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5-10 시행 2024-05-17 일부개정

별표

[별표] 전주시 의사상자 수당 지급기준

지급대상자월 지급액
의사자의 유족100,000원
1급 ∼ 6급 의상자80,000원
7급 ∼ 9급 의상자4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신설 2023.3.7. 조례 제3995호>
전주시 의사상자 수당 지급기준(제4조제3항 관련)

 주) 의상자 등급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의상자의 부상범위 및 등급을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의사상자 예우수당 지급 신청서

신 청 인성 명성 명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성별
신 청 인전화번호전화번호의사상자와의 관계의사상자와의 관계
신 청 인주 소주 소
의사상자 대상자성 명성 명생년월일
의사상자 대상자결정일자결정일자의사상자 증서번호
의사상자 대상자부상등급부상등급의사자 ( ), 의상자 1~2급( ), 3~6급( ), 7~9급( )의사자 ( ), 의상자 1~2급( ), 3~6급( ), 7~9급( )의사자 ( ), 의상자 1~2급( ), 3~6급( ), 7~9급( )의사자 ( ), 의상자 1~2급( ), 3~6급( ), 7~9급( )의사자 ( ), 의상자 1~2급( ), 3~6급( ), 7~9급( )의사자 ( ), 의상자 1~2급( ), 3~6급( ), 7~9급( )
「전주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 ( 시장 · 군수) 귀하「전주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 ( 시장 · 군수) 귀하「전주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 ( 시장 · 군수) 귀하「전주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 ( 시장 · 군수) 귀하「전주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 ( 시장 · 군수) 귀하「전주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 ( 시장 · 군수) 귀하「전주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 ( 시장 · 군수) 귀하「전주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 ( 시장 · 군수) 귀하「전주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 ( 시장 · 군수) 귀하
신청인 (대표자) 제출 서류신청인 (대표자) 제출 서류1. 수당 수급 자격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1부 가. 의상자 본인 : 신분증(사본) 나. 의사자 유족 : 선순위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실혼관계·친생자관계 존재확인의소판결문 등 (담당 공무원 확인으로 선순위자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2. 통장 사본 1부1. 수당 수급 자격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1부 가. 의상자 본인 : 신분증(사본) 나. 의사자 유족 : 선순위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실혼관계·친생자관계 존재확인의소판결문 등 (담당 공무원 확인으로 선순위자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2. 통장 사본 1부1. 수당 수급 자격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1부 가. 의상자 본인 : 신분증(사본) 나. 의사자 유족 : 선순위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실혼관계·친생자관계 존재확인의소판결문 등 (담당 공무원 확인으로 선순위자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2. 통장 사본 1부1. 수당 수급 자격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1부 가. 의상자 본인 : 신분증(사본) 나. 의사자 유족 : 선순위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실혼관계·친생자관계 존재확인의소판결문 등 (담당 공무원 확인으로 선순위자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2. 통장 사본 1부1. 수당 수급 자격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1부 가. 의상자 본인 : 신분증(사본) 나. 의사자 유족 : 선순위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실혼관계·친생자관계 존재확인의소판결문 등 (담당 공무원 확인으로 선순위자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2. 통장 사본 1부1. 수당 수급 자격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1부 가. 의상자 본인 : 신분증(사본) 나. 의사자 유족 : 선순위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실혼관계·친생자관계 존재확인의소판결문 등 (담당 공무원 확인으로 선순위자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2. 통장 사본 1부1. 수당 수급 자격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1부 가. 의상자 본인 : 신분증(사본) 나. 의사자 유족 : 선순위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실혼관계·친생자관계 존재확인의소판결문 등 (담당 공무원 확인으로 선순위자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2. 통장 사본 1부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1. 가족관계증명서 2. 주민등록표 등본 3. 신청서 내용의 적정 여부1. 가족관계증명서 2. 주민등록표 등본 3. 신청서 내용의 적정 여부1. 가족관계증명서 2. 주민등록표 등본 3. 신청서 내용의 적정 여부1. 가족관계증명서 2. 주민등록표 등본 3. 신청서 내용의 적정 여부1. 가족관계증명서 2. 주민등록표 등본 3. 신청서 내용의 적정 여부1. 가족관계증명서 2. 주민등록표 등본 3. 신청서 내용의 적정 여부1. 가족관계증명서 2. 주민등록표 등본 3. 신청서 내용의 적정 여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23.3.7. 조례 제3995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와 의상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전주시에서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구조행위”, “의사자”, “의상자”, “의사상자”, “의사자유족”, “의상자가족”의 용어 정의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한다) 제2조의 규정에 준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내에 주소를 둔 시민으로 법 제5조에 따라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적용한다. <개정 2023.3.7.>② 시에 주소를 두지 아니하는 사람이 시 관할구역 내에서 법 제3조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에는 특별위로금 지급에 한한다.

제4조(지원사업 등)

제4조(지원사업 등)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에 따라 국가 보상금의 지급 및 보호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06.11 조례3049>② 시장은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1. 의사자의 유족에게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2천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 지급2. 의상자에게는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영 제2조에 규정 한 부상의 정도에 따라 특별위로금 지급가. 1급, 2급: 10백만원나. 3급, 4급: 8백만원다. 5급, 6급: 5백만원라. 7급~ 9급: 2백만원3. 시가 설치·관리하는 국가유산 관람료, 체육시설 사용료,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개정 2024.5.10.>4. 시가 설치·관리 하는 공원 및 박물관 입장료 감면 <신설 2013.06.11 조례3049>5. 시가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장사시설의 이용료 감면 <신설 2013.06.11 조례3049>6. 그 밖에 의사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 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3.06.11 조례3049>③ 시장은 의사자 또는 의사자 유족에게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매월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신청 이전의 수당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23.3.7.>

제5조(예우 등)

제5조(예우 등) 시장은 의사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시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전주시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2. 시민의 날 등 각종 행사시 우선적 초청 및 예우3. 시정 기록 및 홍보물 발간 시 공적 게재4. 그 밖에 의사상자 예우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① 제4조제3항에 따라 특별위로금 및 수당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해야한다.② 의상자는 본인에게 지급하고 의사자 유족의 경우에는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순으로 1명에게 지급한다.③ 수당을 받을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인 때에는 유족간에 협의하여 수당을 받을 사람을 1명으로 선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3.3.7.]

제7조(준용 등)

제7조(준용 등)①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의 규정을 준용한다.②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의사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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