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읍시 하수도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고)
제2조(신고)① 조례 제3조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규정에 따른다.1.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등의 신고는 "별지 제1호 서식"2. 지하수 등의 사용량신고는 "별지 제2호 서식"3.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는 "별지 제3호 서식"4. 하수도사용양태 등의 변경신고는 "별지 제4호 서식"② 지하수·하천수 등의 사용량신고와 배출량의 차이신고는 매월 말 기준으로 모든 산출근거 및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을 경우 사용개시 등의 시기와 사용량과 배출량은 시장이 정하는 시기와 조사하는 양에 따른다.④ 제2항에 따른 신고 중 물의 사용량과 오수배출량이 10퍼센트 미만일 경우는 물의 사용량과 오수배출량이 같은 것으로 보고 감면하지 아니한다.
제3조(일시사용신고)
제3조(일시사용신고)① 조례 제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다음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52629347&gubun=ELISIMG" alt="img15262934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점용허가 신청)
제4조(점용허가 신청) 공공하수도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도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일반평면도(구적도 · 안내도 포함)2. 설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정함)3. 다른 법령에 따라 관계기관의 인가나 허가를 필요로 할 때에는 그 인가·허가서나 확인 또는 허가서 등의 사본
제5조(배수설비 설치신고)
제5조(배수설비 설치신고)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설치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 신축의 경우에는 건축 인가·허가 신청 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때에는 5일 이내에 공사실시방법, 공공하수도 복구방법 등을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배수설비 준공검사)
제6조(배수설비 준공검사) 조례 제12조에 따라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실시한 후 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상수도급수 이외의 지하수 등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제7조(상수도급수 이외의 지하수 등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① 계측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과 같다.1. 양수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산정은 「정읍시 상수도급수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2. 자동모타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모타펌프 양수능력과 시간계에 따른 사용시간으로 산정한다. (1개월간 사용량=시간당 출수량×1개월간 양수시간)3. 자동모타펌프 사용자로서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는 전력사용량에 대한 양수량과 전력사용량으로 산정한다.(1개월간 사용량=전력Kw당 출수량×1개월간 전력사용량)②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에는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으로 산정한다. (1개월간 사용량=구경별 시간당 출수량×1개월간 급수시간)2.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급수펌프로 양수한 물과 지하수·하천수·온천수 등 그 밖의 상수도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 등의 사용자는 업종별 사용자 기준표, 사용인구, 양수설비, 물의 사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3. 가정용 전용 사용자는 사용자 1인당 월 4세제곱미터를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다만, 수세식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수요건물의 연면적 기준으로 3.3제곱미터당 월0.2세제곱미터를 합산한 양으로 산정하고, 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옥내풀장·양어장 등에서 지하수 등 상수도 이외의 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 사용기간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사용량을 합산하되 1세제곱미터 미만은 산정하지 아니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간당 출수량은 휴대용 양수시설로 산정하되 휴대용 양수시설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수시설 자체의 양수능력 또는 “별표 2”의 구경별 출수량 기준표에 따라 산정한다.④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계측기가 고장 등의 사유로 정상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3개월 평균사용량으로 인정한다. 다만, 이 경우의 인정은 계속 2회를 초과할 수 없다.⑤ 제3항에 따른 인정조정량은 계측기 교체실시 후 다음 점검 시 일괄계산 정산 조정한다.
제8조(사용량의 조정)
제8조(사용량의 조정)① 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따라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계량하여 각각 해당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③ 지하수·하천수 등의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2개 이상인 때에는 모든 양수시설에서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한 양에 대하여 조정한다. 다만, 상수도(사설수도·공업용수사용자 포함)와 겸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사용량을 합산하지 아니한다.④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옥내누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하수량은 조정량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용료의 조정은 전3개월간 평균사용량 또는 전년 같은 기간 조정량(목욕탕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만 해당)으로 한다.⑤ 하수의 종별을 달리하는 2 이상의 업소가 지하수·하천수·온천수, 그 밖의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 등을 같이 사용하며 동일건물 또는 동일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조정할 경우의 요금산정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1. 법 제22조에 따라 배수중지 처분된 자2. 사용량이 전혀 없는 공공용급수사용자3. 「정읍시 상수도급수 조례」의 규정에 따라 급수중지 또는 정수처분된 자⑦ 지하수 사용자 중 가정용 사용자로 단일 양수기 또는 단일 양수시설로 5가구 이상에 공동으로 급수하는 경우에는 가구별 평균 사용량으로 요금을 산정한다. 단, 사용가구는 해당 급수처에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 전입이 되어 있어야 한다.⑧ 공동주택(아파트 및 연립주택을 말한다) 및 일반가정 주택(1가구 2세대 이상을 말한다)에 대한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 또는 계측장치로 계량함으로써 요금의 산정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1. 원 계량기 또는 계측장치의 월별 총사용량을 사용가구수로 나눈 수량으로 각 가구별 요금을 산정하고 이를 합산한 금액을 원계량기 또는 계측장치의 월별 총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로 한다.2. 1가구 2세대이상 거주하는 일반가정주택의 사용량은 동일가구임을 입증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를 근거로 세대별 인정하여 조정한다.⑨ 공공하수도 사용자가 사용도중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업종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다.⑩ 제9항의 업종변경에 따라 검침기간 중의 신고분은 그달 납기분부터, 검침기간 후의 신고분은 다음 달 납기분부터 변경된 요율을 적용한다. 다만,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한 때에는 그 달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계측기의 검정시험)
제9조(계측기의 검정시험)① 사용자는 사용량 산정을 위한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 또는 공인기관에 "별지 제11호 서식" 따른 계측기의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② 계측기가 시간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월분 사용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당월분 사용료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다음 달분 사용량에서 정산하거나 환불 또는 추징한다.[경정사용시간 = 기조정시간 × (100/100 ± a)]. 단, a는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오차분③ 제1항에 따른 계측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고, 비용 수납은 다음 달 사용료 고지서에 부과한다.④ 계측기가 양수기 또는 전력계인 경우 그 시험결과 처리방법은 「정읍시 상수도급수 조례」 또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사용료 징수업무 위탁처리)
제10조(사용료 징수업무 위탁처리)① 조례 제15조제4항에 따른 공공하수도사용료 징수업무는 상수도급수사용료 담당부서에 위탁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위탁 징수할 경우 상호 협약에 따른다. 이 경우 공공하수도사용료 위탁 징수총액의 100분의1 이내의 위탁료를 본 회계에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하수도사용료·점용료 및 그 밖의 징수금을 타 회계 또는 사설상수도공급자에게 위탁 징수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사설상수도공급자에게 위탁 징수할 경우 필요한 절차 및 징수비용은 상호 협약에 따른다.
제11조(납부고지서)
제11조(납부고지서)① 공공하수도사용료는 상수도요금 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조례 제3조 및 제4조 규정에 따른 신고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고지할 수 있다.②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른 하수도사용료고지서는「정읍시 상수도급수 조례」의 납부고지서 서식에 병기하여 이에 따른다.③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으로 하수도사용료 및 그 밖의 징수금의 고지를 할 수 있다.
제12조(원인자 부담금 납부고지와 징수방법)
제12조(원인자 부담금 납부고지와 징수방법)① 시장은 필요에 따라 “별지 제12호 서식”으로 점용료 및 원인자 부담금등 그 밖의 징수금을 고지할 수 있다.② 조례 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은 건축물 사용승인 및 시설물 준공검사 이전에 납부 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하며 인가·허가 부서에서는 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 시행이전 건축물 또는 시설물 인가·허가 취소 시에는 원인자부담금 고지를 철회할 수 있다.③ 조례 제2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공공하수도 개축이 필요한 경우 시장은 공공하수도사업 시행 이전에 공공하수도사업 비용을 징수하고 공공하수도사업 완료 후 즉시 정산·통보하여야 한다.④ 조례 제19조제1항 및 조례 제21조제4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 후 시장의 승인을 받아 4회 분할납부할 수 있다.
제13조(연체금과 납입독촉)
제13조(연체금과 납입독촉)① 공공하수도 사용료·점용료, 그 밖의 부담금을 납입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례 제29조에 따른 연체금을 가산한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독촉장은 상수도사용자의 사용료인 경우에는 급수사용료 고지서에 따라 발급하고, 급수사용료와 별도 고지하는 사용료 및 점용료·부담금의 경우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발급한다.
제14조(감면)
제14조(감면)① 조례 제27조제1항제7호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대상자와 감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1.15, 2021.12.24.>1. 천재지변인 경우 : 면제 <개정 2019.11.15>2. 불출수 등 사유로 급수사용료가 감면된 경우 : 면제 <개정 2019.11.15>3. 삭제 <2019.11.15>4. 삭제 <2019.6.14>5. 제빙업, 빙과류 제조업, 청량음료 제조업, 시멘트 가공업, 주류 제조업 등의 사용량과 하수 배출량을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고한 경우: 그 차이량에 대하여 감면 <개정 2019.11.15>6. 삭제 <2019.11.15>7. 무허가 건물 철거지역 : 면제 <개정 2019.11.15>8. 정읍공공하수처리시설(광역매립장 인근) 주변 5개 면동25개 마을(별표 1) 가구의 경우 월 하수도 사용량의 5㎥ 이내 : 감면.단, 기 감면자는 제외한다.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신청서를 제출한 자로서 사용료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는 신청당시 면제사유에 변동이 없으면 계속 제1항의 면제조치를 받을 수 있다.④ 제1항의 감면을 받은 자로서 감면사유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⑤ 삭제 <2019.11.15>
제15조(이의신청)
제15조(이의신청) 이의신청은 하수도의 사용료·점용료 및 그 밖에 조례에서 규정하는 납부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취소·변경을 위한 재심사 청구사항일 때에는 이를 이의신청으로 간주한다.
제16조(재결 및 통지)
제16조(재결 및 통지)① 이의신청은 이의신청 조사서에 따라 소정기일 내에 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이의신청사항을 결정하고 그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자료제출명령)
제17조(자료제출명령)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공공하수도 사용자 및 점용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1. 조례 제3조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을 때2. 조례 제17조에 따라 하수배출량을 조사할 때3. 조례 제18조에 따라 점용료를 산정할 때4. 조례 제27조에 따라 감면신고가 있을 때5. 조례 제28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였을 때
제18조(과오납금의 충당 및 반환)
제18조(과오납금의 충당 및 반환)① 시장은 조례에 따른 징수금에 착오납 입·이중납입 후 그 부과의 취소·경정 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른 미납금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지체 없이 사실상의 납입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그 금액·사유·지급절차·지급장소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충당한 경우에도 충당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과오납금의 반환은 해당연도의 징수금에서 반환한다. 다만, 과오납된 회계연도의 출납폐쇄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납된 회계연도의 징수금 중에서 반환하여야 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제19조
제19조 삭제 <2019.6.14>
제20조(결손처분)
제20조(결손처분) 사용료·점용료·수수료·원인자부담금 등의 결손처분은 「지방세징수법」제10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9.6.14>
제21조(증표)
제21조(증표) 조례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확인 및 조사하는 공무원은 시장이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발행한 증표를 항상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22조(표지)
제22조(표지)① 상수도사용자 이외의 지하수 등의 사용자에게는 하수번호를 명기한 표지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표지는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시비로 제작하여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