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진안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비용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축”이란 소ㆍ돼지ㆍ말ㆍ닭 그 밖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육 동물을 말한다.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ㆍ요(尿) 및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ㆍ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3. “진안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하 “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이란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한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말한다.4.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ㆍ운동장, 그 밖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5. “축분(畜糞)분리시설”이란 가축분뇨를 분ㆍ요로 분리ㆍ저장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6. “축산농가”란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를 말한다.7. “처리시설”이란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이하 “처리”라 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8.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업을 영위 하는 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가축분뇨 관련 영업허가를 받고 대행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9. “저장조”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배출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을 저장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관리ㆍ운영 등)
제3조(관리ㆍ운영 등)① 공공처리시설은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의 위탁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4조(위탁시설의 운영 및 지원)
제4조(위탁시설의 운영 및 지원)① 공공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수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공공처리시설의 기본운영 취지에 따라 위탁시설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② 군수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처리시설의 운영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수탁자는 공공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 실적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수탁자의 의무)
제5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또는 설비를 훼손하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민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위탁기간이 끝나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수탁 받은 시설과 장비 등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와 영구시설물의 준공과 동시에 그 시설물을 군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④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취소)
제6조(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법 제28조의 영업허가 취소 등에 따라 대행업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2.「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의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3. 그 밖에 수탁자가 수탁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7조(공공처리시설의 이용 승인 등)
제7조(공공처리시설의 이용 승인 등)①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로 유입처리 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군수는 사용자로부터 가축분뇨의 유입처리 승인신청(“변경승인신청”을 포함한다)이 있을 경우 처리시설의 용량 등을 검토하여 유입 승인을 결정하되, 처리시설의 용량초과 및 그 밖의 사유로 처리가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
제8조(공공처리시설 이용 협조 및 축분분리시설 등 설치)
제8조(공공처리시설 이용 협조 및 축분분리시설 등 설치)① 축산농가가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 위탁하여 처리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사전 조치하여 가축분뇨를 원활하게 수집ㆍ운반ㆍ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 가축분뇨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일정기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조의 확보2. 가축분뇨를 분과 요로 분리할 수 있는 축분분리시설의 설치3. 과도한 청소수 사용을 억제하거나 빗물ㆍ건수 유입차단 등 가축분뇨배출 감량을 위해 필요한 조치 등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저장조ㆍ축분분리시설을 설치하는 축산농가에게는 설치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공공처리시설의 이용제한)
제9조(공공처리시설의 이용제한)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공공처리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처리시설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등 관계 법령과 조례의 규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2. 인분(人糞) 또는 음식물찌꺼기 등 가축분뇨 외의 물질을 유입 처리하는 경우3. 공공처리시설의 설계농도 이상의 고농도 가축분뇨를 반입할 경우4. 공공처리시설의 용량을 초과하여 반입하는 경우5. 그 밖에 공공처리시설의 정상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가축분뇨의 반입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0조(수집ㆍ운반 대상 및 지역)
제10조(수집ㆍ운반 대상 및 지역)① 가축분뇨 수거대상 지역은 진안군 전역으로 한다.②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는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ㆍ신고대상 및 규모 미만의 소규모 가축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대상으로 하며, 소규모 가축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우선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다.1.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비정상적인 운영 등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동안 공공처리시설로 가축분뇨를 반입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2. 공공처리시설의 처리용량에 여유가 있는 경우3.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주변 환경오염이 가중되어 긴급하게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로 유입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가축분뇨 수집ㆍ운반)
제11조(가축분뇨 수집ㆍ운반) 군수는 지역 또는 농가별 일정을 정하여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분뇨 관련 영업허가를 받은 자나, 축산업자가 자기 보유차량으로 스스로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2조(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
제12조(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 군수는 가축분뇨의 원활한 수집ㆍ운반을 위하여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법 제28조제1항제1호의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대행업 신청 및 지정)
제13조(대행업 신청 및 지정)① 제12조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업을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대행업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자의 자격요건ㆍ구비서류 등을 검토하고 대행업자를 선정한 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업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4조(대행계약 등)
제14조(대행계약 등)① 제13조에 따라 대행업자로 지정되어 대행업자 지정을 받은 자는 군수와 대행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대행업자로 지정받은 자가 계약의 체결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다른 신청자 중에서 대행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③ 대행업자의 계약기간 및 계약의 갱신에 관련한 사항은 계약을 따른다. 다만, 계약의 수정ㆍ보완 등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그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④ 군수는 대행업자가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등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15조(대행업자의 의무)
제15조(대행업자의 의무)① 대행업자는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수거요청이 있을 시에는 즉시 이를 수집ㆍ운반한다.② 대행업자는 축산농가에서 수집한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 이외의 장소에 투기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대행업자는 별표 1의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업자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대행업자 유고시 처리방법)
제16조(대행업자 유고시 처리방법)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의 대행업자를 선정하고, 그 대행기간을 정하여 가축분뇨를 수거하게 할 수 있다.1. 제14조제4항에 따라 대행업자와의 계약이 파기된 경우2. 그 밖에 대행업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수집ㆍ운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17조(수집ㆍ운반 기록유지)
제17조(수집ㆍ운반 기록유지) 군수는 가축분뇨가 공공처리시설에 반입될 때마다 대행업자로부터 수집ㆍ운반 영수증을 제출받아 수량을 확인한 후 매일 별지 제5호 서식의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그 기록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8조(지도ㆍ감독)
제18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가축분뇨의 효율적인 수집ㆍ운반ㆍ처리를 위하여 대행업자 및 공공처리시설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1. 계약 관련 사항의 이행여부2. 가축분뇨 수집ㆍ운반ㆍ처리의 타당성3. 그 밖의 가축분뇨 수집ㆍ운반ㆍ처리 업무의 전반에 관한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관련 규정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
제19조(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① 군수는 대행업자에게 수집ㆍ운반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업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영수증을 축산농가에게 발급하고 월별 처리실적을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매월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③ 대행업자는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축산분뇨 수집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측정기를 수집ㆍ운반 장비에 부착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가축분뇨 처리 위탁농가로부터 수집ㆍ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수수료의 감면)
제20조(수수료의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또는 재해로 인하여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처리시설이 파손 또는 손실된 경우 : 면제2. 가축전염병 확산으로 가축분뇨의 긴급 처리가 필요한 경우: 면제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 지역에서 재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 : 100분의 50 감면4. 그 밖에 군수가 공익목적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면제 또는 일부감면② 제1항에 따라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신청서에 감면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대행업자는 제2항의 사용료의 감면 결정여부를 확인하고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21조(대행업자에 대한 교부금 교부)
제21조(대행업자에 대한 교부금 교부) 군수는 가축분뇨 관련 대행업자가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분기말 다음 달 20일까지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22조
제22조 <삭제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제23조(주변지역 지원 등)
제23조(주변지역 지원 등)① 군수는 공공처리시설을 원활하게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하여 주변지역에 주민 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주민지원사업은 소득향상과 생활환경개선 및 지역개발, 건강 및 복지향상사업으로 한다. 다만, 현금으로 직접 지원할 수 없다.
제24조(준용규정)
제24조(준용규정)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