전 화연 락 전 화연 락 전 화연 락 전 화
직 렬계 급계 급현직급임용일현직급임용일현직급임용일현직급임용일
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현 주 소생 활 근 거 지생 활 근 거 지생 활 근 거 지생 활 근 거 지
최초임용( )년도( )시행( )급( )직 공채․특채( 년 월 일 임용)( )년도( )시행( )급( )직 공채․특채( 년 월 일 임용)( )년도( )시행( )급( )직 공채․특채( 년 월 일 임용)( )년도( )시행( )급( )직 공채․특채( 년 월 일 임용)( )년도( )시행( )급( )직 공채․특채( 년 월 일 임용)( )년도( )시행( )급( )직 공채․특채( 년 월 일 임용)( )년도( )시행( )급( )직 공채․특채( 년 월 일 임용)( )년도( )시행( )급( )직 공채․특채( 년 월 일 임용)( )년도( )시행( )급( )직 공채․특채( 년 월 일 임용)( )년도( )시행( )급( )직 공채․특채( 년 월 일 임용)( )년도( )시행( )급( )직 공채․특채( 년 월 일 임용)( )년도( )시행( )급( )직 공채․특채( 년 월 일 임용)
학 력년 월 일 고등학교년 월 일 고등학교년 월 일 고등학교년 월 일 고등학교년 월 일 고등학교년 월 일 고등학교년 월 일 고등학교년 월 일 고등학교년 월 일 고등학교년 월 일 고등학교년 월 일 고등학교년 월 일 고등학교
학 력년 월 일 대학교 학과년 월 일 대학교 학과년 월 일 대학교 학과년 월 일 대학교 학과년 월 일 대학교 학과년 월 일 대학교 학과년 월 일 대학교 학과년 월 일 대학교 학과년 월 일 대학교 학과년 월 일 대학교 학과년 월 일 대학교 학과년 월 일 대학교 학과
학 력년 월 일 대학원 학과 전공년 월 일 대학원 학과 전공년 월 일 대학원 학과 전공년 월 일 대학원 학과 전공년 월 일 대학원 학과 전공년 월 일 대학원 학과 전공년 월 일 대학원 학과 전공년 월 일 대학원 학과 전공년 월 일 대학원 학과 전공년 월 일 대학원 학과 전공년 월 일 대학원 학과 전공년 월 일 대학원 학과 전공
주요경력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근 무 처근 무 처근 무 처근 무 처근 무 처발 령 청
주요경력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주요경력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주요경력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임 면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직 급직 급직 급임 면 구 분임 면 구 분임 면 구 분임 면 구 분임 면 구 분발 령 청
임 면
해외훈련 (6월이상)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목적목적
징 계종 류직위해제직위해제기 간
징 계년 도직위해제직위해제사 유
희망근무 지 역 및 부 서구 분희망근무지역희망근무지역희망근무지역희망근무지역희 망 부 서희 망 부 서희 망 부 서희 망 부 서희 망 부 서희 망 부 서희 망 부 서
희망근무 지 역 및 부 서제1지망
희망근무 지 역 및 부 서제2지망
희망근무 지 역 및 부 서제3지망
교류희망 사 유
년 월 일 작성자 (인) 귀하년 월 일 작성자 (인) 귀하년 월 일 작성자 (인) 귀하년 월 일 작성자 (인) 귀하년 월 일 작성자 (인) 귀하년 월 일 작성자 (인) 귀하년 월 일 작성자 (인) 귀하년 월 일 작성자 (인) 귀하년 월 일 작성자 (인) 귀하년 월 일 작성자 (인) 귀하년 월 일 작성자 (인) 귀하년 월 일 작성자 (인) 귀하년 월 일 작성자 (인) 귀하년 월 일 작성자 (인) 귀하년 월 일 작성자 (인)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10.12., 2024. 1. 12.>
 기 관 명
 (전 화 번 호)
분류기호 : 20 . . .
수 신 :
참 조 :
제 목 : 인사교류 요청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및 전북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인사교류를 요청합니다.

첨부 : 1. 희망 시․군․구별(직급․직렬별) 인사교류요구 1부
 2. 교류대상자명단 1부
 3. 개인별 인사교류신청서 1부 끝.
 (발 신 기 관 명) 직인
1. 희망 시․군․구별 인사교류 요청
<○○시․군․구>

※ 희망 시․군․구별로 별도 작성
2. 교류대상자명단

 
※ 여자공무원의 경우 생년월일 아래에 "여"로 표시, 희망 시․군․구 순서로

[별지 제2호서식] 회의록

일 시장 소
안 건
의 결 사 항
위 원 장 (서 명) 부 위 원 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위 원 장 (서 명) 부 위 원 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위 원 장 (서 명) 부 위 원 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위 원 장 (서 명) 부 위 원 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회 의 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의 구성·운영 및 인사교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및 시장·군수 소속의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4. 1. 12.>

제3조(인사교류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제3조(인사교류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①법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인사교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6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5. 7. 15>③위원장은 행정부지사, 부위원장은 자치안전국장이 되며, 위원은 시·군의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개정 1998. 9. 22, 2006. 12. 29, 2007. 8. 3, 2014. 10. 22>

제4조(기능)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4. 1. 12.>1. 전북자치도 및 시·군과 시·군 상호간 인사교류의 기본방침2. 전북자치도 및 시·군과 시·군 상호간 인사교류계획3. 기타 인사교류에 관하여 위원이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총괄한다.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이상 소집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인사교류계획과 관련이 있는 시·군의 인사위원회의 위원장과 도지사 소속의 위원만을 대상으로 소집할 수 있다.③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교류계획의 교류대상자에 포함된 위원은 도지사의 기피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에 참가할 수 없다.

제7조(의견청취)

제7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협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발언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 등 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간사)

제8조(간사)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도지사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인사교류계획이 수립)

제10조(인사교류계획이 수립) 도지사는 법 제30조의2제2항 및 「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7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전북자치도와 시·군 및 시·군 상호간 인사교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협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26., 2024. 1. 12.>

제11조(인사교류 수요조사)

제11조(인사교류 수요조사) 도지사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1회이상 인사교류의 수요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12조(인사교류 요청절차)

제12조(인사교류 요청절차) 시장·군수는 소속공무원의 시·군간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지사에게 인사교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인사교류계획의 확정·통보)

제13조(인사교류계획의 확정·통보) 도지사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인사교류계획을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 그 실시를 권고한다.

제14조(인사교류 결과보고)

제14조(인사교류 결과보고)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인사교류를 실시한 시장·군수는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교류공무원의 인사관리)

제15조(교류공무원의 인사관리) 교류공무원이 소속한 시장·군수는 당해 공무원의 전공분야·종전 소속기관의 담당업무 및 근무희망부서를 고려하여 그 적절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하며, 승진임용·전보·근무성적평정·교육·훈련·표창에 있어서 불이익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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