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주시 명예시민증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자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천서류에 관한 사항)
제2조(추천서류에 관한 사항)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피추천자가 다수일 때에는 공적사항 등을 일괄 기재하고 명단을 첨부시킬 수 있다.1. 추천서 1부(별표)2. 반명함판 칼라사진 1매3. 기타 공적증명서류 및 관련서류[본조개정 2019. 8. 14.]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칙의 명예시민증 수여자(이하 “수여자”라 한다) 예우에 관한 내용의 적용 범위는 수여자 본인에 한한다.[본조신설 2019. 8. 14.]
제4조(예우)
제4조(예우) 수여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하여야 한다.1. 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귀빈으로 초청한다.2. 시에서 직접 또는 위탁 관리하는 공원·체육시설·공영주차장·숙박시설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3. 수여자의 개인별 능력에 따라 각종 교육 등의 강사로 초빙하거나 시정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시정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4. 시장명의의 연하장 및 시정홍보책자, 시정홍보지 등을 발송한다.5. 수여자의 공적 등을 시 홈페이지 및 명예시민의 전당 등에 게시한다.[조 이동 2019. 8. 14.]
제5조(수여자 확인)
제5조(수여자 확인) 수여자가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예우를 받고자 할 경우 당해 시설의 관리자가 수여자 증명을 요구한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조 이동 2019. 8. 14.]
제6조(예우의 정지 등)
제6조(예우의 정지 등) 수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되었음을 알았을 경우 제3조에 의한 예우를 정지할 수 있다.1. 성년후견개시 또는 한정후견개시 심판을 받은 사람2.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3. 기타 물의를 일으켜 지역사회의 지탄을 받는 등 시장이 더 이상 예우가 필요치 않다고 판단되는 사람[조 이동 2019. 8.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