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통ㆍ반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9-30 시행 2025-10-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농촌지역의 범위

동 명농 촌 지 역 (통)
동서학동16통, 17통, 18통
평 화 2동5통, 6통, 7통, 8통, 10통, 11통, 12통, 13통, 14통, 15통
삼 천 3동2통, 3통, 4통, 5통, 6통, 7통, 8통, 9통, 10통, 11통, 12통, 13통, 14통, 15통, 16통, 17통, 18통
효 자 4동2통, 3통, 5통, 9통, 13통, 14통, 28통
효 자 5동46통, 47통
덕 진 동1통, 2통
팔 복 동20통, 27통
우아 1동1통
우아 2동3통, 4통, 6통, 8통, 9통, 10통, 11통, 12통, 13통, 14통, 15통, 16통
호 성 동1통, 2통, 3통, 4통, 5통, 6통
송천 2동4통, 5통, 30통, 31통, 32통, 33통, 34통
조 촌 동1통, 2통, 4통, 5통, 6통, 7통, 8통, 9통, 10통, 11통, 12통, 13통 14통, 15통, 16통, 17통, 18통, 19통, 20통, 21통, 22통, 23통, 24통, 25통, 27통, 28통, 29통, 30통, 31통, 33통, 34통
여 의 동4통, 5통, 6통, 7통, 9통, 18통, 19통, 20통, 21통, 22통, 23통 24통, 25통, 26통, 27통, 28통
혁 신 동25통, 26통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17.12.29., 2018.7.13., 2019.1.10., 2019.9.19., 2023.1.5. 2023.6.30.>
농촌지역의 범위

[별표 2]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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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전주시 통·반설치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반의 획정범위)

제2조(통·반의 획정범위) 조례 제3조의 통반 획정기준에 따른 획정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주택의 경우 1개통의 최소 가구수는 100가구로 하고 최대 가구수는 300가구로 한다.2. 공동주택의 경우 1개통의 최소 가구수는 200가구로 하고 최대 가구수는 600가구로 한다.

제2조의2(농촌지역의 범위)

제2조의2(농촌지역의 범위)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농촌지역에 해당되는 통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5.30. 규칙 제2096호>② 농촌지역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마을로 형성된 지역2.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이 없는 지역

제3조(통·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

제3조(통·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통·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5.30. 규칙 제2096호>

제4조

제4조 삭제<2025.6.24.>

제5조

제5조 삭제<2025.6.24.>

제6조

제6조 삭제<202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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