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정읍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5.24, 2007.07.25, 2008.04.04, 2013.12.31.,2021.12.24.,2022.2.1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31>1. "직무"란 정읍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을 말한다. <개정 2013.12.31>2. “회의수당”이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개정 95. 10. 11, 2007.07.25, 2008.04.04, 2013.12.31, 2022.2.14.>3. "유족"이란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자녀·부모를 말한다. <개정 2013.12.31.,2021.12.24.>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05.24, 2013.12.31>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4. 그 밖에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개정 2013.12.31>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 재해인정기준"에 준한다.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는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95. 10. 11, 2006.05.24, 2013.12.31>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시·도의회 의원 해당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하는 금액 <개정 95. 10. 11> <개정 2007.07.25, 2013.12.31>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시·도의회 의원 해당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개정 95. 10. 11> <개정 2007.07.25, 2013.12.31>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3.12.31>② 제1항 각 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별표3에 따른 제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3.12.31, 2019.7.1.>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12.31>
제6조(보상금의 청구)
제6조(보상금의 청구)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05.24, 2013.12.31>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당시의 유족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해당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개정 2013.12.31>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정읍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심의결과에 따라 시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3.12.31>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개정 99. 11. 22>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제9조(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의 구성)
제9조(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의 구성)① 직무로 인한 사망·상해 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읍시에 정읍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12.31>② 심의회는 의원의 직무로 인한 사망·장애·상해 등 발생시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6.05.24, 2013.12.31, 2019.7.1.>1. 의회 의원 중 1명 <개정 2013.12.31>2. 본청 관련 과장 1명 <개정 99.11.22, 2013.12.31>3. 의무직 공무원 1명 <개정 2013.12.31>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 <개정 2013.12.31>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12.31>
제10조(심의회 기능)
제10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3조의 보상금지급대상 여부2. 보상금청구에 대한 경위 조사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4.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한 사항 <개정 2013.12.31>
제11조(심의회 위원의 임기)
제11조(심의회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따로 정하지 아니하며 제10조 심의회의 기능 종결 후 자동 해촉된다. <개정 2019.7.1.>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심의회 회의)
제13조(심의회 회의)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제14조(심의회의 간사)
제14조(심의회의 간사)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② 간사는 정읍시 소속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제15조(심의회 수당 등)
제15조(심의회 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