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화재취약계층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12-26 시행 2024-01-1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화재취약계층 지원 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
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세대원수세대원수세대원수세대원수세대원수세대원수
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
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대상자 구 분대상자 구 분담당공무원 확 인 란담당공무원 확 인 란
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대상자 구 분대상자 구 분□ 수급자□ 수급자□ 수급자□ 수급자□ 수급자□ 수급자□ 수급자□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담당공무원 확 인 란담당공무원 확 인 란
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대상자 구 분대상자 구 분□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청소년 가장□ 청소년 가장□ 청소년 가장□ 청소년 가장□ 청소년 가장담당공무원 확 인 란담당공무원 확 인 란
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대상자 구 분대상자 구 분□ 장애인□ 장애인□ 장애인□ 장애인□ 장애인□ 장애인□ 장애인□ 65세 이상 단독세대□ 65세 이상 단독세대□ 65세 이상 단독세대□ 65세 이상 단독세대□ 65세 이상 단독세대
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대상자 구 분대상자 구 분□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 기 타□ 기 타□ 기 타□ 기 타□ 기 타
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대상자 구 분대상자 구 분
지원시설지원시설지원시설지원시설지원시설□ 주택용 소방시설[1.단독경보형감지기: 대, 2.소화기: 대] □ 기타:□ 주택용 소방시설[1.단독경보형감지기: 대, 2.소화기: 대] □ 기타:□ 주택용 소방시설[1.단독경보형감지기: 대, 2.소화기: 대] □ 기타:□ 주택용 소방시설[1.단독경보형감지기: 대, 2.소화기: 대] □ 기타:□ 주택용 소방시설[1.단독경보형감지기: 대, 2.소화기: 대] □ 기타:□ 주택용 소방시설[1.단독경보형감지기: 대, 2.소화기: 대] □ 기타:□ 주택용 소방시설[1.단독경보형감지기: 대, 2.소화기: 대] □ 기타:□ 주택용 소방시설[1.단독경보형감지기: 대, 2.소화기: 대] □ 기타:□ 주택용 소방시설[1.단독경보형감지기: 대, 2.소화기: 대] □ 기타:□ 주택용 소방시설[1.단독경보형감지기: 대, 2.소화기: 대] □ 기타:□ 주택용 소방시설[1.단독경보형감지기: 대, 2.소화기: 대] □ 기타:□ 주택용 소방시설[1.단독경보형감지기: 대, 2.소화기: 대] □ 기타:□ 주택용 소방시설[1.단독경보형감지기: 대, 2.소화기: 대] □ 기타:□ 주택용 소방시설[1.단독경보형감지기: 대, 2.소화기: 대] □ 기타:□ 주택용 소방시설[1.단독경보형감지기: 대, 2.소화기: 대] □ 기타:□ 주택용 소방시설[1.단독경보형감지기: 대, 2.소화기: 대] □ 기타:
「정읍시 화재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정읍시 화재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정읍시 화재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정읍시 화재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정읍시 화재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정읍시 화재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정읍시 화재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정읍시 화재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정읍시 화재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정읍시 화재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정읍시 화재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정읍시 화재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정읍시 화재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정읍시 화재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정읍시 화재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정읍시 화재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정읍시 화재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정읍시 화재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정읍시 화재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정읍시 화재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정읍시 화재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지원대상자와의 관계 : )(지원대상자와의 관계 : )(지원대상자와의 관계 : )(지원대상자와의 관계 : )(지원대상자와의 관계 : )(지원대상자와의 관계 : )(지원대상자와의 관계 : )(지원대상자와의 관계 : )(지원대상자와의 관계 : )(지원대상자와의 관계 : )
정읍시장 귀하정읍시장 귀하정읍시장 귀하정읍시장 귀하정읍시장 귀하정읍시장 귀하정읍시장 귀하정읍시장 귀하정읍시장 귀하정읍시장 귀하정읍시장 귀하정읍시장 귀하정읍시장 귀하정읍시장 귀하정읍시장 귀하정읍시장 귀하정읍시장 귀하정읍시장 귀하정읍시장 귀하정읍시장 귀하정읍시장 귀하
붙임서류붙임서류붙임서류1. 주민등록등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등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등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등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등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등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등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등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등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등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등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등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등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등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등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등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등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등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붙임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붙임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붙임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붙임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붙임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붙임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붙임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붙임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붙임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붙임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붙임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붙임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붙임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붙임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붙임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붙임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붙임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붙임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붙임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붙임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붙임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에 거주하는 화재취약계층의 화재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지역의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화재취약계층”이란 화재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정읍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5.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6. 65세 이상 노인 홀로 거주하는 세대7. 그 밖에 정읍시장(이하 "시장"라 한다) 또는 정읍소방서장의 요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제3조(비용지원)

제3조(비용지원) 시장은 화재취약계층의 화재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방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 대상 및 범위)

제4조(지원 대상 및 범위)① 지원 대상은 제2조에 따른 화재취약계층으로, 「건축법」 제2조제2항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중 다세대·연립 주택 거주자로 한다.②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1.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설치2. 그 밖에 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지원대상자가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자산상황 및 지원의 필요성, 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최종지원자를 결정한다.

제6조(협조체계구축)

제6조(협조체계구축) 시장은 화재취약계층의 지원과 안전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소방서, 사회복지기관 및 기타 관련부서 등과 상시 협조 체계를 구축한다. <개정 2023.12.26.>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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