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3-07 시행 2025-03-07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정읍시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구 분일 반 직별정직․정무직
비 율99%이상1%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 비 고 :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별표2] 정읍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구 분4급 이상5 급6 급7 급8 급9 급전 문 경력관
비 율1% 이내7% 이내25% 이내32% 이내29% 이내5% 이상1% 이내
구 분연 구 직연 구 직지 도 직지 도 직
구 분연 구 관연 구 사지 도 관지 도 사
비 율3% 이내97% 이상9% 이내91% 이상
구 분5급 상당6급 상당7급 상당8급 상당
비 율25%25%25%2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정읍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 공무원

2. 연구·지도직 공무원

3. 별정직 공무원

 ※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3] 정읍시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총계본청의회직속 기관사업소읍면동
총 계1,244-------
정무직 계1-------
시 장11
일반직 계1,189-------
3 급11
4 급8512
5 급632928123
6급 이하 계1,117-------
전문경력관 계1-------
전문경력관 나군1-------
별정직 계4-------
5급 상당1-------
6급 상당1-------
7급 상당1-------
8급 상당1-------
연구직 계7-------
연구사7-------
지도직 계42-------
지도관22
지도사4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정읍시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정읍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7.03.>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 총수 1,244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2.05.04, 2013.02.08, 2013.11.21, 2014.12.19, 2017.06.30, 2017.12.22., 2018.8.3.,2019.7.1.,2020.07.03.,2021.07.01.,2022.2.14., 2022.12.15., 2024.12.26.>1. 집행기관의 정원 : 1,212명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32명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21, 2014.12.19, 2019.12.19, 2024.3.15.>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21>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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