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규칙 공포 2025-02-28 시행 2025-02-28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검토 의견서

자치법규명 (훈령예규명)
소관부서
검 토 사 항검 토 구 분유무
검 토 사 항1. 관련법령에 위반되는 사항
검 토 사 항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
검 토 사 항3. 월권사항 또는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
검 토 사 항4. 상급기관의 훈령등 지시불이행사항
검 토 사 항5. 기타 문제점
개정안검토안(의견)검 토 사 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검토 의견서(제6조제4항 관련)

 □ 검토 의견(법제심사 결과)

[별지 제2호서식] 심의요구서

의안번호
심의안건심의안건전주시 ○○○ 조례(규칙)안전주시 ○○○ 조례(규칙)안
심의 요구내용심의 요구내용붙임 조례(규칙)안에 대한 “가”, “부” 심의붙임 조례(규칙)안에 대한 “가”, “부” 심의
사 유사 유(조례의 경우) ◦ 시의회에 상정하기 전, 사전 심의 하고자 함 (규칙의 경우) ◦ 규칙 공포 전, 사전 심의 하고자 함(조례의 경우) ◦ 시의회에 상정하기 전, 사전 심의 하고자 함 (규칙의 경우) ◦ 규칙 공포 전, 사전 심의 하고자 함
관계 법조문 및 적용사유관계 법조문 및 적용사유◦ ○○○법 제○조 ◦ ○○○법 시행령 제○조◦ ○○○법 제○조 ◦ ○○○법 시행령 제○조
위와 같이 심의안을 제출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 ○○ 실ㆍ국장 전주시 조례·규칙심의회 의장 귀하위와 같이 심의안을 제출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 ○○ 실ㆍ국장 전주시 조례·규칙심의회 의장 귀하위와 같이 심의안을 제출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 ○○ 실ㆍ국장 전주시 조례·규칙심의회 의장 귀하위와 같이 심의안을 제출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 ○○ 실ㆍ국장 전주시 조례·규칙심의회 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조례(규칙)안

의안번호제출연월일 : . . .
의안번호제 출 자 : ○○○실·국장
의안번호제안설명자 : ○○○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전주시 ○○○조례(규칙)안(제13조제1항 관련)

1. 제정·개정·폐지이유
 가. 
 나. 
 ※ 작성요령
 가. 그 조례안의 중심이 되는 내용과 입법목적을 간략하게 기재
 나. 문장은 간결 ․ 평이하게 구성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주요골자에서 기재 
2. 주요내용
 가. ○○○을 △△△으로 변경하여 xxx을 도모함(안 제○○조)
 - 
 - 
 나. 종전의 ○○○은 △△△하므로 이를 개선하여 xxx하도록 함
 (안 제○조, 별표2)
 - 
 -
 ※ 작성요령
 가. 조례안의 내용중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기재.
 나. 문장은 간결하게 하되, 이해를 돕기 위해 약간의 설명을 붙일 수 있음.
 예를 들면 “지금까지는(종전에는) -----하던 것을(하여오던 것을) 앞으로는 ---함으로서 ---하려는 것임” 또는 “-----하기 위하여---하도록 함” 등으로 표현.
 다. 조 ․ 항 순으로 열거하되, 관련있는 여러개의 조 ․ 항의 내용을 하나로 모아 설명할 수 있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법 제○조 (※ 조문이 많은 경우 따로붙임)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또는 ○년도 예산 ○원 반영) 
 라.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사전승인 완료(또는 해당없음)
 마. 선행절차
 (1) 사전협의(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 원안 동의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있는 경우, 결과요약서 붙임)
 (3) 입법예고
 - ○○○○. ○. ○. ~ ○. ○. (20일 이상) : 의견 없음(또는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결과요약서 붙임)
 바. 붙임
 (1) 제·개정지시문 등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2) 관계 법령(조례, 중앙부처 지침 등) 발췌문 1부.

[별지 제4호서식] 사전보고 목록

연번제명재·개정 내용소관부서소관부서도 소관부서 사전협의 여부공포 예정일전주시 담당자 (연락처)
연번제명재·개정 내용전주시전북특별 자치도도 소관부서 사전협의 여부공포 예정일전주시 담당자 (연락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전주시 자치법규안 사전보고 목록(제15조제1항제1호 관련)

※ 엑셀파일로 작성

[별지 제5호서식] 입법상황보고서

제 안 자시장( ), 의회의원( ), 주민 ( )시장( ), 의회의원( ), 주민 ( )시장( ), 의회의원( ), 주민 ( )
규제개혁위원회제 회규제심사결과
조례규칙심의회심의회 의결( 년 월 일)심의회 의결( 년 월 일)심의회 의결( 년 월 일)
의회 의결일년 월 일이 송 일년 월 일
공포 예정일 (공포게시예정일)년 월 일 ( 년 월 일)재의요구기한년 월 일
근 거 법 령「 법」 제 조「 법」 제 조「 법」 제 조
소 관 부 서전주시 ○○○실·국 ○○○과전주시 ○○○실·국 ○○○과전주시 ○○○실·국 ○○○과
관련중앙 행 정 기 관○○○부 ○○○과○○○부 ○○○과○○○부 ○○○과
제정‧개폐사유◦◦◦
주요내용◦ (안 제○조) ◦ (안 제○조) ◦ (안 제○조)◦ (안 제○조) ◦ (안 제○조) ◦ (안 제○조)◦ (안 제○조) ◦ (안 제○조) ◦ (안 제○조)
지자체 검토의견◦◦◦
중앙부처 질의◦◦◦
언론보도 등 동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조례(규칙)입법상황 보고서(제15조제1항제2호 관련)
 □ 조례․규칙명 :

[별지 제6호서식] 검토결과 통보서

조 례 명조 례 명조 례 명
종 류종 류종 류제 정( ), 개 정( ), 폐 지( )제 정( ), 개 정( ), 폐 지( )제 정( ), 개 정( ), 폐 지( )
제 안 자제 안 자제 안 자시 장( ), 의회의원( )시 장( ), 의회의원( )시 장( ), 의회의원( )
의 회 의 결 일의 회 의 결 일의 회 의 결 일이 송 일
검 토 결 과검 토 결 과검 토 결 과원안공포( ), 재의요구( )원안공포( ), 재의요구( )원안공포( ), 재의요구( )
검 토 의 견원 안 공 포원 안 공 포원안공포 의견시에만 작성원안공포 의견시에만 작성원안공포 의견시에만 작성
검 토 의 견재 의 요 구문제규정재의요구 의견시에만 작성재의요구 의견시에만 작성재의요구 의견시에만 작성
검 토 의 견재 의 요 구재의요구 사 유
비 고비 고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조례안 검토결과 통보서(제16조제2항 관련)
□ 소관부서 :

[별지 제7호서식] 재의요구서

의 안 번 호제출년월일 : 제 출 자 : 제안설명자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전주시 ○○조례(제정․개정․폐지)안 재의요구서(제16조제2항 관련)

 년 월 일 전주시의회 제○회 임시회 제○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년 월 일 이송되어 온 전주시 ○○조례(제정‧개정‧폐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32조에 따라 재의를 요구합니다.
 [ 이 유 ]
1. ­­­­­­은 「○○○법」에 위배
 ○ ――――――――――――――――――――――――――――――
 ――――――――――――――――――――――――――――――
 ○ ――――――――――――――――――――――――――――――
 ――――――――――――――――――――――――――――
2. ­­­­­­은 「○○○법」에 위배
 ○ ――――――――――――――――――――――――――――――
 ――――――――――――――――――――――――――――――
 ○ ――――――――――――――――――――――――――――――
 ――――――――――――――――――――――――――――
붙임 : 전주시 ○○○조례안

[별지 제8호서식] 재의요구(재의결과) 사항보고

조례안명
종류제정( ), 개정( ), 폐지( )제정( ), 개정( ), 폐지( )제정( ), 개정( ), 폐지( )제정( ), 개정( ), 폐지( )제정( ), 개정( ), 폐지( )제정( ), 개정( ), 폐지( )
제 안 자시장( ), 시의회의원( )시장( ), 시의회의원( )시장( ), 시의회의원( )시장( ), 시의회의원( )시장( ), 시의회의원( )시장( ), 시의회의원( )
의회의결일이송일재의요구기한
재의요구일재의결일재이송일
재의요구 지시여부주무부장관( ), 도지사( ), 해당사항 없음( )주무부장관( ), 도지사( ), 해당사항 없음( )주무부장관( ), 도지사( ), 해당사항 없음( )주무부장관( ), 도지사( ), 해당사항 없음( )주무부장관( ), 도지사( ), 해당사항 없음( )주무부장관( ), 도지사( ), 해당사항 없음( )
재의결 요구조항 (문제 규정)○ ------------- (안 제○조제○항)○ ------------- (안 제○조제○항)○ ------------- (안 제○조제○항)○ ------------- (안 제○조제○항)○ ------------- (안 제○조제○항)○ ------------- (안 제○조제○항)
재의결 요구이유※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이유 작성※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이유 작성※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이유 작성※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이유 작성※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이유 작성※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이유 작성
재의결과
표결사항제적의원 수 : 명제적의원 수 : 명제적의원 수 : 명찬성( ), 반대( ), 기타( )찬성( ), 반대( ), 기타( )찬성( ), 반대( ), 기타( )
표결사항출석위원 수 : 명출석위원 수 : 명출석위원 수 : 명찬성( ), 반대( ), 기타( )찬성( ), 반대( ), 기타( )찬성( ), 반대( ), 기타( )
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조례안 재의요구(재의결과) 사항보고(제18조 관련)

[별지 제9호서식] 제소사항 보고

조례안명조례안명
종 류종 류제정( ), 개정( ), 폐지( )제정( ), 개정( ), 폐지( )제정( ), 개정( ), 폐지( )제정( ), 개정( ), 폐지( )제정( ), 개정( ), 폐지( )
제 안 자제 안 자시장( ), 의회의원( )시장( ), 의회의원( )시장( ), 의회의원( )시장( ), 의회의원( )시장( ), 의회의원( )
조례규칙심의회조례규칙심의회제 회 심의회( 년 월 일)제 회 심의회( 년 월 일)제 회 심의회( 년 월 일)제 회 심의회( 년 월 일)제 회 심의회( 년 월 일)
의회의결일의회의결일이송일
재의재의요구지시여부주무부장관( ), 도지사( ), 해당사항 없음( )주무부장관( ), 도지사( ), 해당사항 없음( )주무부장관( ), 도지사( ), 해당사항 없음( )주무부장관( ), 도지사( ), 해당사항 없음( )주무부장관( ), 도지사( ), 해당사항 없음( )
재의재의요구일재의결일재이송일
제소제소지시여부주무부장관( ), 도지사( ), 해당사항 없음( )주무부장관( ), 도지사( ), 해당사항 없음( )주무부장관( ), 도지사( ), 해당사항 없음( )주무부장관( ), 도지사( ), 해당사항 없음( )주무부장관( ), 도지사( ), 해당사항 없음( )
제소제 소 일
판 결 일판 결 일
판 결 요 지판 결 요 지
비 고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조례안 재의에 따른 제소사항 보고(제18조 관련)

[별지 제10호서식] 공포(발령)대장

공포(발령) 번호제 명공포(발령) 연월일소관부서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조례․규칙(훈령․예규) 공포(발령)대장(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 관련)

[별지 제11호서식] 조례 공포전문

전 주 시 장 ○ ○ ○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조례 공포전문(제19조제1항 관련)

년 월 일

[별지 제12호서식] 규칙 공포전문

전 주 시 장 ○ ○ ○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규칙 공포전문(제19조제2항 관련)

년 월 일

[별지 제13호서식] 훈령예규 발령문 전문

전 주 시 장 ○ ○ ○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훈령․예규 발령문 전문(제22조제2항 관련)

년 월 일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주시 자치법규의 입법과 훈령·예규에 관한 절차·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법규 등의 실효성을 높여 시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치법규”란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2. “입안”이란 자치법규 및 훈령·예규의 작성, 의견조회 및 협의, 심사등에 관한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3. “입법안”이란 자치법규를 입안하여 공포하기 전까지의 문서와 부속서류를 말한다.

제3조(입안원칙)

제3조(입안원칙) 자치법규를 입안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입법안은 해당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에서 작성한다.2. 모든 입법안은 한글로 작성하되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등 어문규정에 따라 주민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용어와 표현으로 사용하여야 한다.3. 중앙행정기관이나 전북특별자치도의 승인·협의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경우에는 이를 선행하여야 한다.4. 그 밖에 입안원칙에 관한 사항은 법제처의 법령 입안·심사기준 등을따른다.

제4조(입법안의 작성)

제4조(입법안의 작성) 입법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작성형식은 별지 제3호서식을 따른다.1. 제정(개정·폐지) 이유2. 주요내용3. 제정(개정·폐지) 조례(규칙)안 및 신구조문대비표4. 관계 법령 및 참고사항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5조(의견수렴 및 관련부서 협의)

제5조(의견수렴 및 관련부서 협의)① 소관부서장은 자치법규 입안 시 필요한 경우 전문가 의견수렴, 간담회, 공청회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② 소관부서장은 자치법규 입안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관련부서 협의가 필요한 경우 제6조제3항의 사전심사가 끝나기 전에 협의를 완료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입법예고 기간 안에 완료할 수 있다.1. 「전주시 규제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규제심사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부패영향평가3. 「전주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에 따른 성별영향평가4.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산협의5. 그 밖에 다른 부서의 업무 및 자치법규등과의 충돌 여부

제6조(입법안의 심사)

제6조(입법안의 심사)① 소관부서장은 제4조의 입법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에게 입법안 심사를 요청해야 한다.1. 방침 결정문서2. 중앙행정기관 지시공문 또는 표준안이 있는 경우 그 사본 1부3. 입법예고 결과 문서4. 사전승인·협의·인가 등 관련있는 경우 해당 관련공문5. 제5조에 따른 관련부서 협의 결과문서6.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②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입법안을 심사한다.1. 제3조에 따른 입안원칙 적합성 여부2. 제4조에 따른 입법안 작성 적합성 여부3. 입법체계·형식·자구 등 형식 적합성 여부4. 필요한 선행절차의 이행완료 여부5. 상위법령 및 다른 자치법규와의 관계 적합성 여부③ 제2항에 따른 심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단계별로 실시한다.1. 사전심사 : 소관부서의 입법안에서 도출된 문제점 보완 및 관련부서협의 결과를 반영한 입법안을 심사하는 단계2. 법제심사 : 입법예고 결과 등 필요한 입안 절차의 모든 결과가 반영된 입법안을 종합 검토하는 단계④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은 법제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검토 의견서를 소관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조례안의 입안)

제7조(조례안의 입안) 조례안의 입안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의원발의 조례안은 그렇지 않다.1. 조례안 작성2. 제5조에 따른 의견수렴 및 관련부서 협의3. 제6조에 따른 조례안 사전심사4. 입법계획의 수립 및 시장방침결재5. 「전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입법예고6. 제6조에 따른 조례안 법제심사7. 전주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8. 조례안 확정 및 시의회 제출9. 시의회 심의·의결10. 시의회 의결 조례안 집행부 이송11. 전주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원발의 및 수정의결된 시장 발의 조례안에 한정함)12. 입법상황보고13. 조례안 공포 또는 재의요구14. 시보 게재 의뢰

제8조(규칙안의 입안)

제8조(규칙안의 입안) 규칙안의 입안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1. 제7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준용2. 입법상황보고3. 시보 게재 의뢰

제9조(심의회 기능)

제9조(심의회 기능) 전주시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항2. 다른 조례나 규칙에서 심의회를 거치도록 정한 사항

제10조(심의회 구성)

제10조(심의회 구성)① 심의회는 의장, 부의장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부시장이 된다.③ 위원은 시 본청 실장·국장으로 한다.

제11조(의장의 직무 등)

제11조(의장의 직무 등)① 의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심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관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이유로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전주시직무대리규칙」의 직제순에따른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심의회 회의)

제12조(심의회 회의)① 심의회는 의장이 심의안건이 있을 경우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안과 관계있는 공무원 등을 심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3조(의안제출 등)

제13조(의안제출 등)① 소관부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요구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심의안건을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단, 재의요구 심의는 제16조를 따른다.② 심의회에 상정할 의안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된 경우에는 관련 부서의 장과 상호 합의한 후 의안을 제출하여야 한다.③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은 접수된 의안에 의안번호를 부여한 후, 심의회 개최일 전까지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④ 심의회 위원은 의안에 대한 심의·의결을 마친 후 심의의결서에 그 의견을 표시하고 서명한다.

제14조(간사 등)

제14조(간사 등)① 심의회는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법제업무 담당팀장으로 하며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15조(자치법규의 입법상황보고)

제15조(자치법규의 입법상황보고)① 시장은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이송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1. 전주시 자치법규안 사전보고 목록(별지 제4호서식)2. 조례(규칙)입법상황보고서(별지 제5호서식)3. 시의회 의결을 거친 조례안 전문 등② 시장은 규칙안을 공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포예정일 15일 전까지 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심의회의 의결을 거친 규칙안 전문 등을 첨부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6조(재의요구 절차)

제16조(재의요구 절차)①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는 소관부서에서 담당하되, 복합조례안의 경우에는 당해 사무를 수행하는 부서에서 담당한다.② 소관부서장은 시의회에서 이송받은 조례안 중 의원발의 및 수정의결된 시장발의 조례안에 대해 재의요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검토결과 통보서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재의요구안을 작성하여 5일 이내에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③ 제2항의 심사를 받은 재의요구안은 시장의 결재를 받아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에게 심의회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④ 심의회에서 재의요구 결정을 한 경우 소관부서장은 재의요구기한을 엄수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재의요구안을 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⑤ 주무부장관의 재의요구 지시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며, 긴급한 경우 심의회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17조(대법원 제소)

제17조(대법원 제소) ⓛ 시의회에서 재의결된 조례안에 대해 소관부서장은 공포 또는 대법원 제소 여부에 대해 시장의 방침결정을 받아 즉시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제소방침이 결정되면 소관부서장은 전주시 고문변호사에게 자문하여 제소장을 작성한 후 시장의 최종결재를 받아 대법원에 제소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제소에 따른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은 「전주시 소송사무 처리규정」을 따른다.

제18조(재의 및 제소 등의 보고)

제18조(재의 및 제소 등의 보고) 시장은 조례안의 재의 및 제소 사항보고를 각각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에 작성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공포문 작성)

제19조(공포문 작성)①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은 시의회 의결을 받고 공포하기로 결정된 조례안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1. 공포전문(별지 제11호서식)2. 조례안 공포문②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은 제15조제2항에 따른 규칙안 보고에 관하여 이의없음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등으로부터 변경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시장의 방침결재를 받아야 한다.1. 공포전문(별지 제12호서식)2. 규칙안 공포문3. 변경통보문(변경통보의 경우에 한정함)

제20조(공포 등)

제20조(공포 등)①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은 공포문 전문에 누년일련번호로 공포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공포대장에 등재한 후 시보 게재를 의뢰한다.② 제1항의 시보 게재 의뢰를 받은 시보발간업무 담당부서장은 시보에 공포문을 게재해야 한다.

제21조(훈령·예규안의 입안)

제21조(훈령·예규안의 입안)① 훈령·예규안은 소관부서에서 담당하며 제3조 및 제4조를 준용한다.② 훈령·예규안의 입안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7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준용2. 필요한 경우「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3. 제6조에 따른 법제심사4. 입안계획수립 및 시장방침결재5.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으로부터 발령번호 부여6. 소관부서장의 발령문 시보게재 의뢰

제22조(발령 등)

제22조(발령 등)①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은 소관부서장의 발령번호 부여 요청이 있을 시 누년일련번호로 발령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발령대장에 등재하여야한다.② 소관부서장은 별지 제13호서식의 발령문을 첨부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은 후 훈령·예규를 시보 게재의뢰한다. 이 경우 시보 게재를 의뢰받은 시보발간업무 담당부서장은 시보에 발령문을 게재해야 한다.③ 훈령·예규 발령 원본은 법제업무 담당부서에서 보존관리하고, 소관부서는 그 사본을 보존관리한다.

제23조(자치법규 등의 관리)

제23조(자치법규 등의 관리)①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은 공포 및 발령한 자치법규 등을 지체 없이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반영하여 관리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은 필요한 경우 책자형태의 자치법규집 및 훈령예규집을 발간할 수 있다.

제24조(소관부서 점검 등)

제24조(소관부서 점검 등) 소관부서장은 자치법규 등의 공포 및 발령 후 지체 없이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반영사항을 점검한 후 오류가 있는 경우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에게 수정을 요청해야 한다.

제25조(자치법규 등의 정비)

제25조(자치법규 등의 정비)① 소관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자치법규 등을 즉시 정비하여야 한다.1. 상위 법령의 개정으로 정비가 필요한 경우2. 불합리한 규제로 시민의 권익을 침해하여 정비가 필요한 경우3. 국내외의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증요한 국가정책 및 시의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정비가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정취지가 같은 여러 개의 자치법규 등을 정비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이 총괄하여 정비할 수 있다.

제26조(지정입안)

제26조(지정입안)①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은 법령의 개정 등으로 자치법규 등의 입안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소관부서장이 이를 지체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치법규를 입안대상으로 지정하고, 소관부서장에게 입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입안요청을 받은 소관부서장은 지체 없이 검토 또는 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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