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규칙 공포 2025-06-24 시행 2025-06-24 일부개정

별표

별표1 ~ 별표7 사무전결처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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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권자를 명확히 정함으로서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0., 2024.6.14.>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사무전결사항에 관하여 법령·조례 및 규칙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라 소관 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

제3조(결재권의 배분원칙)

제3조(결재권의 배분원칙)① 시장·부시장·실장·국장·사업소장·과장(담당관 포함), 팀장에 대한 전결사항의 배분원칙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6.14.>1. 시장의 결재사항가. 기관의 존립과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나. 주요시책·사업의 기본방향 결정다. 주요업무계획의 조정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의사 결정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바. 당연직인 각종 위원회 위원 위·해촉2. 부시장의 전결사항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나.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다. 실·국·소·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 <개정 2024.6.14.>라. 주요 인·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검토마. 대통령 비서실 경유 민원서류 및 중요한 민원서류 처리바. 일반행사 및 의전계획 수립사. 그 밖에 기본계획 시행을 위한 집행적 업무3. 실·국·사업소장의 전결사항 <개정 2024.6.14.>가.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나. 실·국·소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개정 2024.6.14.>다. 일반 인·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검토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마. 일반적인 민원서류 처리바. 법령해석에 대한 질의·응답사. 소속 관서장의 사무인계보고의 처리아. 그 밖에 예산 등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파생되는 집행업무4. 과장의 전결사항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나. 소관업무의 진도 파악 및 관리다. 소관업무에 관련된 모든 자료의 수집·조사·연구라.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처리마. 소속직원의 사무분장 및 사무인계·인수 확인바. 관계기관과의 업무연락 및 조정사. 경미한 민원(진정) 및 건의서 처리5. 팀장의 전결사항 <개정 2024.6.14.>가. 검토 및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나. 제증명 발급다. 사실확인업무 및 단순한 회의기록라. 경미한 민원사무의 처리마. 그 밖에 일상적·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 또는 사실통지업무② 구청장, 과장, 팀장에 대한 전결사항의 배분원칙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6.14.>1. 구청장의 결재사항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나. 주요 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다. 주요 시책·사업의 기본방향 결정라. 주요업무계획의 조정마.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의사 결정바. 대통령 비서실 경유 민원서류 및 중요한 민원서류 처리사. 당연직인 각종 위원회 위원 위·해촉아. 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2. 과장의 전결사항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과 집행나. 과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다. 일반 인·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검토라. 법령해석에 대한 질의·응답마. 예산 등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파생되는 집행업무바.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사. 소관업무에 관련된 모든 자료의 수집·조사·연구아.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처리자. 소속직원의 사무분장 및 사무인계·인수 확인차.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별표 4에서 정하는 사무 <개정 2019.12.20.>3. 팀장의 전결사항 <개정 2024.6.14.>가. 검토 및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나. 제증명 발급다. 사실확인업무 및 단순한 회의기록라. 경미한 민원사무의 처리마. 그 밖에 일상적·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 또는 사실통지업무

제4조(전결사항)

제4조(전결사항)① 시 본청·직속기관·사업소·하부행정기관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1부터 별표 7까지와 같다.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시장이나 부시장 또는 실장·국장·구청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9.12.20., 2024.6.14.>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따른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서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 별표의 전결대상 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① 시장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 중 시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조정실장, 구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구 행정지원과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6.14.>② 시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조정실장과 기획예산과장, 다른 실·국·과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실·국·과장, 구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구 행정지원과장, 다른 과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과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해당 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통할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6.14.>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2. 산하단체의 장의 임명 등3. 다수인 관련민원(진정·탄원·소원·인가·허가·면허 등)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5. 그 밖에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② 전결처리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결재절차 등)

제8조(결재절차 등)① 사무처리의 기안은 기안책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이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문서심사관의 임무)

제9조(문서심사관의 임무)① 문서심사관은 문서를 통제함에 있어 이 규칙에 따른 결재여부를 검토한 후, 위반사실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정조치토록 하여야 한다.② 문서심사관은 결재자의 성명이 제8조제2항에 따라 명확히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기안문서의 서명 옆에 괄호를 사용하여 성명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10조(이행상황의 평가)

제10조(이행상황의 평가) 기획조정실장은 제3조의 사무배분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전결권자가 지정되었는지와 제4조에 따른 별표의 내용대로 결재가 이행되고 있는지를 매년 1회 이상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4.>

제11조(평가단의 구성)

제11조(평가단의 구성)① 기획조정실장은 제10조에 따른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9명 이내의 전담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하되, 공무원이 아닌 자가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평가단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개정 2024.6.14.>② 제1항에 따른 평가단의 구성원 중 소속공무원으로는 실·국장 또는 과장급이상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자가,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는 관련학계·지방행정관련 연구기관 관계자 등 지방행정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24.6.14.>③ 평가단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평가결과 보고)

제12조(평가결과 보고) 기획조정실장은 제10조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평가가 완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평가결과를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6.14.>1. 주요평가사항 및 평가방법2. 사무전결처리규칙의 준수정도3. 문제점 및 향후 개선해야 할 과제 등

상위법 근거

  • · 행정업무의운영및혁신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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