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08-12 시행 2022-08-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7.13.>

제2조

제2조 삭제 <2018.7.13.>

제3조

제3조 삭제 <2018.7.13.>

제4조

제4조 삭제 <2018.7.13.>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삭 제 <2022.8.12.>

제6조(위원회의 회의)

제6조(위원회의 회의) 삭 제 <2022.8.12.>

제7조(위원회의 간사)

제7조(위원회의 간사) 삭 제 <2022.8.12.>

제8조(분과위원회 설치 등)

제8조(분과위원회 설치 등) 삭 제 <2022.8.12.>

제9조(분과위원회 구성 등)

제9조(분과위원회 구성 등) 삭 제 <2022.8.12.>

제10조(운영원칙)

제10조(운영원칙) 삭 제 <2022.8.12.>

제11조(예산학교 운영)

제11조(예산학교 운영)① 시장은 위원회와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7.13.>② 예산학교의 교육내용은 예산의 편성ㆍ심의ㆍ집행ㆍ결산 등 예산과정과 주민참여 예산제 참여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12조(회의참석수당 등)

제12조(회의참석수당 등) 삭 제 <2022.8.12.>

제13조(재정지원)

제13조(재정지원) 삭 제 <2022.8.12.>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해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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