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26 시행 2025-12-26 제정

별표

[별표 1]

신 청 인신 청 인성명성별생년월일 (법인번호)생년월일 (법인번호)생년월일 (법인번호)생년월일 (법인번호)생년월일 (법인번호)신청 구분□ 관리인 □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 관할 시장□ 관리인 □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 관할 시장□ 관리인 □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 관할 시장
신 청 인신 청 인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선정된 대표자, 대리인 또는 대표당사자선정된 대표자, 대리인 또는 대표당사자성명성별생년월일 (법인번호)생년월일 (법인번호)생년월일 (법인번호)생년월일 (법인번호)
선정된 대표자, 대리인 또는 대표당사자선정된 대표자, 대리인 또는 대표당사자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관리인관리인성명임기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건 축 물 현 황건 축 물 현 황건물명칭용 도용 도용 도용 도용 도용 도
건 축 물 현 황건 축 물 현 황위치세대/호수세대/호수세대/호수세대/호수세대/호수세대/호수
건 축 물 현 황건 축 물 현 황건축 면적㎡㎡연면적연면적연면적㎡㎡㎡층 수층 수층 수층 수층 수층 수지상 층지상 층
건 축 물 현 황건 축 물 현 황건축 면적㎡㎡연면적연면적연면적㎡㎡㎡층 수층 수층 수층 수층 수층 수지하 층지하 층
동의현황동의현황동의인수 (동의율)전체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수전체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수전체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수전체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수전체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수전체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수
신청분야신청분야□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사용에 관한 사항 □ 관리인 선임·해임에 관한 사항 □ 관리인의 보고의무에 관한 사항 □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 정기 관리단집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 기타□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사용에 관한 사항 □ 관리인 선임·해임에 관한 사항 □ 관리인의 보고의무에 관한 사항 □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 정기 관리단집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 기타□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사용에 관한 사항 □ 관리인 선임·해임에 관한 사항 □ 관리인의 보고의무에 관한 사항 □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 정기 관리단집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 기타□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사용에 관한 사항 □ 관리인 선임·해임에 관한 사항 □ 관리인의 보고의무에 관한 사항 □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 정기 관리단집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 기타□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사용에 관한 사항 □ 관리인 선임·해임에 관한 사항 □ 관리인의 보고의무에 관한 사항 □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 정기 관리단집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 기타□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사용에 관한 사항 □ 관리인 선임·해임에 관한 사항 □ 관리인의 보고의무에 관한 사항 □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 정기 관리단집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 기타□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사용에 관한 사항 □ 관리인 선임·해임에 관한 사항 □ 관리인의 보고의무에 관한 사항 □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 정기 관리단집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 기타□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사용에 관한 사항 □ 관리인 선임·해임에 관한 사항 □ 관리인의 보고의무에 관한 사항 □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 정기 관리단집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 기타□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사용에 관한 사항 □ 관리인 선임·해임에 관한 사항 □ 관리인의 보고의무에 관한 사항 □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 정기 관리단집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 기타□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사용에 관한 사항 □ 관리인 선임·해임에 관한 사항 □ 관리인의 보고의무에 관한 사항 □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 정기 관리단집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 기타□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사용에 관한 사항 □ 관리인 선임·해임에 관한 사항 □ 관리인의 보고의무에 관한 사항 □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 정기 관리단집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 기타□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사용에 관한 사항 □ 관리인 선임·해임에 관한 사항 □ 관리인의 보고의무에 관한 사항 □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 정기 관리단집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 기타□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사용에 관한 사항 □ 관리인 선임·해임에 관한 사항 □ 관리인의 보고의무에 관한 사항 □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 정기 관리단집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 기타□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사용에 관한 사항 □ 관리인 선임·해임에 관한 사항 □ 관리인의 보고의무에 관한 사항 □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 정기 관리단집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 기타□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사용에 관한 사항 □ 관리인 선임·해임에 관한 사항 □ 관리인의 보고의무에 관한 사항 □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 정기 관리단집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 기타□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사용에 관한 사항 □ 관리인 선임·해임에 관한 사항 □ 관리인의 보고의무에 관한 사항 □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 정기 관리단집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 기타□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사용에 관한 사항 □ 관리인 선임·해임에 관한 사항 □ 관리인의 보고의무에 관한 사항 □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 정기 관리단집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 기타
신청내용신청내용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5에 따라 위와 같이 감독을 신청합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5에 따라 위와 같이 감독을 신청합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5에 따라 위와 같이 감독을 신청합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5에 따라 위와 같이 감독을 신청합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5에 따라 위와 같이 감독을 신청합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5에 따라 위와 같이 감독을 신청합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5에 따라 위와 같이 감독을 신청합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5에 따라 위와 같이 감독을 신청합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5에 따라 위와 같이 감독을 신청합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5에 따라 위와 같이 감독을 신청합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5에 따라 위와 같이 감독을 신청합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5에 따라 위와 같이 감독을 신청합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5에 따라 위와 같이 감독을 신청합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5에 따라 위와 같이 감독을 신청합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5에 따라 위와 같이 감독을 신청합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5에 따라 위와 같이 감독을 신청합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5에 따라 위와 같이 감독을 신청합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5에 따라 위와 같이 감독을 신청합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5에 따라 위와 같이 감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전주시장 귀하전주시장 귀하전주시장 귀하전주시장 귀하전주시장 귀하전주시장 귀하전주시장 귀하전주시장 귀하전주시장 귀하전주시장 귀하전주시장 귀하전주시장 귀하전주시장 귀하전주시장 귀하전주시장 귀하전주시장 귀하전주시장 귀하전주시장 귀하전주시장 귀하
첨부서류1. 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신청할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서1. 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신청할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서1. 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신청할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서1. 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신청할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서1. 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신청할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서1. 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신청할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서1. 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신청할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서1. 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신청할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서1. 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신청할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서1. 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신청할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서1. 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신청할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서1. 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신청할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서1. 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신청할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서1. 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신청할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서1. 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신청할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서1. 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신청할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서1. 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신청할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서1. 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신청할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신청서 (제4조 관련)

[별표 2]

〇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전체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등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감독 요청 시 사실 조사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등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이 불필요해지거나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파기합니다. 4.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고지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수집하고자 하는 내용은 감사 진행에 필수적인 사항이므로 거부하실 경우, 감사 요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공을 하고자 하오니,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공을 하고자 하오니,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공을 하고자 하오니,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공을 하고자 하오니,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공을 하고자 하오니,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공을 하고자 하오니,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5에 따라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을 신청하는데 동의합니다. 전주시장 귀하「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5에 따라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을 신청하는데 동의합니다. 전주시장 귀하「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5에 따라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을 신청하는데 동의합니다. 전주시장 귀하「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5에 따라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을 신청하는데 동의합니다. 전주시장 귀하「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5에 따라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을 신청하는데 동의합니다. 전주시장 귀하「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5에 따라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을 신청하는데 동의합니다. 전주시장 귀하「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5에 따라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을 신청하는데 동의합니다. 전주시장 귀하
번호성 명생년월일전화번호주 소개인정보수집 동의여부동의 서명 또는날인
1여 . 부
2여 . 부
3여 . 부
4여 . 부
5여 . 부
6여 . 부
7여 . 부
8여 . 부
9여 . 부
10여 . 부
비고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신청인연명부 (제4조 관련)

□ 단 지 명 :

[별표 3]

관리인관리인성명임기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생년월일생년월일
건 축 물 현 황건 축 물 현 황건물명칭건물명칭용 도용 도용 도
건 축 물 현 황건 축 물 현 황위 치위 치세대/호수세대/호수세대/호수
건 축 물 현 황건 축 물 현 황건축면적건축면적㎡㎡연면적㎡층 수층 수층 수지상 층지상 층
건 축 물 현 황건 축 물 현 황건축면적건축면적㎡㎡연면적㎡층 수층 수층 수지하 층지하 층
제출의견제출의견
「전주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유서를 제출합니다.「전주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유서를 제출합니다.「전주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유서를 제출합니다.「전주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유서를 제출합니다.「전주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유서를 제출합니다.「전주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유서를 제출합니다.「전주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유서를 제출합니다.「전주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유서를 제출합니다.「전주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유서를 제출합니다.「전주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유서를 제출합니다.「전주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유서를 제출합니다.「전주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유서를 제출합니다.「전주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OOOO 집합건물 관리인OOOO 집합건물 관리인OOOO 집합건물 관리인OOOO 집합건물 관리인OOOO 집합건물 관리인OOOO 집합건물 관리인OOOO 집합건물 관리인OOOO 집합건물 관리인OOOO 집합건물 관리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전주시장 귀하전주시장 귀하전주시장 귀하전주시장 귀하전주시장 귀하전주시장 귀하전주시장 귀하전주시장 귀하전주시장 귀하전주시장 귀하전주시장 귀하전주시장 귀하전주시장 귀하
첨부서류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사유서 (제2조 관련)

[별표 4]

1. 집합건물명
2. 감독분야□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사용에 관한 사항 □ 관리인 선임·해임에 관한 사항 □ 관리인의 보고의무에 관한 사항 □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 정기 관리단집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 기타
3. 검토내용
위와 같이 검토의견서를 제출함 위원 : (서명) 전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검토의견서를 제출함 위원 : (서명) 전주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검토의견서 (제8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제2조(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감독대상 집합건물의 관리인에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의5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관하여 관리인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특정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시장은 그 사실을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② 관리인은 보고 등을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인은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연장 사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③ 관리인은 사무 보고 및 자료 제출에 필요한 장소 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 그 장소에서 해당 사무를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④ 시장은 감독 결과에 필요한 증거의 보강 및 책임소재의 규명, 소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에게 경위서 등을 받을 수 있다.

제3조(감독대상의 선정)

제3조(감독대상의 선정)① 법 제26조의5에 따라 시장은 전유부분 50개 이상의 집합건물 중에서 감독 대상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정할 수 있다.1.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신청서를 제출한 경우2. 그 밖에 시장이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독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시장은 감독신청인 또는 대표자에게 제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1. 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관리인 선임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2. 법 제52조의2에 따른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3. 고소ㆍ고발 등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4.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5. 다른 기관에서 감독하였거나 감독 중인 경우

제4조(감독의 신청)

제4조(감독의 신청)①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감독을 신청할 때에는 감독신청인 대표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된 별지 제1호의 서식의 감독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제외한다.1. 전체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2호서식의 감독신청인 연명부2. 감독 요청사유를 밝히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명자료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독신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기간 안에 응하지 않을 때는 감독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제5조(감독반 구성ㆍ운영)

제5조(감독반 구성ㆍ운영)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감독의 신청을 받으면 제6조의 인력후보에서 감독사유 등을 고려하여 감독반을 구성하며, 집합건물 관리 담당 부서의 소속 공무원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한다.② 감독반 제척·기피·회피, 해촉 및 수당 등은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6조(감독반 인력후보의 구성 및 관리)

제6조(감독반 인력후보의 구성 및 관리)① 시장은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집합건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된 인력후보를 운영할 수 있다.② 인력후보는 2년마다 재구성하며, 필요시 추가 선정을 할 수 있다.

제7조(감독의 중지 등)

제7조(감독의 중지 등)① 시장은 감독 중에 집합건물의 관리인이 기한 내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에 응하지 않을 때는 감독을 중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사무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에 응하지 않은 집합건물 관리인에게 법 제66조제2항제1호의2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8조(감독의 결과 등)

제8조(감독의 결과 등)① 제5조에 따라 구성된 감독반은 감독을 마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검토의견서를 토대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리ㆍ감독상 필요시 집합건물의 관리인, 구분소유자ㆍ점유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9조(시정조치)

제9조(시정조치) 시장은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을 통해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할 것을 집합건물 관리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법령의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법 제66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0조(비밀준수 의무)

제10조(비밀준수 의무) 감독반 위원은 감독을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상위법 근거

  • ·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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