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규칙 공포 2025-06-13 시행 2025-06-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부서공통 전결처리 사항(제4조 관련)

단 위 업 무세 부 사 무 명전 결 권 자전 결 권 자전 결 권 자시장결재
단 위 업 무세 부 사 무 명과소장국·소장부시장시장결재
1. 복 무 2. 계 약1. 출 장 가. 관 외 1) 4 급 2) 5 급 3) 6 급 4) 7 급 이하 나. 관 내 1) 4 급 2) 5 급 3) 6 급 이하 2. 연가․병가․휴가․조퇴․외출외 허가 및 특근명령 가. 연가․병가 및 휴가 1) 4 급 2) 5 급 3) 6 급 4) 7 급 이하 나. 조퇴․외출․특근명령 1) 4 급 2) 5 급 3) 6 급 이하 1. 공사지구 선정 및 계획수립 2. 공사설계 승인신청 3. 감정의뢰 4. 계약착공 보고 5. 감독 임명 및 교체 6. 준공 또는 기성부문검사원임명 교체 7. 하자검사원 임명 8. 감독일지 작성 및 인원점검 9. 인부사역 (건설공사장) 10. 공사용자재 수불 11. 공사용자재 공차 및 대체사용 12. 하도급 및 현장대리 인계처리 13. 현장 사고보고 및 처리 14. 공작물 이전 및 소유이전 15. 하자 보수 명령 16. 기간 연기 17. 준공(완성)․기성부문검사 보고 18. 중지와 해제 결정 19. 착공 및 준공계 처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단 위 업 무세 부 사 무 명전 결 권 자전 결 권 자전 결 권 자시장결재
단 위 업 무세 부 사 무 명부서장국·소장부시장시장결재
3. 보 상 4. 법제및소송 5.각종위원회위 원의 위․해촉 및 운영 6. 회 의 7. 민원서류 8. 기 타1. 보상업무의 종합계획 2. 보상금 지급결정 3. 지장물 이전 보상금 집행 4. 보상금 재심 결정 5. 보상금 재감정 결정 6. 보상금 재결신청 7. 보상금 사건 확인 8. 보상금 지급 1. 소관업무에 관한 각종 조례․규칙․ 훈령․예규 제정 및 개폐 2. 공고 및 고시문의 결정 3. 소관업무에관한 법령해석과 질의․응답 4. 소송사건 처리 보고 5. 행정심판청구서 진달 6.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사전협의 1. 위원장이 시장 또는 외부인사 2. 위원장이 부시장 3. 위원장이 국․소장 4. 위원장이 과․소장 1. 유관기관장 및 이에 준하는 회의 2. 국․소장 회의 3. 본청 과․소장 회의 4. 본청 담당이하 회의 5. 읍․면․동장 회의 6. 기타 직원회의 7. 회의자료 준비 1. 중요한 청원․진정서의처리(다수인관련 민원) 2. 상급기관에서 이첩되는 민원서류의 처리 - 중요 사항 - 일반 사항 3. 경미한 청원․진정서의 처리 4. 민원서류 처리상황 검열 5. 민원처리(반려․기각․철회․불허가) 1. 지방채 발행 2. 심의회에 부의할 안건처리 3. 국․소간의 사업협조 4. 사무 인계․인수 - 국․소장 - 과․소장 5. 시외전화 사용허가 6. 각종 간행물 배부 7. 차량 배차 신청 8. 소속기관 교육 9. 일용인부 사역 10. 지도방문승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정읍시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친 정읍시 사무 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정 읍 시 장
2023년 4월 11일
정읍시 규칙 제755호
정읍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정읍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부서공통 전결처리사항 (제4조 관련)

별표 2 부서별 전결처리 사항(제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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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1, 2008.11.21, 2015.12.30, 2019.12.19., 2025.6.13.>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부시장과 국·소장, 실·과·소장은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라 소관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 <개정 2014.12.26, 2015.12.30, 2017.12.22, 2019.7.1.>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시장, 부시장, 국·소장, 실·과·소장의 일반적인 사무배분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26, 2015.12.30, 2017.12.22, 2019.7.1.>1. 시장의 결재사항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나. 주요정책·사업의 기본방향 결정다. 주요업무계획의 조정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의사 결정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결정2. 부시장의 전결사항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리나.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다. 국·소장, 실·과·소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 <개정 2014.12.26, 2015.12.30, 2017.12.22, 2019.7.1.>라. 주요 인·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검토마. 대통령비서실 경유 민원서류 및 중요한 민원서류 처리바. 당연직인 각종 위원회 위원 위·해촉사. 일반행사 및 의전계획 수립아. 그 밖에 기본계획 시행을 위한 집행적 업무 <개정 2015.12.30>3. 국·소장의 전결사항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나. 국·소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개정 2015.12.30, 2019.7.1.>다. 일반 인·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검토라. 실·과·소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 <개정 2014.12.26., 2017.12.22>마. 일반적인 민원서류 처리바. 법령해석에 대한 질의·응답사. 소속 관서장의 사무인계보고의 처리아. 그 밖에 예산 등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파생되는 집행업무 <개정 2015.12.30>4. 실·과·소장의 전결사항 <개정 2014.12.26., 2017.12.22>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나.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다.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자료의 수집·조사·연구라. 법규에 따른 신고 접수·처리마. 경미한 민원사무의 처리바. 소속직원의 사무분장 및 사무인계·인수 확인사. 그 밖에 현업위주의 업무처리 등 경미한 사항의 처리

제4조(전결대상사무)

제4조(전결대상사무)① 부시장, 국·소장, 실·과·소장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12.26, 2015.12.30, 2017.12.22, 2019.7.1.>② 국·소가 없는 실·과·소에서의 국·소장의 전결사항은 실·과·소장 전결처리사항으로 한다. <개정 95. 10. 11, 2014.12.26, 2015.12.30, 2017.12.22, 2019.7.1.>③ 별표 1 및 별표 2에 열거되지 않는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 하되, 그와 유사 또는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시장이나 부시장 또는 국·소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5.12.30, 2019.7.1.>④ 별표 1 및 별표 2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따른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제5조(세부전결한계)

제5조(세부전결한계) 부시장 및 국·소장, 실·과·소장의 소속사무에 대한 전결한계 중 부서공통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1로 하며, 부서별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12.26, 2015.12.30, 2017.12.22, 2019.7.1.>

제6조(전결권의 대행)

제6조(전결권의 대행)① 부시장의 전결사항으로서 부시장이 부재 중인 때에는 직제에 따른 국·소장의 서열에 따라 이를 대행한다. <개정 2015.12.30,2019.7.1>② 국·소장 및 실·과·소장 전결사항으로서 해당 결재권자가 부재 중인 경우에는 직제에 따른 과·소장 및 팀장의 서열에 따라 이를 대행한다. <개정 2014.12.26, 2015.12.30, 2017.12.22., 2018.5.4., 2019.7.1.>

제7조(전결권의 책임)

제7조(전결권의 책임) 이 규칙에 따라 전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결한 사람이 책임을 진다. <개정 2015.12.30>

제8조(전결처리의 예외)

제8조(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의 별표 1 및 별표 2의 전결대상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전결사항의 합의)

제9조(전결사항의 합의) 전결사항으로서 다른 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국·소장, 실·과·소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한 때에는 해당 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통할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2.26, 2015.12.30, 2017.12.22, 2019.7.1.>

제10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제10조(전결사항의 보고 등)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1>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2. 산하단체의 장의 임명 등3. 다수인 관련민원 (진정·탄원·소원·인가·허가·면허 등)4. 정읍시가 관련된 분쟁사건 <개정 2015.12.30>5. 그 밖에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② 전결처리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11조(결재절차 등)

제11조(결재절차 등)① 사무처리의 기안은 기안책임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이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12조(문서심사관의 임무)

제12조(문서심사관의 임무)① 문서심사관은 문서를 심사함에 있어 이 규칙에 따른 결재여부를 검토한 후 위반사실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정조치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2025.6.13.>② 문서심사관은 결재자의 성명이 제11조제2항에 따라 명확히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기안문서의 서명 옆에 괄호를 사용하여 성명을 병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2025.6.13.>

제13조(별도규정)

제13조(별도규정) 의회사무국이 관장하는 사무 및 민원창구 즉결처리 민원사무에 대해서는 따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행정업무의운영및혁신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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