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03-15 시행 2023-03-1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위촉장

별지 제1호서식

 정읍시 홍보대사 제 호
 위 촉 장
 성 명 :
 주 소 : 
 귀하를 『정읍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정읍시 홍보대사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 (2년)]
 년 월 일
정 읍 시 장 ○ ○ ○ (직인)

별지 제2호서식 홍보대사 위촉대장

일련번호위 촉 일 (위촉기간)성 명주 소직 업연락처위촉사유 (활동내용)주관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정읍시 홍보대사 위촉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율적인 홍보를 통하여 정읍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정읍시 홍보대사(이하“홍보대사”라 한다)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홍보대사의 주요 활동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에 관한 사항2.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3. 지역축제 홍보 및 시 단위 행사 참여에 관한 사항4. 지역 농특산물, 기업상품 소개 홍보에 관한 사항5. 홍보 동영상 및 광고(CF) 참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제3조(위촉 및 임기)

제3조(위촉 및 임기)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홍보대사를 위촉한다.1. 시의 위상제고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사2. 시의 경제적·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3. 그 밖에 인지도가 높아 시의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시장은 대상자를 선정한 후 본인의 동의를 얻어 위촉장을 수여한다.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해촉)

제4조(해촉) 시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홍보대사 본인이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3. 홍보대사로서 특정인의 정치활동에 관여하거나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운영)

제5조(운영)① 홍보대사 관련업무 총괄은 시민소통실장이 담당하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민소통실장과 사전 협의하여 사업주관부서에서 한다. <개정 2014.12.19, 2017.12.22, 2022.12.15., 2023.3.15.>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 임무만을 부여하여 홍보대사를 위촉 및 운영할 수 있다.③ 홍보대사를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대장을 비치ㆍ관리한다.

제6조(보상)

제6조(보상)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제2조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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