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26 시행 2025-12-26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기관명
정보주체에의 통지 여부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및 규모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유출피해 최소화 대책ㆍ조치 및 결과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피해 최소화 방법 및 구제절차
담당부서ㆍ담당자 및 연락처성명성명부서직위직위연락처
담당부서ㆍ담당자 및 연락처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담당부서ㆍ담당자 및 연락처개인정보 취급자
유출신고접수기관기관명기관명담당자명담당자명담당자명연락처연락처
유출신고접수기관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
개인정보 열람등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서개인정보 열람등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서개인정보 열람등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서개인정보 열람등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서개인정보 열람등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서개인정보 열람등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서개인정보 열람등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서개인정보 열람등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서개인정보 열람등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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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10일 이내
정보주체성 명성 명성 명성 명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정보주체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정보주체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대리인성 명성 명성 명성 명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대리인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정보주체와의 관계정보주체와의 관계정보주체와의 관계정보주체와의 관계
대리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거절통지 수령일자
이의신청 사항과 사유
「개인정보 보호법 」 제38조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요구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 제38조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요구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 제38조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요구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 제38조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요구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 제38조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요구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 제38조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요구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 제38조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요구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 제38조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요구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 제38조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요구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요구인요구인요구인요구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전주시장전주시장전주시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
1. ‘대리인’란은 대리인이 요구인일 때에만 적습니다. 2. 거절통지 수령일자는 정보주체가 우리 시에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삭제요청을 하였으나 우리 시로부터 그 요청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절한다는 결과통지를 수령한 일자를 적습니다.1. ‘대리인’란은 대리인이 요구인일 때에만 적습니다. 2. 거절통지 수령일자는 정보주체가 우리 시에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삭제요청을 하였으나 우리 시로부터 그 요청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절한다는 결과통지를 수령한 일자를 적습니다.1. ‘대리인’란은 대리인이 요구인일 때에만 적습니다. 2. 거절통지 수령일자는 정보주체가 우리 시에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삭제요청을 하였으나 우리 시로부터 그 요청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절한다는 결과통지를 수령한 일자를 적습니다.1. ‘대리인’란은 대리인이 요구인일 때에만 적습니다. 2. 거절통지 수령일자는 정보주체가 우리 시에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삭제요청을 하였으나 우리 시로부터 그 요청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절한다는 결과통지를 수령한 일자를 적습니다.1. ‘대리인’란은 대리인이 요구인일 때에만 적습니다. 2. 거절통지 수령일자는 정보주체가 우리 시에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삭제요청을 하였으나 우리 시로부터 그 요청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절한다는 결과통지를 수령한 일자를 적습니다.1. ‘대리인’란은 대리인이 요구인일 때에만 적습니다. 2. 거절통지 수령일자는 정보주체가 우리 시에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삭제요청을 하였으나 우리 시로부터 그 요청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절한다는 결과통지를 수령한 일자를 적습니다.1. ‘대리인’란은 대리인이 요구인일 때에만 적습니다. 2. 거절통지 수령일자는 정보주체가 우리 시에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삭제요청을 하였으나 우리 시로부터 그 요청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절한다는 결과통지를 수령한 일자를 적습니다.1. ‘대리인’란은 대리인이 요구인일 때에만 적습니다. 2. 거절통지 수령일자는 정보주체가 우리 시에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삭제요청을 하였으나 우리 시로부터 그 요청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절한다는 결과통지를 수령한 일자를 적습니다.1. ‘대리인’란은 대리인이 요구인일 때에만 적습니다. 2. 거절통지 수령일자는 정보주체가 우리 시에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삭제요청을 하였으나 우리 시로부터 그 요청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절한다는 결과통지를 수령한 일자를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1. “총괄부서”란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2. “개인정보취급자”란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따른다.

제4조(책무)

제4조(책무)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ㆍ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ㆍ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불합리한 사회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존중하고 촉진ㆍ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개인정보 보호 내부관리계획 수립)

제6조(개인정보 보호 내부관리계획 수립) 시장은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매년 개인정보 보호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개인정보 보호 사업)

제7조(개인정보 보호 사업) 시장은 전주시민의 사생활 보호와 그 보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개인정보 유출 및 노출 사고 예방 사업2. 개인정보 보호 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그 밖에 시장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의 지정)

제8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의 지정)① 시장은 법 제31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그 밖의 관리책임자 등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해야 한다.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본청 및 소속·하부행정기관: 총괄부서 담당 실·국장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2.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부서의 장3.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서의 장② 시장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총괄부서 내에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를 1명 이상 지정할 수 있다.

제9조(개인정보파일 관리)

제9조(개인정보파일 관리)① 법 제3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부서의 장은 개인정보파일 운용을 시작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총괄부서를 통하여 법 제7조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 후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의 등록ㆍ변경 사항을 검토하고 그 적정성을 판단하여 개선사항을 권고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은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③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 경우 총괄부서를 통하여 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항에 대한 삭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0조(개인정보 영향평가)

제10조(개인정보 영향평가) 시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영 제35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요인의 분석과 개선사항 도출을 위한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영향평가를 보호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 중에서 의뢰하여야 한다.

제11조(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대응)

제11조(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대응)① 시장은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이하 “유출등”이라 한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영 제40조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 제3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1.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항목2. 유출등이 된 시점과 그 경위3. 유출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4.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대응조치 및 피해구제절차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②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해당 부서의 개인정보 유출등이 발생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정보 유출등에 관한 신고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유출등 사고에 대하여 기술적 분석 작업 및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유출등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유출사고 등의 경중에 따라 "개인정보유출 신속대응팀"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⑤ 시장은 개인정보의 유출등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유형, 유출등의 경로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영 제4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개인정보의 파기)

제12조(개인정보의 파기)①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하고, 파기된 개인정보가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또는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포함된 인쇄물의 경우에는 처리 목적이 달성되는 즉시 객관적인 증명이 가능한 방법을 통해 개인정보가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소각, 파쇄 등 완전파괴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파기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제13조(개인정보 출력물에 대한 안전조치)

제13조(개인정보 출력물에 대한 안전조치)① 시장은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인쇄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 인쇄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② 영 제30조의2제4항에 따른 공공시스템 관리책임자는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가 인쇄된 것이 발견되었을 경우 반드시 그 사유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4조(수수료 청구 및 납부)

제14조(수수료 청구 및 납부) 시장은 법 제38조제3항 및 영 제47조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법 제38조의 대리인을 포함한다)가 열람등요구를 하는 경우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에 따라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우송료는 우체국 우편요금을 적용하여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영 제47조제2항에 따라 열람등요구를 하게 된 사유가 개인정보 처리기관에 있는 경우에는 수수료 및 우송료를 청구할 수 없다.

제15조(이의신청)

제15조(이의신청)① 정보주체는 열람등요구에 대한 거절 등의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이의신청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그 밖에 이의신청 통지 등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 및 교육)

제16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 및 교육)① 시장은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연 1회 이상의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제17조(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시장은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개인정보보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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