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의 축산농가의 가축전염병 발생으로부터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하여 예방과 방역 홍보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 달력의 제작·배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작 및 배부)
제2조(제작 및 배부)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축전염병 예방 달력(이하 “달력”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작하여 무료로 배부할 수 있다.
제3조(규격 및 종류)
제3조(규격 및 종류) 달력은 가로형과 세로형으로 구분하고, 벽걸이용과 탁상용 등을 따로 제작 할 수 있다.
제4조(게재 사항)
제4조(게재 사항) 달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1. 정읍시(이하 “시”라 한다) 로고와 시정구호2. 가축전염병의 병명 설명3. 가축전염병 별로 예방 및 방역 설명4. 축종별 가축전염병 안내5. 그 밖에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에 필요한 사항 등
제5조(배부대상 및 방법)
제5조(배부대상 및 방법)① 달력의 무료 배부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앙부처ㆍ지방자치단체 및 언론사2. 축협 및 축종별 단체 및 협회3. 축종별 축산농가 등4. 기관단체 등5. 「지방자치법시행령」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통ㆍ이장6. 그 밖에 가축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시설ㆍ단체 및 관련 업체② 제1항에 따른 가축전염병 예방 홍보달력은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행정조직을 통하여 배부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