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9-27 시행 2023-09-27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

지원대상지지 번: (지목 : )지 번: (지목 : )지 번: (지목 : )지 번: (지목 : )지 번: (지목 : )지 번: (지목 : )지 번: (지목 : )지 번: (지목 : )지 번: (지목 : )
지원대상지소유자: (연락처: )소유자: (연락처: )소유자: (연락처: )소유자: (연락처: )소유자: (연락처: )소유자: (연락처: )소유자: (연락처: )소유자: (연락처: )소유자: (연락처: )
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인성 명성 명연 락 처연 락 처
신 청 인소유자와의 관계:소유자와의 관계:소유자와의 관계:소유자와의 관계:소유자와의 관계:소유자와의 관계:소유자와의 관계:소유자와의 관계:소유자와의 관계:
신청사유
대상수목연 번나무종류나무종류나무높이(m)가슴높이지름(cm)가슴높이지름(cm)지원내용지원내용비 고
대상수목
대상수목
대상수목
대상수목
대상수목
대상수목※ 신청수량이 많을 경우, 추가 별지 작성 ※ 가슴높이지름은 지표면으로부터 1.2m 높이 나무줄기의 지름 ※ 지원내용은 제거, 가지치기 등 신청내용 기재※ 신청수량이 많을 경우, 추가 별지 작성 ※ 가슴높이지름은 지표면으로부터 1.2m 높이 나무줄기의 지름 ※ 지원내용은 제거, 가지치기 등 신청내용 기재※ 신청수량이 많을 경우, 추가 별지 작성 ※ 가슴높이지름은 지표면으로부터 1.2m 높이 나무줄기의 지름 ※ 지원내용은 제거, 가지치기 등 신청내용 기재※ 신청수량이 많을 경우, 추가 별지 작성 ※ 가슴높이지름은 지표면으로부터 1.2m 높이 나무줄기의 지름 ※ 지원내용은 제거, 가지치기 등 신청내용 기재※ 신청수량이 많을 경우, 추가 별지 작성 ※ 가슴높이지름은 지표면으로부터 1.2m 높이 나무줄기의 지름 ※ 지원내용은 제거, 가지치기 등 신청내용 기재※ 신청수량이 많을 경우, 추가 별지 작성 ※ 가슴높이지름은 지표면으로부터 1.2m 높이 나무줄기의 지름 ※ 지원내용은 제거, 가지치기 등 신청내용 기재※ 신청수량이 많을 경우, 추가 별지 작성 ※ 가슴높이지름은 지표면으로부터 1.2m 높이 나무줄기의 지름 ※ 지원내용은 제거, 가지치기 등 신청내용 기재※ 신청수량이 많을 경우, 추가 별지 작성 ※ 가슴높이지름은 지표면으로부터 1.2m 높이 나무줄기의 지름 ※ 지원내용은 제거, 가지치기 등 신청내용 기재※ 신청수량이 많을 경우, 추가 별지 작성 ※ 가슴높이지름은 지표면으로부터 1.2m 높이 나무줄기의 지름 ※ 지원내용은 제거, 가지치기 등 신청내용 기재
기 타 요구사항
전경사진근경사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

상기와 같이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붙 임 : 대상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정읍시장 귀하
현 황 사 진

[별지 제2호서식] 위험수목 처리 동의서

연번성명주소(동 호수 명기)서명(인)비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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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위험수목 처리 동의서
 
 ❍ 수목위치: 
 ❍ 수종 및 수량: 
 ❍ 정비사유:
 ❍ 정비내용: 
 본인은 위 생활주변 위험수목의 (공동)소유자로 
 (예시: 여름철 태풍, 폭우시 전도 등)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어 위 수목을 정비(제거, 가지치기 등)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대표 소유자: (인)
 (연락처: )
 붙 임: 공동소유자 동의서
 정읍시장 귀하
[붙임]
공동소유자 동의서
□ 공동소유자 동의(전원이 동의하여야 합니다.)

상기와 같이 수목 정비(제거·가지치기) 신청을 위한 공동소유자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정읍시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여 정읍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주변 위험수목”(이하 “위험수목”이라 한다)이란 주택 등의 생활근거지에 인접한 나무로서 낙뢰,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그로 인한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2.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반”(이하 “처리반”이라 한다)이란 위험수목 벌채, 제거 등 긴급사항의 처리 등을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험수목으로부터 정읍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추진시책의 실시와 관련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ㆍ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추진시책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시장은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위험수목 처리 지원 사업추진 방향 및 절차2.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3. 위험수목 처리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험수목 발생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수목의 생육상태 등 위험수목 여부 판단이 곤란할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른 나무병원 등 수목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위험수목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추진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1. 현장 민원 등에 접수된 해당 수목의 처리2. 벌채에 필요한 임업기술 습득, 현장 연수 및 교육ㆍ훈련 실시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추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격을 갖춘 기관 또는 전문업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지원대상 등)

제7조(지원대상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동일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1. 태풍 등 자연재해로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위험수목2. 자연재해 시 주택 등에 피해가 우려되는 위험수목3.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② 지원 제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2. 임야(산림) 인접지역 수목으로 피해 우려가 없는 수목3. 자연재해 등의 피해와 관계가 없는 수목4.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8조(지원신청 등)

제8조(지원신청 등)① 제6조에 따른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② 신청자는 해당 위험수목 소유자 전원 동의를 얻어 별지 제2호서식의 위험수목 처리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그 내용을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9조(처리반의 설치ㆍ운영)

제9조(처리반의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위험수목으로부터 피해 발생의 효율적 예방과 그 피해 발생 후 긴급한 처리를 위하여 처리반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처리반은 위험수목 처리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민원에 대한 처리2. 위험수목 처리의 효율적 계획수립을 위한 실태조사3. 그 밖에 시장이 처리반의 운영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무③ 시장은 처리반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처리반 운영을 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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