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조례 공포 2023-03-15 시행 2023-03-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제10조의2 및 제13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정성별영향평가)

제2조(특정성별영향평가) 시장은 「성별영향평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정읍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 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을 선정한다.

제3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3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법 제13조의2에 따라 평가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정읍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평가 대상의 선정 등 평가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2. 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방안에 관한 사항3. 평가 결과와 성인지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4. 제2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선정 및 정책개선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제4조(위원회 구성)

제4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소관 업무국장, 과장과 기획예산실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3.15.>1. 정읍시의회에서 추천한 의회의원2. 평가와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성평등 및 성인지 정책에 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 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 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1. 위원장이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재적위원의 과반수가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성별영향평가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 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성별영향평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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