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의회규칙 공포 2021-12-07 시행 2022-01-13 제정

별표

[별지] 사무인계인수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전 주 시 의 회

1. 년 월 일 현재 전주시의회사무국의 업무를 별첨과 같이 인계ㆍ인수함.
2. 인계인수서내용은 사실과 같이 작성하였음.
3. 인계인수 및 입회자는 다음과 같음.
 ㆍ인계자 : 전 직 위 성명 
 ㆍ인수자 : 직 위 성명 
 ㆍ입회자 : 직 위 성명

[별표] 사무인계인수사항

23-1. 세입예산현계표
23-1. 세입예산현계표
23-2. 세출예산현계표
23-2. 세출예산현계표
16-3. 도서목록
16-3. 도서목록
의 정 방 침세 부 시 행 방 침
구 분의회사무국의회사무국의회사무국
구 분과ㆍ팀전문위원실계
의회사무국
구 분총 원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별정전문기타
구 분총 원소계4급5급6급7급8급9급별정전문기타
정 원
현 원
결 원
기관별 직급별합 계합 계합 계과ㆍ팀과ㆍ팀과ㆍ팀과ㆍ팀과ㆍ팀과ㆍ팀과ㆍ팀과ㆍ팀과ㆍ팀과ㆍ팀과ㆍ팀과ㆍ팀전문위원실전문위원실전문위원실
기관별 직급별정 원현 원결 원정 원현 원결 원정 원현 원결 원정 원현 원결 원정 원현 원결 원정 원현 원결 원
합 계
직 급성 명분 장 사 무대직자담당일자
○○○○○○20 . . .
직 급성 명분 장 사 무대직자담당일자
○○○○○○20 . . .
직 급성 명분 장 사 무대직자담당일자
○○○○○○20 . . .
주관부서건 명내 용내 용목 적현 황비 고
주관부서건 명시행년도사업개요목 적현 황비 고
지 시지 시지 시지 시진 척 상 황주 관 부 서
구 분 (지시자)일 자건 명내 용진 척 상 황주 관 부 서
소관별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추진사항 (진 도)미결사유예 정 완료시기
소관별소관별사업량사업비시행기간추진사항 (진 도)미결사유예 정 완료시기
공 약 구 분소관 부서사업명공 약공 약공 약공 약공 약공 약추진상황추진상황미결 사유금후처 리방안
공 약 구 분소관 부서사업명공약자일시장소내용대상지역 또는주민소요 예산내용진도미결 사유금후처 리방안
대 민
대기관
대 내
소 관 부 서건 명내 용내 용현 황계속추진목적 또 는 사 유예 정 완료시기
소 관 부 서건 명시행년도사업개요현 황계속추진목적 또 는 사 유예 정 완료시기
소 관 별건 명내 용현재진행상황
사건명사건개요당 사 자당 사 자최 초 제 소최 초 제 소진 행 상 황소관부서
사건명사건개요원 고피 고일 자관할법원진 행 상 황소관부서
명칭수량규격재료신 조 또 는 개각일자주 용 도관수 또는 사용부서
과 별합 계영 구준영구10년5년3년1년
계
등급별 과별비 밀비 밀비 밀비 밀대 외 비음어자재비 고
등급별 과별계Ⅰ 급Ⅱ 급Ⅲ 급대 외 비음어자재비 고
과 별편찬년도서 류 장 부 명책 수보관장소비 고
소 관 별총 수 량비 고
계
과 명품 명규 격단 위수 량수 량수 량불출량현재고과부족비고
과 명품 명규 격단 위계전년 이월수입불출량현재고과부족비고
장 비 명단 위규 격수 량상 태상 태상 태비 고
장 비 명단 위규 격수 량신 품중 고사용불가비 고
차 종차량번호취득일자사용연료사 용 자비 고
과 별자재명단 위규 격수 량수 량수 량보 관 장 소
과 별자재명단 위규 격대장상실재고과부족보 관 장 소
구 분구 분구 분구 분토 지토 지건 물건 물기 타기 타
구 분구 분구 분구 분필지면 적동수면 적필지면 적
합 계합 계합 계합 계
공 유 재 산소 계소 계소 계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계계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 용 재 산공 용 재 산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 공 용 재 산공 공 용 재 산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기 업 용 재 산기 업 용 재 산
공 유 재 산보통 재산보 존 재 산보 존 재 산
공 유 재 산보통 재산잡 종 재 산잡 종 재 산
국 유 재 산소 계소 계소 계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행 정 재 산계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행 정 재 산공 용 재 산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행 정 재 산공 공 용 재 산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행 정 재 산기 업 용 재 산
국 유 재 산보 존 재 산보 존 재 산보 존 재 산
국 유 재 산잡 종 재 산잡 종 재 산잡 종 재 산
과 별건 명채 권채 권채 권채 권채무자
과 별건 명금 액발생일소멸일자목적또는사유(조건)채무자
계
일자별건 명목적또는 용 도채 권채 권채 권기상환액 (이자/ 원금)잔 액 (이자/ 원금)채권자주 관 부 서
일자별건 명목적또는 용 도금 액이율및 조 건상환 기간기상환액 (이자/ 원금)잔 액 (이자/ 원금)채권자주 관 부 서
회 계 별세 입 예산액징 수 결정액수납액과 오 반납액불 납 결손액비 고
회 계 별예산액수입액 (세입) ①지출액 ②잔 액 (① - ②)비 고
계
구 분수 입지 출잔 액예금종류비 고
계
소관부서건 명 (내 용)문 제 점조 치 의 견조 치 의 견
소관부서건 명 (내 용)문 제 점인 계 자주관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사무인계인수사항

4. 사무분장표
5. 역점추진업무목록
6. 중요지시사항목록(대통령ㆍ총리ㆍ장관ㆍ지사 등)
7. 중요미결업무조서
8. 공약사업중 미결사업현황
9. 요 계속추진대상업무조서
10. 기획 및 현안중인 사항
11. 소송계류중인 사항
12. 관인ㆍ공인목록
13. 보존문서목록
14. 비밀소유현황
15. 서류 및 장부목록
16. 비품목록

17. 중요소모품
18. 행정장비목록
19. 차량목록
20. 자재수급조서
21. 재산조서
22. 채권, 채무조서

23. 세입세출예산현계표

24. 세입세출외현금수지현계표
25. 당면주요문제점 및 조치의견
26. 기타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호서식)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2호서식)

 ㆍ내역은 별첨 기구표와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3-1호서식)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3-2호서식)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4호서식)

ㆍ직원에 한하여 작성함.
□ 부서명(과ㆍ팀, 전문위원실 등)

□ 부서명(과ㆍ팀, 전문위원실 등)

□ 부서명(과ㆍ팀, 전문위원실 등)

o 실ㆍ과 및 팀별 사무분장은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5호서식)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6호서식)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7호서식)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8호서식)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9호서식)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10호서식)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11호서식)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12호서식)

 

 ㆍ 인영은 별도 공인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13호서식)

 ㆍ 내역은 별도 보존문서기록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14호서식)

 ㆍ 내역은 별도 과별 비밀관리기록부와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15호서식)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16-1호서식)

1. 관사비품목록(정원수ㆍ장비 등 포함)
 ㆍ 별도 관사비품대장과 같음. (대장 미비치시는 사실대로 작성)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16-2호서식)
2. 사 무 용 비 품
 ㆍ 별도 과별 비품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16-3호서식) 
 3. 도 서 목 록

 ㆍ 명세는 별도 과별 도서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17호서식)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18호서식)

 ㆍ 내역은 별도 과별 장비대장과 같음. (대장 미비치시는 명세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19호서식)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20호서식) 

 

 ㆍ 재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21호서식)

 ㆍ 내역은 별도 재산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22-1호서식) 

 ㆍ 채권조서

 ㆍ 채권의 내역은 별도 채권증서와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22-2호서식)
ㆍ 채무조서(기채 등)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23-1호서식)
세입․세출예산현계표

 ㆍ 세입예산현계표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23-2호서식)
 ㆍ 세출예산현계표

 ㆍ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24호서식)

 ㆍ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25호서식)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주시의회 의장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의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퇴직·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전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2. 전주시의회 사무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3. 전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과장(담당관) 및 전문위원4.「전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한 출납사무담당5. 의장 또는 국ㆍ과장(담당관을 포함한다)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6. 제1호에서 제5호에 해당하지 않는 전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③ 같은 부서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서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제2조제1항 제1호에서 제5호에 해당하는 의장 및 공무원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별표에서 정한 사무인계인수 사항을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은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② 제2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이하 “전자적 방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인계인수서 작성 시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생략한 사항은 인계인수서에 “별도 대장 및 규정에 따른다”라고 표시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계자가 타 기관 전출 등으로 전자적 방식을 이용한 인계인수가 불가능하거나 서면을 이용한 인계인수가 전자적 방식의 인계인수보다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인계인수를 한 후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① 의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되,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의회사무국에서 10년간 보존ㆍ관리한다.② 공무원의 업무인계인수서는 해당 부서에서 전자적 방식을 이용하여 작성ㆍ관리한다. 다만, 제4조제4항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한 인계인수서는 해당 부서에서 5년간 보존ㆍ관리한다.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 후 7일 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첨부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① 의장 및 국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과 및 전문위원실 단위로 작성하며, 과장(담당관) 및 전문위원의 사무인계인수서는 실·과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실·과가 없을 때는 업무담당단위로 작성한다.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중 재산·재정·회계·기구 및 인력·보존문서·장비·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는 사무주관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③ 사무인계인수에서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과장(담당관) 또는 전문위원 또는 작성자가 된다.④ 제3항에 따라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그 사실과 원인·대책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인계인수를 할 때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따라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의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국장으로 한다.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는 지체없이 의장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수인계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안을 거부할 때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장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