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9-26 시행 2025-12-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정읍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신청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연락처본인
신청인주 소연락처배우자
신청구분 내용기재혼인신고일 (신혼부부만 기재)주택소유여부 (√ 체크)주택소유여부 (√ 체크)□ 소 유 □ 무소유
신청구분 내용기재소득 (부부의 경우 합산소득)금 원(연소득)금 원(연소득)재신청여부 (√ 체크)재신청여부 (√ 체크)□ 신 규 □ 재신청, 회
주택 현황소 재 지
주택 현황구분□ 매입(신축 포함) □ 전세 (√ 체크)□ 매입(신축 포함) □ 전세 (√ 체크)□ 매입(신축 포함) □ 전세 (√ 체크)□ 매입(신축 포함) □ 전세 (√ 체크)□ 매입(신축 포함) □ 전세 (√ 체크)
주택 현황소유자건물용도
주택 현황면 적(㎡)금액원원원
대출현황대출금융기관대출잔액원원원
지급계좌 (신청인 본인명의)금융기관계좌번호
지급계좌 (신청인 본인명의)신청금액금 원 (* 천원미만은 절사하여 기재)금 원 (* 천원미만은 절사하여 기재)금 원 (* 천원미만은 절사하여 기재)금 원 (* 천원미만은 절사하여 기재)금 원 (* 천원미만은 절사하여 기재)
위와 같이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신청인 : (인 또는 서명)신청인 : (인 또는 서명)신청인 : (인 또는 서명)신청인 : (인 또는 서명)신청인 : (인 또는 서명)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정 읍 시 장 귀하정 읍 시 장 귀하정 읍 시 장 귀하정 읍 시 장 귀하정 읍 시 장 귀하정 읍 시 장 귀하정 읍 시 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서약서 및 동의서 1부 2. <전세자금>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 등기 등 확인서류 1부 <주택매입(신축)자금> 부동산 등기부 등본 1부 3. ‘주택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직인날인) ※ 대출용도(주택자금)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4. 신청인의 통장 사본 1부 및 신분증 지참1. 서약서 및 동의서 1부 2. <전세자금>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 등기 등 확인서류 1부 <주택매입(신축)자금> 부동산 등기부 등본 1부 3. ‘주택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직인날인) ※ 대출용도(주택자금)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4. 신청인의 통장 사본 1부 및 신분증 지참1. 서약서 및 동의서 1부 2. <전세자금>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 등기 등 확인서류 1부 <주택매입(신축)자금> 부동산 등기부 등본 1부 3. ‘주택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직인날인) ※ 대출용도(주택자금)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4. 신청인의 통장 사본 1부 및 신분증 지참1. 서약서 및 동의서 1부 2. <전세자금>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 등기 등 확인서류 1부 <주택매입(신축)자금> 부동산 등기부 등본 1부 3. ‘주택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직인날인) ※ 대출용도(주택자금)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4. 신청인의 통장 사본 1부 및 신분증 지참1.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2. 소득확인서류(소득금액증명 등) 3. 건강보험 자격득실 및 납부 확인 4. 혼인관계증명서 (신혼부부만 해당) 5 (주택有)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 (주택無)미과세 증명 (전국주택분대상) ※ 신혼부부의 경우 부부 각 1부씩 확인 6. 건축물대장(임차대상주택)1.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2. 소득확인서류(소득금액증명 등) 3. 건강보험 자격득실 및 납부 확인 4. 혼인관계증명서 (신혼부부만 해당) 5 (주택有)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 (주택無)미과세 증명 (전국주택분대상) ※ 신혼부부의 경우 부부 각 1부씩 확인 6. 건축물대장(임차대상주택)1.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2. 소득확인서류(소득금액증명 등) 3. 건강보험 자격득실 및 납부 확인 4. 혼인관계증명서 (신혼부부만 해당) 5 (주택有)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 (주택無)미과세 증명 (전국주택분대상) ※ 신혼부부의 경우 부부 각 1부씩 확인 6. 건축물대장(임차대상주택)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공 목적 :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혼인관계증명서의 정보 확인 2.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부부합산)소득확인서류(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등), 주택소유여부, 주택현황, 대출현황(기관, 잔액증명서류), 지급계좌(예금주, 계좌번호, 금융기관),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재산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1년 신청인은 위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읍시가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지원 대상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해당 박스에 ∨표시)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공 목적 :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혼인관계증명서의 정보 확인 2.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부부합산)소득확인서류(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등), 주택소유여부, 주택현황, 대출현황(기관, 잔액증명서류), 지급계좌(예금주, 계좌번호, 금융기관),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재산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1년 신청인은 위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읍시가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지원 대상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해당 박스에 ∨표시)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공 목적 :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혼인관계증명서의 정보 확인 2.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부부합산)소득확인서류(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등), 주택소유여부, 주택현황, 대출현황(기관, 잔액증명서류), 지급계좌(예금주, 계좌번호, 금융기관),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재산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1년 신청인은 위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읍시가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지원 대상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해당 박스에 ∨표시)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공 목적 :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혼인관계증명서의 정보 확인 2.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부부합산)소득확인서류(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등), 주택소유여부, 주택현황, 대출현황(기관, 잔액증명서류), 지급계좌(예금주, 계좌번호, 금융기관),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재산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1년 신청인은 위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읍시가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지원 대상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해당 박스에 ∨표시)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공 목적 :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혼인관계증명서의 정보 확인 2.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부부합산)소득확인서류(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등), 주택소유여부, 주택현황, 대출현황(기관, 잔액증명서류), 지급계좌(예금주, 계좌번호, 금융기관),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재산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1년 신청인은 위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읍시가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지원 대상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해당 박스에 ∨표시)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읍면동장 확인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확인)읍면동장 확인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확인)읍면동장 (직인)읍면동장 (직인)읍면동장 (직인)읍면동장 (직인)읍면동장 (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신혼부부
□ 청 년
[별지 제1호서식]
정읍시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정읍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서약서 및 동의서

20 년  월   일혼인기간 및 타 주택 소유 등 확인해당란에 본인 자필서명
서약자 (동의자)성 명 : (인 또는 서명)본인 및 배우자는 년 월 일 결혼(혼인신고일 기준)한 신혼부부 가정임을 확인함
생 년 월 일 :(매입·신축) 배우자(신청 주택이 공동 소유일 경우 제외), 세대 구성원이 무주택자임을 확인함. (전 세) 본인, 배우자, 세대 구성원이 모두 무주택자임을 확인함.
주 소 :(신혼부부)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은 1억원 이하임을 확인함 (청 년) 본인의 연소득은 6천만원 이하임을 확인함
4.주택자금대출본인 및 배우자(청년은 본인만 해당)는 금융기관에서 ‘주택자금(매입·신축/전세)’을 대출받았음을 확인함
5.대상주택 거주여부본인 및 배우자(청년은 본인만 해당)는 지원 대상주택에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정 읍 시 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정읍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리수령 신청서

신청인성 명(남, 여)(남, 여)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집전화 : (핸드폰 : )집전화 : (핸드폰 : )
신청인신청사유□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일 경우 □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신용불량 등) □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인하여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일 경우 □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신용불량 등) □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인하여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일 경우 □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신용불량 등) □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인하여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일 경우 □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신용불량 등) □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인하여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일 경우 □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신용불량 등) □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인하여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일 경우 □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신용불량 등) □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인하여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신청인대리수령 일시년 월부터 년 월까지년 월부터 년 월까지년 월부터 년 월까지년 월부터 년 월까지년 월부터 년 월까지년 월부터 년 월까지
※ 아래 법정대리인 란은 지급대상자가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일 경우에만 기재※ 아래 법정대리인 란은 지급대상자가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일 경우에만 기재※ 아래 법정대리인 란은 지급대상자가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일 경우에만 기재※ 아래 법정대리인 란은 지급대상자가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일 경우에만 기재※ 아래 법정대리인 란은 지급대상자가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일 경우에만 기재※ 아래 법정대리인 란은 지급대상자가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일 경우에만 기재※ 아래 법정대리인 란은 지급대상자가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일 경우에만 기재※ 아래 법정대리인 란은 지급대상자가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일 경우에만 기재
법 정 대리인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법 정 대리인주 소전화번호
법 정 대리인주 소휴대전화
대 리 수령인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대 리 수령인지급대상자 와의 관계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
대 리 수령인주 소
지급계좌금융기관계 좌 번 호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리수령을 신청하며 대리수령에 따른 허위 또는 반납 및 환수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 지체 없이 반납할 것을 서약합니다.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리수령을 신청하며 대리수령에 따른 허위 또는 반납 및 환수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 지체 없이 반납할 것을 서약합니다.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리수령을 신청하며 대리수령에 따른 허위 또는 반납 및 환수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 지체 없이 반납할 것을 서약합니다.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리수령을 신청하며 대리수령에 따른 허위 또는 반납 및 환수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 지체 없이 반납할 것을 서약합니다.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리수령을 신청하며 대리수령에 따른 허위 또는 반납 및 환수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 지체 없이 반납할 것을 서약합니다.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리수령을 신청하며 대리수령에 따른 허위 또는 반납 및 환수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 지체 없이 반납할 것을 서약합니다.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리수령을 신청하며 대리수령에 따른 허위 또는 반납 및 환수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 지체 없이 반납할 것을 서약합니다.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리수령을 신청하며 대리수령에 따른 허위 또는 반납 및 환수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 지체 없이 반납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신청인(법정대리인) (인 또는 서명)신청인(법정대리인) (인 또는 서명)신청인(법정대리인) (인 또는 서명)신청인(법정대리인) (인 또는 서명)신청인(법정대리인) (인 또는 서명)신청인(법정대리인) (인 또는 서명)신청인(법정대리인) (인 또는 서명)신청인(법정대리인) (인 또는 서명)
대리수령인(타인의 경우) (인 또는 서명)대리수령인(타인의 경우) (인 또는 서명)대리수령인(타인의 경우) (인 또는 서명)대리수령인(타인의 경우) (인 또는 서명)대리수령인(타인의 경우) (인 또는 서명)대리수령인(타인의 경우) (인 또는 서명)대리수령인(타인의 경우) (인 또는 서명)대리수령인(타인의 경우) (인 또는 서명)
정읍시장 귀하정읍시장 귀하정읍시장 귀하정읍시장 귀하정읍시장 귀하정읍시장 귀하정읍시장 귀하정읍시장 귀하
구비서류 1. 법원에서 발행한 채무불이행자 명부, 금융기관에서 통지한 “금융 압류 사실 통지서” 2. 법원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급여계좌가 압류되어 있음을 확인할 서류 3. 피성년 후견인일 경우 법원판결문 4. 거동불가의 경우 진단서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결과 5. 별도로 거주하는 가족계좌에 입금을 원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6. 대리인 신분증 및 통장사본 7. 타인수령의 경우 서명날인 필수, 가족관계인 경우 신청인 서명으로 갈음구비서류 1. 법원에서 발행한 채무불이행자 명부, 금융기관에서 통지한 “금융 압류 사실 통지서” 2. 법원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급여계좌가 압류되어 있음을 확인할 서류 3. 피성년 후견인일 경우 법원판결문 4. 거동불가의 경우 진단서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결과 5. 별도로 거주하는 가족계좌에 입금을 원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6. 대리인 신분증 및 통장사본 7. 타인수령의 경우 서명날인 필수, 가족관계인 경우 신청인 서명으로 갈음구비서류 1. 법원에서 발행한 채무불이행자 명부, 금융기관에서 통지한 “금융 압류 사실 통지서” 2. 법원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급여계좌가 압류되어 있음을 확인할 서류 3. 피성년 후견인일 경우 법원판결문 4. 거동불가의 경우 진단서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결과 5. 별도로 거주하는 가족계좌에 입금을 원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6. 대리인 신분증 및 통장사본 7. 타인수령의 경우 서명날인 필수, 가족관계인 경우 신청인 서명으로 갈음구비서류 1. 법원에서 발행한 채무불이행자 명부, 금융기관에서 통지한 “금융 압류 사실 통지서” 2. 법원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급여계좌가 압류되어 있음을 확인할 서류 3. 피성년 후견인일 경우 법원판결문 4. 거동불가의 경우 진단서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결과 5. 별도로 거주하는 가족계좌에 입금을 원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6. 대리인 신분증 및 통장사본 7. 타인수령의 경우 서명날인 필수, 가족관계인 경우 신청인 서명으로 갈음구비서류 1. 법원에서 발행한 채무불이행자 명부, 금융기관에서 통지한 “금융 압류 사실 통지서” 2. 법원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급여계좌가 압류되어 있음을 확인할 서류 3. 피성년 후견인일 경우 법원판결문 4. 거동불가의 경우 진단서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결과 5. 별도로 거주하는 가족계좌에 입금을 원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6. 대리인 신분증 및 통장사본 7. 타인수령의 경우 서명날인 필수, 가족관계인 경우 신청인 서명으로 갈음구비서류 1. 법원에서 발행한 채무불이행자 명부, 금융기관에서 통지한 “금융 압류 사실 통지서” 2. 법원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급여계좌가 압류되어 있음을 확인할 서류 3. 피성년 후견인일 경우 법원판결문 4. 거동불가의 경우 진단서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결과 5. 별도로 거주하는 가족계좌에 입금을 원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6. 대리인 신분증 및 통장사본 7. 타인수령의 경우 서명날인 필수, 가족관계인 경우 신청인 서명으로 갈음구비서류 1. 법원에서 발행한 채무불이행자 명부, 금융기관에서 통지한 “금융 압류 사실 통지서” 2. 법원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급여계좌가 압류되어 있음을 확인할 서류 3. 피성년 후견인일 경우 법원판결문 4. 거동불가의 경우 진단서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결과 5. 별도로 거주하는 가족계좌에 입금을 원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6. 대리인 신분증 및 통장사본 7. 타인수령의 경우 서명날인 필수, 가족관계인 경우 신청인 서명으로 갈음구비서류 1. 법원에서 발행한 채무불이행자 명부, 금융기관에서 통지한 “금융 압류 사실 통지서” 2. 법원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급여계좌가 압류되어 있음을 확인할 서류 3. 피성년 후견인일 경우 법원판결문 4. 거동불가의 경우 진단서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결과 5. 별도로 거주하는 가족계좌에 입금을 원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6. 대리인 신분증 및 통장사본 7. 타인수령의 경우 서명날인 필수, 가족관계인 경우 신청인 서명으로 갈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정읍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리수령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정읍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접수대장

연번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배우자*배우자*최 초 전 입 년월일주거현황주거현황대출잔액신청액지급계좌지급계좌지급계좌
연번주 소성 명생년월일연락처혼인 신고일*성명*생년월일*최 초 전 입 년월일주 택 소재지임차 또는 구입금액대출잔액신청액은행계좌번호예금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정읍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접수대장

*항목은 신혼부부만 기재

[별지 제5호서식] 정읍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관리대장

연번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최 초 전 입 년월일입 금 내 역입 금 내 역입 금 내 역입 금 내 역입 금 내 역입 금 내 역
연번주 소성 명생년월일연락처최 초 전 입 년월일대상자 선정일지급일금 액계좌번호예금주환수내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정읍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거기본법」 제3조에 따라 신혼부부 및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정읍시 인구유입 증대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신혼부부 및 청년의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1.7.>1. “신혼부부”란 혼인신고일 기준 10년이내의 부부를 말한다.2. “청년”이란 「정읍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말한다.3 “주택자금 대출이자”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매입(신축 포함)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납부해야 하는 이자를 말한다.[제목개정 2023.11.7.]

제3조(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제3조(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자금 대출을 받은 제4조의 신혼부부및 청년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1.7.>[제목개정 2023.11.7.]

제4조(지원대상의 범위)

제4조(지원대상의 범위)①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7.>1. 혼인신고일 기준 10년 이내2. 부부 모두 정읍시에 6개월 이상 주소(주민등록상 주소와 임대차 및 매매계약서상 주소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가 등재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신혼부부3. 부부합산 연간소득 1억원 이하 <개정 2025.9.26.>4. 주민등록 세대구성원이 다음 각 목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주택 매입 시: 부부 중 1명이 매입 주택의 소유자(단, 부부 공동 소유도 포함)여야 하며, 그 외 세대구성원은 무주택자일 것나. 주택 전세 시: 부부를 포함한 세대구성원이 모두 무주택자 일 것②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정읍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2. 정읍시에 6개월 이상 주소(주민등록상 주소와 임대차 및 매매계약서상 주소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가 등재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단, 기혼인 경우 제4조제1항 기준을 적용한다)3. 연간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사람 <개정 2025.9.26.>4. 주민등록 세대구성원이 다음 각 목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주택 매입 시: 청년(지원 대상자)이 매입 주택의 소유자(단, 세대원과 공동 소유도 포함)여야 하며, 그 외 세대구성원은 무주택자일 것나. 주택 전세 시: 청년을 포함한 세대구성원이 모두 무주택자일 것

제5조(지원 제외 대상)

제5조(지원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개정 2023.11.7.>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의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지원을 받는 사람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3. 삭제 <2020.07.10.>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제6조(지원내용 및 지급기준)

제6조(지원내용 및 지급기준)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11.7.>1. 대출이자 지원금액은 주택자금대출 잔액의 100분의 2, 최대 300만원 내에서 연 1회 지원하며, 자격조건 유지시 10년동안 총 10회 지원 가능하다.2. 지원자가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제7조(신청 및 지원절차)

제7조(신청 및 지원절차)①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서약서 및 동의서를 주소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7.>② 신청은 신혼부부 중 1명이, 청년은 본인이 한다. <개정 2023.11.7.>③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7.>1.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사항2. 주민등록 사항 및 거주 여부3. 구비서류4. 그 밖에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④ 읍ㆍ면ㆍ동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신청인이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로 인정되면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7.>⑤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여부를 결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되, 연 2회(상ㆍ하반기) 신청받아 지원 대상자 지정계좌에 입금한다. <개정 2023.11.7.>

제8조(대리수령)

제8조(대리수령)① 신혼부부 및 청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대리수령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3., 2023.11.7.>1. 피성년후견인일 경우2. 채무불이행 또는 신용불량 등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3.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으며,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의 통장 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개정 2023.11.7.>

제9조(환수조치 및 지원자격 상실)

제9조(환수조치 및 지원자격 상실)①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7.>② 제1항에 따라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환수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대출이자 지원 대장에 그 환수일자 및 사유 등을 기재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7.>③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그 사유와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7.>

제10조(대장의 작성·관리)

제10조(대장의 작성·관리) 읍ㆍ면ㆍ동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접수대장을, 시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장을 각각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7.>

제11조

제11조 <삭제 2023.11.7.>

상위법 근거

  • · 주거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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