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9-30 시행 2025-10-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지방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

구 분일반직별정직․정무직
비 율99.5%이상0.5%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전주시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제3조 관련)

 ※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전문경력관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2]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구분4급이상5급6급7급8급9급전 문 경력관
비율1%이내7%이내26%이내34%이내24%이내7.4%이상0.6%이내
구 분연구직연구직지도직지도직
구 분연구관연구사지도관지도사
비 율3%이내97%이상8%이내92%이상
구 분5급상당6급상당7급상당8급상당9급상당
비 율33.4%이내33.4%이내33.2%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16.2.1., 2022.10.14. 2024.6.14.>
전주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 관련)
 1. 일반직 공무원

 2.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3. 별정직 공무원

[별표 3]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기관별 직급별총 계본 청의 회직 속 기 관사업소구동
총 계2,330−−−−−−
정무직계1−−−−−−
시장11
일반직계2,304−−−−−−
2급11
3급
3·4급11
4급1581222
5급13449413132035
6급 이하 소계2,141−−−−−−
전문경력관 소계12−−−−−−
별정직 계3−−−−−−
2급 상당
3급 상당
4급 상당
5급 상당11
6급 상당 이하 소계2−−−−−−
지도직 계16−−−−−−
지도관11
지도사15−−−−−−
연구직 계6−−−−−−
연구관
연구사6−−−−−−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3] <개정 2020.6.12., 2020.12.18., 2021.8.4., 2021.12.22., 2022.1.13., 2022.10.14., 2024.6.14., 2025.3.7., 2025.6.24., 2025.9.30.>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전주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전주시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2,330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7.7.3., 2017.12.29., 2018.3.30., 2018.12.20., 2019.6.28., 2019.12.20., 2020.6.12., 2020.12.18., 2021.12.22., 2022.1.13., 2022.10.14.>1. 집행기관의 정원 : 2,270명 <개정 2017.7.3., 2017.12.29., 2018.3.30., 2018.12.20., 2019.6.28., 2019.12.20., 2020.6.12., 2020.12.18., 2021.8.4., 2021.12.22., 2022.1.13., 2022.10.14.>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60명 <개정 2018.12.20., 2019.6.28., 2021.12.22., 2022.10.14.>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① 지방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은 “별표3”과 같다. 다만, 6급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제6조 삭제<2024.6.14.>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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