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08-09 시행 2023-08-09 일부개정

별표

[별표] 물놀이장 안전 및 이용수칙

〔별표〕
물놀이장 안전 및 이용수칙
1. 물놀이장 입수시 충분한 준비운동후 풀장(물)에 들어갑시다.
2. 물썰매 이용시 안전요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과격한 행동을 
 하지 맙시다.
3. 만6세 미만의 어린이는 보호자와 동행하여야만 물놀이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풀장(물)에 들어갈 때에는 반드시 신발을 신고 들어갑시다.
5. 물놀이장에서는 장난을 치거나 뛰어 다니지 맙시다.
6. 노약자, 임산부, 음주자, 신체상의 부적격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오물이나 쓰레기는 분리하여 지정된 쓰레기통에 넣어주십시오.
8. 안전요원의 지시와 통제에 따르지 않고 본인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일절 책임지지 않습니다
정 읍 시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물놀이장"이란 정읍천내의 정동교 일원에 조성한 물놀이시설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그에 부수된 필요한 시설 및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2. "물놀이장 이용"이란 물놀이장시설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3. "이용자"란 여름철 정읍시가 지정한 기간동안 건전한 여가선용 및 피서를 목적으로 물놀이장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4. "안전관리요원"이란 물놀이장 안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이용자들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배치하여 근무하도록 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제3조(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① 시장은 물놀이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물놀이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물놀이장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물놀이장 이용)

제4조(물놀이장 이용)① 물놀이장은 모두에게 개방된 이용시설이나, 6세 미만의 어린이는 보호자를 동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8.9.>② 이용자는 물놀이장 안에서는 반드시 안전관리요원의 안내 및 지도에 따라야 하며, 물놀이장 안전 및 이용수칙을 지켜야 한다.③ 물놀이장 안전 및 이용수칙은 "별표"와 같다.

제5조(운영 및 이용료)

제5조(운영 및 이용료)① 물놀이장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시장이 운영기간과 이용시간을 별도로 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이를 알려야 한다.1. 운영기간은 7월에서 8월 중으로 하고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한다.2. 성수기에는 이용시간을 오후 9시까지 연장 운영할 수 있다.② 물놀이장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제6조(이용제한)

제6조(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물놀이장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물놀이장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2. 안전관리요원의 지시 및 통제에 따르지 아니할 때3. 노약자·임산부·음주자·신체상의 부적격자 등 물놀이장 시설 이용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7조(보험 가입)

제7조(보험 가입) 시장은 물놀이장 안에서 발생하는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보상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8조(손해배상)

제8조(손해배상) 이용자의 고의적 귀책사유로 인하여 물놀이장시설물 및 부대시설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이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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