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 지역내 농어업인 등의 소득수준 향상과 지속가능한 영농지원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농업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6.11 조례3053> <개정 2013.8.19 조례306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어업”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2. “농어업인”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을 말한다.3.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를 말한다.4. “생산자단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4호의 단체를 말한다.5. “농어촌”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5호의 지역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제3조(기금의 설치)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주시 지역내 농어업인, 농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이하 “농어업인 등”이라 한다)의 소득증대 등 농어업·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지원을 위하여「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라 전주시 농업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3.06.11 조례3053> <개정 2013.8.19 조례3065> <개정 2025.6.30.>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제4조(기금의 조성)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전입금2. 기금운용 수익금3. 그 밖의 수입금 등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개정 2013.8.19 조례3065>
제5조(기금의 사용)
제5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에 사용한다.1. 농어업인 등의 소득증대 및 농어업·농어촌 발전에 지속가능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보조 및 융자 등의 지원사업 <개정 2013.06.11 조례3053>가. 생산소득사업나. 기반조성사업다. FTA 농어업 경쟁력 강화 사업라. 농산물 산지유통 활성화 사업마. 농촌활력사업바. 로컬푸드사업사. 농어촌공동체 활성화 사업아.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 지원사업 <개정 2013.06.11 조례3053>자. 농업인 자녀의 장학지원사업 <신설 2013.06.11 조례3053>차. 농촌지역의 농업기반 조성사업 <신설 2013.06.11 조례3053>카.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13.06.11 조례3053>2. 융자금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3. <개정 2013.06.11 조례3053> <삭제 2013.8.19 조례3065>4. 그 밖에 기금 운용관리를 위한 제반 경비
제5조의2(기금의 환원)
제5조의2(기금의 환원)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4조에 따라 조성한 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반회계에 환원할 수 있다.<신설 2013.8.19 조례3065>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①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하여 운용한다.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금운용 및 관리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위탁은 협약을 체결하고,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 자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이자차액 보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④ 시장은 필요한 경우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⑤ 수탁기관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자금의 손실에 대하여는 변제의 책임을 진다.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 농업발전기금 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2. 지원대상 사업과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제1항의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5조에 따른 전주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가 대행한다.④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운영세칙)
제8조(위원회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기금의 운용계획)
제9조(기금의 운용계획)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당해연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3.06.11 조례3053>③ <개정 2013.06.11 조례3053><삭제 2013.8.19 조례3065>④ 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40일 이전에 전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0조(기금의 사용신청)
제10조(기금의 사용신청) <개정 2013.06.11 조례3053>① 제5조제1호 각 목의 사업에 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농어업인 등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3년 이상 실제 거주하면서 사업장도 관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농어업인 중 양봉업을 하는 자는 사업장에 한정하여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06.11 조례3053>② 제1항의 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농어업인 등의 대표자(농가는 세대주를 말한다)는 농업발전기금 보조(융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및 금융기관의 신용조회서(별지 제3호 서식)를 첨부하여 거주지 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06.11 조례3053><개정 2013.8.19 조례3065>③ 제2항에 따라 보조 및 융자 신청을 접수한 동장은 농업발전기금 보조(융자)신청자 심사표 (별지 제4호 서식) 및 사업추진확인서(별지 제5호 서식)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06.11 조례3053> <개정 2013.8.19 조례3065>
제11조(대상자 선정 등)
제11조(대상자 선정 등)① 시장은 동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적격 여부를 검토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개정 2013.8.19 조례3065>② 시장은 수탁기관 및 지원대상자에게 융자결정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신청자 중 농어촌에 거주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어업인 등은 우선적으로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1. 직전년도 또는 당해연도에 농어업재해를 입은 농어업인 등2. 로컬푸드 관련사업을 하는 농어업인 등3. 친환경농업 인증 농어업인 등4. 전주시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을 하는 농어업인 등5. 전주시에 귀농·귀촌한 농어업인 등④ 제5조제1호차목 및 카목에 따른 사업은 지원대상자 선정과 관계없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06.11 조례3053>⑤ <신설 2013.06.11 조례3053> <삭제 2013.8.19 조례3065>
제12조(보조 및 융자사업 등)
제12조(보조 및 융자사업 등) <개정 2013.06.11 조례3053>① 제5조제1호 각 목에 따른 보조사업은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기금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3.06.11 조례3053><개정 2014.12.30.조례3145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② 제5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융자사업의 융자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시장이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06.11 조례3053>1. 운영자금 :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2. 시설자금 : 1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제13조(지원한도 및 이율 등)
제13조(지원한도 및 이율 등) <개정 2013.06.11 조례3053>① 운영자금 및 시설자금의 보조 및 융자지원 한도액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업의 성질상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융자한도액 또는 그 지원율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06.11 조례3053>1. 운영자금 : 가구당 1억원 이하, 농어업법인 3억원 이하2. 시설자금 : 가구당 3억원 이하, 농어업법인 5억원 이하3. 보조 및 융자사업은 총사업비의 70%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06.11 조례3053>② 융자금 대출이율은 연 1.0%로 하며, 금융기관 이자차액 및 수수료는 기금에서 보전한다.③ 제12조제2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따로 연체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06.11 조례3053>④ 제5조제1호차목 및 카목의 사업은 제1항 및 제2항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3.06.11 조례3053> <개정 2013.8.19 조례3065>
제14조(보조금 및 융자금의 회수 등)
제14조(보조금 및 융자금의 회수 등) <개정 2013.06.11 조례3053>① 시장은 보조 및 융자를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상환기한 전이라도 보조금 및 융자금(이하 “지원자금”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06.11 조례3053> <개정 2013.06.11 조례3053>1. 지원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개정 2013.06.11 조례3053>2. 지원자금을 받은 자가 사업계획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개정 2013.06.11 조례3053>3. 지원자금을 받은 자가 전주시가 아닌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사업장을 옮긴 때 <개정 2013.06.11 조례3053>4. 그 밖에 융자금의 회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회수를 결정한 때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동안 지원자금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3.06.11 조례3053>
제15조(기금의 결산)
제15조(기금의 결산)① 시장은 기금의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기금결산보고서를 세입·세출 결산서와 함께 다음연도 6월말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6조(회계공무원)
제16조(회계공무원)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다음과 같이 회계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1. 기금운용관 : 문화관광체육국장<개정 2014.9.25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2. 기금분임운용관 : 친환경농업과장3. 기금출납원 : 농업지원담당주사
제17조(준용규정)
제17조(준용규정)① 기금의 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은 「전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5.6.30.>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