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청년창업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12-06 시행 2024-12-0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여 청년 일자리 문제 해소와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이란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년창업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년창업 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청년창업 지원계획 수립 등)① 도지사는 청년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층의 성별, 연령별 다양성을 반영하여 5년마다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청년창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지원계획은 수립된 것으로 본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년창업의 지원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2. 예비청년창업자 발굴 육성 방안3. 청년창업에 적합한 사업 발굴4. 청년창업 마케팅 및 홍보 지원5. 청년창업 컨설팅 및 교육 지원6. 청년창업을 위한 투자 유치, 자금 지원 및 경영 자문 등의 지원7. 그 밖에 도지사가 청년창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시ㆍ군 및 창업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협조ㆍ요청할 수 있다.

제5조(청년창업 지원사업)

제5조(청년창업 지원사업) 도지사는 청년창업 촉진과 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예비청년창업자 발굴 및 육성 지원2. 청년창업 전문가 컨설팅 및 교육 서비스 지원3. 창업 공간 지원4. 창업 활동에 필요한 재정 및 특례보증 지원5. 판로 확대 및 홍보ㆍ마케팅 지원6. 창업 활성화를 위한 산학연관 협력 사업 지원7. 제6조제1항에 따른 청년창업 경진대회 개최 지원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청년창업 경진대회 개최)

제6조(청년창업 경진대회 개최)① 도지사는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창업자(예비청년창업자를 포함한다)를 선발하는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성과 우수자에게 시상금, 사업비 및 특례보증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진대회의 참가 자격, 성과 우수자의 선발 방법, 시상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

제7조(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 도지사는 청년창업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시ㆍ군 및 창업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성할 수 있다.

제8조(투자유치 등)

제8조(투자유치 등)① 도지사는 청년창업자에 대한 투자자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청년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원활한 정보교류와 투자유치를 위한 창구를 마련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청년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공정한 투자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법률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9조(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등)

제9조(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등)① 도지사는 청년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창업지원센터(이하 “청년창업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청년창업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년창업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2. 수탁자의 중대한 과실 등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수탁자에게 위탁사무를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4. 그 밖에 위탁ㆍ운영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 관련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등 관련 조례를 따른다.⑤ 도지사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수탁기관에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0조(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제10조(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장은 창업지원센터의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1조(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

제11조(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① 도지사는 우수한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각 호의 청년을 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1. 전북자치도에서 창업하는 청년창업자2. 전북특별자치도민 중 예비청년창업자② 제1항에 따른 입주자는 공개모집으로 한다.

제12조(특례보증)

제12조(특례보증) 도지사는 청년창업에 필요한 금융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특례보증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청년창업 활동 관련자에 대한 지원)

제13조(청년창업 활동 관련자에 대한 지원)① 도지사는 청년창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년창업 활동 관련자에 대한 지원과 관련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4조(홍보)

제14조(홍보) 도지사는 언론기관, 시ㆍ군 및 창업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년창업 지원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포상)

제15조(포상) 도지사는 청년창업 지원에 기여한 자나 모범적인 청년창업자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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