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읍시 이·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이ㆍ통장이 장학금을 신청할 때에는 장학금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5.6.>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2. 삭제 <2022.5.6.>3. 삭제 <99.12.29>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개정 99.12.29, 2022.5.6.>
제4조(선발)
제4조(선발)① 장학생 선발 및 심사에 필요한 기준은 별표(장학생 선발 평가기준)에 따르며,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읍ㆍ면ㆍ동장을 통하여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2.5.6.>② 삭제 <99. 12. 29>③ 삭제 <99. 12. 29>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장학생 또는 그 부모에게 송금하고 그 사실을 읍ㆍ면ㆍ동장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개정 2001.4.20, 202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