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1-12 시행 2024-01-1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기금월별징수계획서(제2조제1항 관련)

과 목과 목과 목예산액제1분기제1분기제1분기제2분기제2분기제2분기제3분기제3분기제3분기제4분기제4분기제4분기
관항목예산액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기금월별징수계획서(제2조제1항 관련)
 □ 기금명 
 (단위 : 천원)

[별지 제2호서식] 기금월별지출계획서(제2조제1항 관련)

과 목과 목과 목예산액제1분기제1분기제1분기제2분기제2분기제2분기제3분기제3분기제3분기제4분기제4분기제4분기
관항목예산액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기금월별지출계획서(제2조제1항 관련)
 □ 기금명 
 (단위 : 천원)

[별지 제3호서식] 통합기금(통합계정) 배정요구서(제3조제1항 관련)

과 목과 목과 목과 목과 목예산액 (1)기배정액 (2)금회배정액 (3)배정액누계 (2+3)배정잔액(1-2-3)비 고
관항세항목세목예산액 (1)기배정액 (2)금회배정액 (3)배정액누계 (2+3)배정잔액(1-2-3)비 고
예산과목지출액지 출 예정일지 출 내 용지출근거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통합기금(통합계정) 배정요구서(제3조제1항 관련)
□ 기금명 : 
(단위:천원)

□ 기금지출계획(세부적 기재)
(단위:천원)

 . . .
 ○ ○ 기금운용관
통합기금운용관 귀하

[별지 제4호서식] 통합기금(통합계정) 배정통보서(제3조제2항 관련)

분류번호20 . .
수 신
제 목
기 금 명과 목과 목과 목예산액 (1)기배정액 (2)금회배정액 (3)배정액누계 (2+3)배정잔액(1-2-3)비고
기 금 명세항목세목예산액 (1)기배정액 (2)금회배정액 (3)배정액누계 (2+3)배정잔액(1-2-3)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4. 1. 12.>
통합기금(통합계정) 배정통보서(제3조제2항 관련)

 (단위 : 천원)

 통합기금운용관(인)
 기금운용관, 전북특별자치금고 귀하

[별지 제5호서식] 통합기금(통합계정) 융자 신청서(제5조제2항 관련)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24. 1. 12.>
통합기금(통합계정) 융자 신청서(제5조제2항 관련)
 전북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통합기금 융자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융자금 인수를 신청합니다.
 1. 사 업 명 :
 2. 금 액 :
 3. 이 자 율 :
 4. 상환기간 :
 5. 상환재원 :
년 월 일
융자신청기관의 장 : 
전북특별자치도 통합기금운용관 귀하

[별지 제6호서식] 통합기금(통합계정) 융자 약정서(제5조제1항 관련)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4. 1. 12.>
통합기금(통합계정) 융자 약정서(제5조제1항 관련)
 〇〇〇〇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서 세출예산에 계상된 자금을 예탁할 경우에는, 같은 자금의 운용과 상환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전북특별자치도 통합기금운용관과 융자를 받을 부서 또는 기관의 장(이하 “융자신청기관”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융자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융자금액) ① 통합기금운용관이 융자기관에게 융자하는 금액의 한도는 다음과 같다.
 1. 융자사업명(용도) : 
 2. 융자금액 : 금 원(금 ) 
 ② 융자금은 실제 융자된 금액으로 하며 융자금 교부일자에 융자된 
 것으로 한다. 
제2조(융자절차) ① 융자신청기관이 융자금을 받고자 할 때에는 융자신청서 등 융자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신청한다.
 ② 통합기금운용관은 자금사정 등을 감안하여 융자금을 교부한다.
제3조(융자조건) 융자금의 이자와 상환기간은 연리 2.5%, 3년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으로 한다. 다만, 통합기금운용관이 당해 융자금에 대하여 융자금리 및 융자기간 등의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융자원리금 상환) ① 융자원금은 〇〇〇〇년 〇월부터 매년 4회 균등분할 상환(3월 15일, 6월 15일, 9월15일, 12월 15일) 납부하여야 한다. 단,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최초 도래하는 영업일에 납부한다.
 ② 융자 이자는 다음 각 호의 정해진 날짜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전년도 12월 16일부터 해당연도 3월15일까지 발생한 이자: 3월 15일
 - 3월16일부터 6월15일까지 발생한 이자: 6월 15일
 - 6월16일부터 9월15일까지 발생한 이자: 9월 15일
 - 9월16일부터 12월15일까지 발생한 이자: 12월 15일
 ③ 융자금의 이자 산출에 관한 기간계산에서 융자금을 수령한 날 을 산입하고, 납부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융자를 받은 부서 또는 기관(이하 “융자대상기관”이라 한다)이 제1항 및 제2항의 기일에 융자금 원금과 이자를 납입하지 아니한 때는 그 납입하여야 할 융자 원리금에 대하여 도금고 은행의 기간별 연체대출금 적용 연체이율에 연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연체이자로 징수한다. 이 경우 연체일수 산출은 당초 이자 납부일도 산입한다.
제5조(융자금의 이자계산) 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 1년을 365일로 계산한다. 
제6조(관련규정 준수의무 등) ① 융자대상기관은 약정서에 명기된 제반의무 사항 이외에 관계법령, 조례, 지침서(이하 “관련규정”이라 한다)가 정하는 모든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통합기금운용관은 이 약정과 관련규정의 이행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융자대상기관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하거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융자대상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불이행시 조치) 융자대상기관이 약정과 관련규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통합기금운용관은 융자기간 만기 전이라도 해당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8조(약정해제 및 해지)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이 완료된 때에는 융자대상기관은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원리금 상환완료를 통보하고 통합기금운용관이 이를 확인함으로써 이 약정이 해제 또는 해지된다.
제9조(기타사항) 이 약정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여건변동 발생과 해석상 이의가 있거나 약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규정을 기초로 통합기금운용관과 융자대상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 서로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통합기금운용관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효력) 이 약정은 통합기금운용관과 융자신청기관이 날인 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2조(약정서 보관) 이 약정을 증명하기 위하여 약정자 간 아래와 같이 날인하고 그 원본을 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전북특별자치도 통합기금운용관 〇 〇 〇 (인)
 융자신청기관의장 〇 〇 〇 (인)

[별지 제7호서식] 통합기금(통합계정) 융자증서(제5조제3항 관련)

[별지 제7호서식]
통합기금(통합계정) 융자증서(제5조제3항 관련)
금 원(금 원)
 위의 금액을 년 월 일자의 통합기금(통합계정) 융자약정서에 따른 융자금으로 영수함.
년 월 일
 
 
 융자대상기관의 장 
통합기금운용관 귀하

[별지 제8호서식] 통합기금(통합계정) 융자 관리카드(제5조제3항 관련)

사업명융자 년월일융 자 조 건융 자 조 건총 계총 계총 계비고
사업명융자 년월일거치/상환이 율계원 금이 자비고
순서상환년도상 환 금 액상 환 금 액상 환 금 액상 환 잔 액상 환 잔 액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
순서상환년도계원금이자원금잔액이자잔액상환일자확 인
1
2
3
4
5
6
7
8
9
1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통합기금(통합계정) 융자 관리카드(제5조제3항 관련)
○ 융자현황 
 (단위 : 원)

○ 상환계획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제2조(배정계획)

제2조(배정계획)① 「전북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 통합계정에 예탁의무가 있는 각 기금운용관은 매년 1월 15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의 기금월별징수계획서와 월별지출계획서를 작성하여 조례 제5조제1항제1호의 통합기금 기금운용관(이하 “통합기금운용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12.>② 통합기금운용관은 각 기금의 월별ㆍ분기별 배정계획서를 확정하여 각 기금운용관 및 전북자치도금고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12.>

제3조(배정 및 통지)

제3조(배정 및 통지)① 각 기금운용관은 예탁된 기금을 지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통합기금(통합계정) 배정요구서를 작성하여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통합기금(통합계정) 배정요구를 받은 통합기금운용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각 기금운용관에게 통합기금(통합계정) 자금을 배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배정내용을 전북자치도금고에 통지한다. <개정 2024. 1. 12.>③ 통합기금 통합계정의 지출은 세계현금의 절차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4조(융자대상)

제4조(융자대상) 통합기금의 융자대상은 다른 회계 또는 기금을 말한다.

제5조(융자절차)

제5조(융자절차)① 통합기금 통합계정(통합계정) 을 융자 받고자 하는 부서 또는 기관의 장(이하 “융자신청기관”이라 한다)은 통합기금운용관과 별지 제6호 서식의 융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융자신청기관은 자금 소요시기를 감안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융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융자를 받은 부서 또는 기관이(이하 “융자대상기관”이라 한다) 융자금을 수령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통합기금 융자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통합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따라 융자할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통합기금(통합계정) 융자 관리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조건)

제6조(융자조건)① 통합기금(통합계정)의 융자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의 범위에서 조례 제6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통합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한다. <개정 2024. 1. 12.>② 통합기금운용관은 융자대상기관이 자금사정으로 융자기간 만료일까지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이율 등)

제7조(이율 등)① 통합기금(통합계정)의 융자이율은 연리 2.5퍼센트로 하되, 사업별로 융자금의 이율을 다르게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② 융자금의 이자 산출에 관한 기간계산에서 융자금을 수령한 날을 포함한다.③ 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 1년은 365일로 한다.

제8조(융자금의 원리금 상환)

제8조(융자금의 원리금 상환)① 융자금의 원금은 상환 연도수에 4를 곱한 횟수로 균등분할하여 상환하되, 각 회의 분할액을 계산할 때에 생기는 10만원 미만의 단수금액은 제1회 상환금액에 가산한다.② 융자금 원금의 상환일은 3월 15일, 6월 15일, 9월 15일 및 12월 15일로 한다.③ 융자금 이자는 다음 각 호의 정해진 날짜에 납부하여야 한다.1. 전년도 12월 16일부터 해당연도 3월 15일까지 이자 발생분: 3월 15일2. 3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의 이자 발생분: 6월 15일3. 6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의 이자 발생분: 9월 15일4. 9월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의 이자 발생분: 12월 15일④ 융자대상기관이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당초 상환기일부터 이를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금융기관 연체대출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⑤ 융자대상기관이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부일 현재의 연체금ㆍ이자ㆍ원금의 순서로 충당한다.

제9조(위원회 운영)

제9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조례 제6조제2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 과장이 된다.⑥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건심의와 관련된 관계부서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⑦ 관계부서의 장은 안건심의와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의 결산)

제10조(기금의 결산) 각 기금운용관은 조례 제4조에 따라 기금을 결산할 경우에는 총괄현황, 운용명세, 수입ㆍ지출명세, 결산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작성한다.

제11조(이익잉여금의 배당)

제11조(이익잉여금의 배당) 통합기금(통합계정)의 운영 결산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각 기금별로 통합기금(통합계정)에 예탁한 실적에 따라 배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른다.

제12조(다른 규칙의 적용)

제12조(다른 규칙의 적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회계관리 규칙」을 따른다. <개정 2022. 8. 19., 2024. 1. 12.>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