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적, 사회적 또는 그밖의 어려움이 있는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의무)
제2조(시장의 의무)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양한 환경변화 상황에서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② 시장은 주민생활안정 지원제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 주민의 소득과 재산 및 사회경제적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 정읍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거주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3.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이용자5. 「국가보훈 기본법」에 규정된 국가보훈대상자6.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7. 그 밖에 시장이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생활지원수당2.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3. 신장장애인 생활지원수당4. 근로능력평가 진단의료비5. 테마식 현장체험학습비6. 명절, 연말 위문금 또는 위문품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아동생활지원수당)
제5조(아동생활지원수당)① 지원대상은 부 또는 모가 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며 59개월 이하 아동을 보육하는 수급자 ·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으로 한다. <개정 2025.5.2.>② 아동이 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에 부 또는 모에게 지원하며 매월 20만원의 범위에서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제6조(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제6조(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① 지원대상은 65세 이상의 지역건강보험 가입자 중 월별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세대로 한다② 보험료는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청한 계좌로 지급한다
제7조(신장장애인 생활지원수당)
제7조(신장장애인 생활지원수당)① 지원대상은 혈액투석을 하는 신장장애인으로 등록된 수급자 ·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으로 한다② 지원금은 매월 1인당 5만원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제8조(근로능력평가 진단의료비)
제8조(근로능력평가 진단의료비)① 지원대상은 근로능력 평가가 필요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생계·의료급여 수급신청자로 한다② 지원금은 1인당 1회 30만원의 범위에서 연간1회 지원하며 실비로 지급한다. (단, 다른질환으로 진단시 연간 총 3회까지 지원)
제9조(테마식 현장체험학습비)
제9조(테마식 현장체험학습비)① 지원대상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자녀 중 체험학습에 참여하는 고등학생으로 한다.② 지원금은 학생본인부담금의 20만원 범위에서 1인당 1회 실비로 지급한다
제10조(명절 지원)
제10조(명절 지원)① 시장은 명절 및 연말에 제3조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문금이나 위문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수준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결정한다
제11조(지원신청 등)
제11조(지원신청 등)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친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 본인의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제12조(조사실시 등)
제12조(조사실시 등)① 시장은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재산상황, 생활실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한 조사· 변경· 중지· 이의신청 등의 처리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또는 「긴급복지지원법」을 따른다.
제13조(지원대상자 결정)
제13조(지원대상자 결정)① 시장은 제12조의 조사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②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지원신청이 없더라도 필요시 직권으로 조사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
제14조(중복 지원 제한)
제14조(중복 지원 제한)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외한다.
제15조(지원중지 등)
제15조(지원중지 등)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2.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에 변동이 있어 지원이 필요 없게 된 경우3.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거부한 경우②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