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직자윤리법」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정읍시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5.24, 2016.07.15, 2021.7.13.>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 정읍시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5.09.25, 2021.7.13., 2023.12.26.>1. 민간위원 5명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교육자,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5.09.25, 2021.7.13., 2021.11.3.>2. 2명의 위원은 정읍시의회 의원 1명과 정읍시 소속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5.09.25, 2023.12.26.>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 <개정 2015.09.25>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민간위원 5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25, 2021.7.13.>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25>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정읍시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읍시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09.25>
제3조(기능)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개정 2015.09.25>1.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개정 2012.02.23>2.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2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승인 <개정 2012.02.23, 2015.09.25, 2021.7.13.>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 승인과 제18조의2 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개정 2012.02.23>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개정 2015.09.25>② 위원회의 관할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15.09.25>1. 정읍시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08.01.08>2. 정읍시 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08.01.08>3. 정읍시 관할 공직유관단체 임직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신설 2015.09.25>
제4조(심사기준)
제4조(심사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신설 2012.02.23>
제5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정읍시의회 의원 및 정읍시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정읍시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12.26.>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07.15>
제6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개정 2008.01.08, 2012.02.23>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개정 2008.01.08>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16.07.15>
제8조(위원회의 간사 등)
제8조(위원회의 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간사는 정읍시 공직윤리업무 주관부서의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08.01.08, 2015.09.25>
제9조(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
제9조(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매년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제10조에서 제9조로 이동 2023.12.26.> <신설 2008.01.08>
제10조(위원회의 운영규칙)
제10조(위원회의 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제11조에서 제10조로 이동 2023.12.26.>
제11조(다른 법령의 준용)
제11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정읍시 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제12조에서 제11조로 이동 2023.12.26.> <신설 2012.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