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문화예술 향유와 참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정서적 안정과 창의성 함양을 돕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소년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의 추진방향 및 기본목표2.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진흥 방안3.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4.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 방안5. 그 밖에 도지사가 청소년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제4조에 따른 청소년활동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청소년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소년 문화예술 창작 및 참여 활동2. 청소년 문화예술 관련 교육3. 청소년 문화예술 전문 인력 양성4. 청소년 축제ㆍ공연ㆍ경연대회 등 활동 지원5.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관련 국내 및 국제 교류 지원6. 그 밖에 도지사가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도지사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