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규칙 공포 2021-12-31 시행 2021-12-31 제정

별표

[별표 1] 공무국외여행 허가절차

공무국외여행계획공무국외여행계획⇒공무여행허가(심사) 의뢰⇒공무국외여행 심사
(의정팀) ○허가부서와의 사전협의 (의회사무과 의정팀) ○국외여행계획결재 (진안군의회의장)(의정팀) ○허가부서와의 사전협의 (의회사무과 의정팀) ○국외여행계획결재 (진안군의회의장)(의정팀 ⇒ 업무팀) ○출국예정일 20일전까지 새올행정시스템 등록 ○의회사무과장 전결 <첨부서류> 1. 공무국외여행신청서 등 2. 국외여행계획결재 사본 3. e-티켓 및 기타 증빙서류 4. 그 밖의 관계서류(의정팀) ○심사방법 :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심사내용 ․여행목적 및 필요성 ․여행자, 여행지 ․여행기간, 여행경비 등
⇒허가여부 통보⇒출국 및 업무수행⇒귀 국
(의정팀 ⇒업무팀) ○ 허가통보(의정팀) ○소양교육실시 ○새올행정시스템 등록 ○비상연락체계 유지 ․현지 주관부서 또는 재외공관장 과의 보고체제 유지 ․특수한 사정발생시 주관부서또는 재외공관장에 보고 및 지시를 따름 ○해외여행자 수칙 준수(업무팀) ○귀국보고서 제출 (귀국 후 30일 이내) ․새올행정시스템 등록 ․허가부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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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공무국외여행 허가절차

[별표 2] 공무국외여행 심사기준

[별표 2] 
공무국외여행 심사기준
1. 여행의 필요성
 ○ 공무국외여행 이외의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나 중요도가 낮은 여행은 자제하고, 지방자치단체 이익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여행을 우선
 ※ 해외시찰․견학․참관․자료수집 등 단순목적의 국외여행 지양
 ○ 동일 또는 유사 목적의 여행은 가능한 한 이를 통합․단일화하고 여행목적에 맞는 세부계획 수립
 ※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지, 해외 사무소 또는 외국기관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의 수행이 가능한지 등을 검토하여 여행의 필요성․타당성을 판단하여야 함
2.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 여행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기관으로 제한
 - 중복․집중 방문으로 방문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 방문국․방문기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 수집할 자료 목록 및 방문기관 
 질의내용 등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
3. 여행자의 적합성
 ○ 여행자의 담당업무와 여행목적의 적합성을 고려, 여행인원의 필수인원 한정 및 참여자간의 명확한 업무분장
 ○ 여행목적과 취지 등에 비춰 여행자 선정의 적합 여부
 - 여행목적과 취지 등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개인과의 여행은 금지됨
 ○ 연수 기회의 제공에 있어서 성별 형평성을 고려함
4. 여행기간 및 시기의 적정성
 ○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
 ○ 방문국의 관습․공휴일 등을 감안, 적절한 시기를 선택
 ※ 휴가철․방학기간 등 국외여행 수요가 많은 시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피하도록 함
5. 여행경비의 적정성
 ○ 여비조례에 의한 여행경비 산출․지급 여부
 ○ 타 기관으로부터 공무국외여행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지원의 정당성 여부, 항공료․
 체재비 등의 과다 여부
 - 감독기관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이 동행하는 공무국외여행 시 산하기관에 비용 전가 금지
 ※ 자비 또는 기관과 공무원이 비용을 분담하는 형태의 공무국외여행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
6.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적정성
 ○ 방문국 및 주변국의 감염병 발생 여부 
 ○ 현지활동 중 교통 수단(항공, 철도, 승용차, 버스 등) 확보 여부
 ○ 공무국외여행 중 비상연락체계 수립 여부

[별지 제1호서식] 공무국외여행 허가신청서

여행자성 명(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생년월일생년월일
여행자성 명(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생년월일생년월일
여행자소 속직위직위직급직급
여행자여권번호여권구분여권구분여권구분관용․일반
여행자주 소
여 행 기 간여 행 기 간. . . ~ . . . ( 일간). . . ~ . . . ( 일간). . . ~ . . . ( 일간). . . ~ . . . ( 일간). . . ~ . . . ( 일간). . . ~ . . . ( 일간). . . ~ . . . ( 일간). . . ~ . . . ( 일간). . . ~ . . . ( 일간)
여 행 국 가여 행 국 가
여 행 목 적여 행 목 적
여행경비여행경비 부담기관여행경비 부담기관여행경비 부담기관
여행경력 (최근3년)여 행 국여 행 국기 간기 간목 적목 적목 적목 적목 적목 적
여행경력 (최근3년)
여행경력 (최근3년)
위와 같은 사유로 공무국외여행을 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자 직급 : 성명 : (인) 진안군의회 의장 귀 하위와 같은 사유로 공무국외여행을 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자 직급 : 성명 : (인) 진안군의회 의장 귀 하위와 같은 사유로 공무국외여행을 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자 직급 : 성명 : (인) 진안군의회 의장 귀 하위와 같은 사유로 공무국외여행을 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자 직급 : 성명 : (인) 진안군의회 의장 귀 하위와 같은 사유로 공무국외여행을 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자 직급 : 성명 : (인) 진안군의회 의장 귀 하위와 같은 사유로 공무국외여행을 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자 직급 : 성명 : (인) 진안군의회 의장 귀 하위와 같은 사유로 공무국외여행을 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자 직급 : 성명 : (인) 진안군의회 의장 귀 하위와 같은 사유로 공무국외여행을 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자 직급 : 성명 : (인) 진안군의회 의장 귀 하위와 같은 사유로 공무국외여행을 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자 직급 : 성명 : (인) 진안군의회 의장 귀 하위와 같은 사유로 공무국외여행을 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자 직급 : 성명 : (인) 진안군의회 의장 귀 하위와 같은 사유로 공무국외여행을 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자 직급 : 성명 : (인) 진안군의회 의장 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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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호 서식] 
공무국외여행 허가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공무국외여행 계획서

여행목적
여행기간. . . ~ . . . ( 일간). . . ~ . . . ( 일간). . . ~ . . . ( 일간). . . ~ . . . ( 일간). . . ~ . . . ( 일간). . . ~ . . . ( 일간). . . ~ . . . ( 일간)
여행국가
여행동기 및 배경
방문기관
여 행 자소 속직 급성 명성 별연 령여 행 경 비(천원)여 행 경 비(천원)
여 행 자소 속직 급성 명성 별연 령금 액부담기관
여 행 자계
여 행 자
여 행 자
여 행 자
여 행 자
여 행 자
여 행 자
여 행 자
여 행 자
여 행 자
직 위직 급성 명수 행 내 용비 고
일 자 (요일)출발지도착지방 문 기 관 명업 무 수 행 내 용비 고
성 명계항 공 운 임체 재 비체 재 비체 재 비준비금교육비기 타
성 명계항 공 운 임일 비식 비숙박비준비금교육비기 타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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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호 서식] 
공무국외여행 계획서
1. 여행 개요

2. 여행 세부계획
 가. 여행목적
 (1) 여행하고자 하는 구체적 동기 및 배경
 
 (2) 여행중 수행하는 세부내용 (2명 이상 동행하는 경우 개인별 임무)

 (3) 여행함으로써 얻어지는 효과
 
 나. 여행일정

 다. 여행경비 산출내역

[별지 제3호서식] 해외여행자 수칙

[별지 3호 서식] 
해외여행자 수칙
1.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국위를 선양하며 
 국가 위신을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언행을 바르게 한다.
2. 여행목적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 등을 철저히 하며 귀국 후 복명서, 귀국보고서 등의 제반 보고서를 소정의 기일 내에 제출한다.
3. 여행 일정을 충실히 지키고 사사로운 여행을 삼가 여행경비를 최대한 절약한다.
4. 여행 중의 휴대품은 최소한으로 하고 분수에 넘치는 외국물품을 반입하지 아니한다.
5.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선물(시가100달러 또는 10만원 이상)은 귀국 후 지체 없이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한다.
6. 명랑한 해외여행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귀국 후 어떠한 형태의 
 여행선물도 공여하지 아니한다.
년 월 일
 직 급 :
 성 명 : (인)

[별지 제4호서식] 서약서

[별지 4호 서식]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국외여행을 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1. 본인은 본인이 취급하는 비밀은 물론 기타 지득한 일체의 비밀이 국가 안전보장에 관계되는 중대한 사항임을 명심한다.
 2. 본인은 이 비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상 해로운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자각하고 제 보안규정을 시간과 장소에 제한 없이 성실히 이행하며 국외 여행기간 중 누설하지 아니할 것이며 만일 누설하였을 때에는 동기 여하를 막론하고 그 결과가 이적 또는 범국가적 행위임을 자인하고 제 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감수 할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3조 제1항 및 제4조 (목적수행)
나.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 등)
다. 형 법 제127조 (공무상비밀의 누설)
라. 군 형 법 제14조 (일반이적)
마. 군 형 법 제47조 (명령위반)
바. 군 형 법 제80조 (군사기밀누설)
년 월 일
 서약자 직 급 :
 성 명 : (인)

[별지 제5호서식] 공무국외여행 보고서

[별지 5호 서식] 
공무국외여행 보고서
Ⅰ. 출장개요
 ○ 목적
 ○ 기간 
 ○ 대상국가 및 방문기관
 ○ 여행자 인적사항
Ⅱ. 출장내용
 ○ 주요 활동 내용 * 일정별 또는 활동내역별로 작성
Ⅲ. 특이사항 및 우리군 도입(개선)과제
 ○ 시사점
 ○ 특이사항
Ⅳ. 첨부자료
 ○ 공무국외여행 계획서
 ○ 계획에 따라 현지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항공권 및 열차․버스 승차권 등
 - 호텔 등 숙박비 영수증(또는 Invoice)
 - 회의 참석 또는 기관 방문 시 면담․회의 장면 사진 등
 ○ 감염병 예방 등 안전조치 사항
 - 감염병 예방접종 확인서 사본(필요한 경우)
 - (개인, 단체)여행자보험 가입 증명서 사본
 ※ 승차권 등 첨부자료는 가급적 스캔 또는 디지털카메라 접사 촬영하여 보고서에 첨부하되, 개인정보 노출에 유의(필요시 부분 삭제)

[별지 제6호서식] 공무국외여행 허가 관리대장

일련 번호허가 일시여행자 인적사항여행자 인적사항여행자 인적사항여행국여행 기간방문 기관여행목적여행 경비 (천원)주 관
일련 번호허가 일시소 속직 급성 명여행국여행 기간방문 기관여행목적여행 경비 (천원)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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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6호 서식] 
공무국외여행 허가 관리대장

※ 여행 목적란은 제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명시하고 세부 목적을 표기

[별지 제7호서식] 공무국외여행 심사요구서

대 상 자 조 서대 상 자
대 상 자 조 서여행기간
대 상 자 조 서여 행 국
대 상 자 조 서여행목적
대 상 자 조 서여행경비
대 상 자 조 서주관부서
참 고 사 항참 고 사 항
요구자의견요구자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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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7호 서식] 
공무국외여행 심사요구서

위와 같이 공무국외여행 심사를 요구합니다.
20 . . .
 심사요구자 직위 : 
 성명 : (인)
진안군의회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8호서식] 공무국외여행 심사의결서

심 사 대 상 적 요대 상 자
심 사 대 상 적 요여 행 기 간
심 사 대 상 적 요여 행 국
심 사 대 상 적 요여 행 목 적
심 사 대 상 적 요여 행 경 비
심 사 대 상 적 요주 관 부 서
심 사 결 과구 분가가부
심 사 결 과위 원 장
심 사 결 과부위원장
심 사 결 과위 원
심 사 결 과위 원
심 사 결 과위 원
심 사 결 과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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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8호 서식] 
공무국외여행 심사의결서

※ 위원회 위원은 여행자의 적합성, 여행기간 및 시기의 타당성 여행목적지의 타당성, 여행목적의 필요성, 여행경비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20 . . .
위 원 장 : 부군수 O O O (서명)
부위원장 : O O O (서명)
위 원 : O O O (서명)
위 원 : O O O (서명)
위 원 : O O O (서명)
위 원 : O O O (서명)

[별지 제9호서식] 항공마일리지 신고서

소 속직 급 (직위)직 급 (직위)성 명
공무 여행지기 간
공무 여행지여 행 지
항 공 운 임적용 등급□ 1등석 □ 비즈니스석 □ 2등석□ 1등석 □ 비즈니스석 □ 2등석□ 1등석 □ 비즈니스석 □ 2등석□ 1등석 □ 비즈니스석 □ 2등석□ 1등석 □ 비즈니스석 □ 2등석□ 1등석 □ 비즈니스석 □ 2등석
항 공 운 임정액운임
항 공 운 임청구금액
마일리지 이용정보기존 마일리지
마일리지 이용정보신규 누적 마일리지이용 항공사이용 항공사
마일리지 이용정보신규 누적 마일리지누적 마일리지누적 마일리지----
마일리지 이용정보금번 사용 마일리지활용방법활용방법□ 항공권 구매 □ 좌석 업그레이드□ 항공권 구매 □ 좌석 업그레이드□ 항공권 구매 □ 좌석 업그레이드□ 항공권 구매 □ 좌석 업그레이드
마일리지 이용정보금번 사용 마일리지사 용 마일리지사 용 마일리지
마일리지 이용정보총 마일리지
미적립 사유 (☞ 미 적립자는 필히기재)미적립 사유 (☞ 미 적립자는 필히기재)□ 외국 항공사(국적기와 미제휴) □ 최저가 항공권 □ 기타( )□ 외국 항공사(국적기와 미제휴) □ 최저가 항공권 □ 기타( )□ 외국 항공사(국적기와 미제휴) □ 최저가 항공권 □ 기타( )□ 외국 항공사(국적기와 미제휴) □ 최저가 항공권 □ 기타( )□ 외국 항공사(국적기와 미제휴) □ 최저가 항공권 □ 기타( )□ 외국 항공사(국적기와 미제휴) □ 최저가 항공권 □ 기타( )
위와 같이 항공운임 및 항공마일리지 누적 및 사용내역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고 인 성 명 (인 또는 서명)위와 같이 항공운임 및 항공마일리지 누적 및 사용내역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고 인 성 명 (인 또는 서명)위와 같이 항공운임 및 항공마일리지 누적 및 사용내역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고 인 성 명 (인 또는 서명)위와 같이 항공운임 및 항공마일리지 누적 및 사용내역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고 인 성 명 (인 또는 서명)위와 같이 항공운임 및 항공마일리지 누적 및 사용내역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고 인 성 명 (인 또는 서명)위와 같이 항공운임 및 항공마일리지 누적 및 사용내역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고 인 성 명 (인 또는 서명)위와 같이 항공운임 및 항공마일리지 누적 및 사용내역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고 인 성 명 (인 또는 서명)위와 같이 항공운임 및 항공마일리지 누적 및 사용내역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고 인 성 명 (인 또는 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9호 서식] 
항공마일리지 신고서

※ 적용등급은 여비규정상 여비등급구분에 따라 “√” 로 표시
※ 정액운임은 당해공무원의 여비등급에 해당하는 항공운임 정액의 총액을 말함
※ 청구금액은 공적마일리지를 활용한 이후에 필요한 항공운임의 총액을 말함
※ 금번 출장 등에 사용한 마일리지 활용방법은 출장구간 전부 또는 일부의 항공편 좌석을 마일리지로 구매 또는 업그레이드한 경우에 “√” 로 표시하고, 금번 사용 마일리지는 당해 출장 등으로 사용한 마일리지의 총 합계를 말함
※ 총 마일리지는 기존 마일리지와 금번 출장 등으로 누적된 마일리지에서 사용한 마일리지를 공제한 것임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안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과 그 밖에 공무를 위한 국외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진안군의회 사무과(이하 “사무과”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공무 수행이나 그 밖에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적용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1. 진안군 또는 다른 행정기관의 계획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의 경우2.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하여 30일 이상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3.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4. 외국 도시에 해외주재관으로 파견되는 경우

제3조(사전협의)

제3조(사전협의) 공무국외여행 주관부서 업무팀장은 원활한 심사 및 허가절차 진행과 내실 있는 출장을 위해 출장계획서를 제출하기 7일 전까지 공무국외출장 허가 업무팀장과 사전 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출장의 제한)

제4조(출장의 제한)① 공무원은 외부기관 또는 단체(개인을 포함한다)등으로부터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외국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에서 공무국외출장 등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2.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② 의회가 주관하는 계약 또는 용역에 포함된 공무국외여행은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공무국외출장 등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 또는 용역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한다.

제5조(허가 신청)

제5조(허가 신청) 공무국외출장 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출국 20일 전까지 진안군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외여행 허가신청을 해야 하며 공무국외여행 허가 절차는 별표1과 같다.1. 공무국외여행 허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공무국외여행 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3. 해외여행자수칙(별지 제3호 서식)4. 서약서(별지 제4호 서식)5. 공무국외여행 신청에 필요한 그 밖의 증빙서류

제6조(허가)

제6조(허가)①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은 진안군의회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진안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② 의장은 재난, 재해 및 대규모 감염병, 환율급변 등 대내외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신청서류 보완)

제7조(신청서류 보완)① 사무과장은 공무국외여행 허가 신청 구비서류의 미비점이 있는 경우,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간 내 신청인이 보완을 완료하지 못했을 때 허가부서의 장은 그 이유를 명시하여 허가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제8조(여행계획 변경신청)

제8조(여행계획 변경신청) 공무국외여행자는 허가 통보된 여행기간 또는 시기 등을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과장에게 여행계획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심사위원회 설치)

제9조(심사위원회 설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공무국외여행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1. 여행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여행자의 소속기관 외에 기관·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여행2. 각종 시찰·견학·참관·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여행3. 소속공무원의 포상·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여행4. 그 밖에 의장이 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여행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0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으로 구성하며, 간사 1명을 둔다.② 위원회 위원장은 사무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수석전문위원이 되며, 위원은 의정팀장·의사팀장·전문위원이 된다.③ 간사는 업무담당 주무관이 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운영)

제11조(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무국외여행신청으로 심의할 안건이 있을 때 수시로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개최가 어렵거나 서면으로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판단될 때에는 서면으로 심사ㆍ의결할 수 있으며, 서면심사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심사내용)

제12조(심사내용)① 위원회는 여행계획 중 다음 사항의 적정여부를 심사한다.1. 여행의 필요성2.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3. 여행자의 적합성4. 여행기간 및 시기의 적정성5. 여행경비의 적정성6.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적정성7. 그 밖에 공무국외여행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공무국외여행 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3조(여행자수칙 준수)

제13조(여행자수칙 준수) 공무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사람은 공무국외여행시 서약사항 및 해외여행자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소양교육)

제14조(소양교육) 공무국외여행 대상자는 여행 전 주관부서에서 실시하는 여행자 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여행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다만, 여행자의 경력, 해외여행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현지활동 등)

제15조(현지활동 등)① 공무국외여행자는 여행기간 중 사무과장 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과 연락을 유지하고,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사무과장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② 공무국외여행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관습·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③ 공무국외여행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귀국보고)

제16조(귀국보고) 공무국외여행자는 귀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허가부서에 제출하고, 새올행정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와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사후관리 등)

제17조(사후관리 등)① 의장은 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여행 중 습득한 지식 및 전문기술을 관련 직무 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② 의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16조에 따른 공무국외여행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밖에 공무국외여행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여행허가 관리대장을 갖춰두어야 한다.

제18조(항공마일리지)

제18조(항공마일리지)① 공무국외여행 대상자는 출발 전 이용 항공사에 회원가입을 하여 항공마일리지 적립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② 공무국외여행 대상자는 귀국 후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항공마일리지 신고서를 20일 이내에 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공무로 발생한 항공마일리지는 여행자 본인이 추후 공무국외여행시에 우선 활용토록 하여 사적으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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