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12-14 시행 2020-12-1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공설묘지사용신고서

사망자사망자주소
사망자사망자주민등록번호성명(한글) (한자)생년월일
사망자사망자주민등록번호성명(한글) (한자)사망 년월일
사망자사망자사망장소사망사유
사망자사망자사망장소사망 년월일
사망자사망자매장장소
신고자신고자주소
신고자신고자주민등록번호성명사망자와의 관계
「진안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 사망자를 매장하고자 신고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진 안 군 수 귀하「진안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 사망자를 매장하고자 신고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진 안 군 수 귀하「진안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 사망자를 매장하고자 신고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진 안 군 수 귀하「진안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 사망자를 매장하고자 신고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진 안 군 수 귀하「진안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 사망자를 매장하고자 신고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진 안 군 수 귀하「진안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 사망자를 매장하고자 신고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진 안 군 수 귀하「진안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 사망자를 매장하고자 신고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진 안 군 수 귀하「진안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 사망자를 매장하고자 신고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진 안 군 수 귀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본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본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본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본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본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본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개정 다른 규칙 제1179호 2017.6.30., 2020.12.14.>

[별지 제2호 서식] 공설묘지사용신고증

사망자주소
사망자주민등록번호성명(한글) (한자)생년월일
사망자주민등록번호성명(한글) (한자)사망 년월일
사망자사망장소사망사유
사망자사망장소사망 년월일
사망자매장장소
신고자주소
신고자주민등록번호성명사망자와의 관계
「진안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매장 신고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20 . . . 진 안 군 수 (직인)「진안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매장 신고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20 . . . 진 안 군 수 (직인)「진안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매장 신고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20 . . . 진 안 군 수 (직인)「진안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매장 신고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20 . . . 진 안 군 수 (직인)「진안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매장 신고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20 . . . 진 안 군 수 (직인)「진안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매장 신고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20 . . . 진 안 군 수 (직인)「진안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매장 신고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20 . . . 진 안 군 수 (직인)
※ 사용자 준수사항 사용허가를 받은 공설묘지를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하지 못함. 본 묘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묘지에 공작물을 설치하지 못함 묘지 내의 기물 및 시설을 훼손하지 못함. 진안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는 군수가 지시한 명령에 따라야 함.※ 사용자 준수사항 사용허가를 받은 공설묘지를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하지 못함. 본 묘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묘지에 공작물을 설치하지 못함 묘지 내의 기물 및 시설을 훼손하지 못함. 진안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는 군수가 지시한 명령에 따라야 함.※ 사용자 준수사항 사용허가를 받은 공설묘지를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하지 못함. 본 묘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묘지에 공작물을 설치하지 못함 묘지 내의 기물 및 시설을 훼손하지 못함. 진안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는 군수가 지시한 명령에 따라야 함.※ 사용자 준수사항 사용허가를 받은 공설묘지를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하지 못함. 본 묘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묘지에 공작물을 설치하지 못함 묘지 내의 기물 및 시설을 훼손하지 못함. 진안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는 군수가 지시한 명령에 따라야 함.※ 사용자 준수사항 사용허가를 받은 공설묘지를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하지 못함. 본 묘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묘지에 공작물을 설치하지 못함 묘지 내의 기물 및 시설을 훼손하지 못함. 진안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는 군수가 지시한 명령에 따라야 함.※ 사용자 준수사항 사용허가를 받은 공설묘지를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하지 못함. 본 묘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묘지에 공작물을 설치하지 못함 묘지 내의 기물 및 시설을 훼손하지 못함. 진안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는 군수가 지시한 명령에 따라야 함.※ 사용자 준수사항 사용허가를 받은 공설묘지를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하지 못함. 본 묘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묘지에 공작물을 설치하지 못함 묘지 내의 기물 및 시설을 훼손하지 못함. 진안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는 군수가 지시한 명령에 따라야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20.12.14.>

[별지 제3호 서식] 묘지사용신고대장

신고번호신고일자신고장소면적설치현황(시설개요)설치현황(시설개요)설치현황(시설개요)
신고번호신고일자신고장소면적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개정 2020.12.14.>
묘지사용신고대장

[별지 제4호 서식] 삭제

[별지 제4호 서식] <삭제 2015.1.30.>

[별지 제5호 서식] 묘적부

사망자성 명
사망자본 적
사망자주 소
사망자생년월일년 월 일
사망자사망일년 월 일
유족대표성 명
유족대표주 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묘 적 부
연번호 제 호

[별지 제6호 서식] 공설묘지사용승계신청서

인수자사망자와의 관계
인수자이수자와의 관계
인수자사용신청일
인수자사용신고번호공설묘지 매장신고 제 호
신고사용묘지신고번호
승계사유
묘지 사용권을 아래와 같이 사용하고자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인계자 주소 : 성명 (인) 인수자 주소 : 성명 (인) 진 안 군 수 귀하묘지 사용권을 아래와 같이 사용하고자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인계자 주소 : 성명 (인) 인수자 주소 : 성명 (인) 진 안 군 수 귀하묘지 사용권을 아래와 같이 사용하고자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인계자 주소 : 성명 (인) 인수자 주소 : 성명 (인) 진 안 군 수 귀하
첨부서류 승계원입증서 1통 매장허가증 1매첨부서류 승계원입증서 1통 매장허가증 1매첨부서류 승계원입증서 1통 매장허가증 1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개정 2020.12.14.>

[별지 제7호 서식] 공설묘지사용신고증 (재교부, 변경사항) 신고서

사용목적
신고사항위치
신고사항신고일자
신고사항신고번호
신고사항이장일자
변경사항변경 전
변경사항변경 후
「진안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장 신고에 대한 신고증을 재교부 하고자 신청합니다. 20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진안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장 신고에 대한 신고증을 재교부 하고자 신청합니다. 20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진안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장 신고에 대한 신고증을 재교부 하고자 신청합니다. 20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사유서 1통(재교부 및 변경의 증빙사항)사유서 1통(재교부 및 변경의 증빙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개정 2020.12.14.>

[별지 제8호 서식] 묘역관리일지

관리인 성명담당자팀장과장
년월일
가매장 분묘수신규매장 분묘수이장 분묘수금일현재 분묘수
관리사항
특기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 서식]
묘역관리일지

[별지 제9호 서식] 매장 및 개장 결과보고서

매장 및 개장지매장 및 개장지매장 및 개장지
코드번호코드번호구 호 번구 호 번구 호 번구 호 번구 호 번구 호 번구 호 번구 호 번
매장 및 개장 년 월 일매장 및 개장 년 월 일·매장 : 년 월 일 시 ·개장 : 년 월 일 시·매장 : 년 월 일 시 ·개장 : 년 월 일 시·매장 : 년 월 일 시 ·개장 : 년 월 일 시·매장 : 년 월 일 시 ·개장 : 년 월 일 시·매장 : 년 월 일 시 ·개장 : 년 월 일 시·매장 : 년 월 일 시 ·개장 : 년 월 일 시·매장 : 년 월 일 시 ·개장 : 년 월 일 시·매장 : 년 월 일 시 ·개장 : 년 월 일 시
사망자사망자본 적
사망자사망자주 소
사망자사망자성명주민등록 번호
사망자사망자사망장소사망 년월일사망 년월일사망 년월일사인
사망자사망자개장전개장지에서 년 월 일 개장하여 이장에서 년 월 일 개장하여 이장에서 년 월 일 개장하여 이장에서 년 월 일 개장하여 이장에서 년 월 일 개장하여 이장에서 년 월 일 개장하여 이장
사망자사망자개장후개장지년 월 일 개장하여 에(에서) 이장·화장년 월 일 개장하여 에(에서) 이장·화장년 월 일 개장하여 에(에서) 이장·화장년 월 일 개장하여 에(에서) 이장·화장년 월 일 개장하여 에(에서) 이장·화장년 월 일 개장하여 에(에서) 이장·화장
신고자신고자주소
신고자신고자주민등록번호성명사망자와의 관계
「진안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제3조제1항 및 동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의하여 매장 및 개장허가 처리결과를 제출합니다. 20 . . . 면장 (직인) 진 안 군 수 귀하「진안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제3조제1항 및 동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의하여 매장 및 개장허가 처리결과를 제출합니다. 20 . . . 면장 (직인) 진 안 군 수 귀하「진안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제3조제1항 및 동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의하여 매장 및 개장허가 처리결과를 제출합니다. 20 . . . 면장 (직인) 진 안 군 수 귀하「진안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제3조제1항 및 동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의하여 매장 및 개장허가 처리결과를 제출합니다. 20 . . . 면장 (직인) 진 안 군 수 귀하「진안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제3조제1항 및 동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의하여 매장 및 개장허가 처리결과를 제출합니다. 20 . . . 면장 (직인) 진 안 군 수 귀하「진안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제3조제1항 및 동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의하여 매장 및 개장허가 처리결과를 제출합니다. 20 . . . 면장 (직인) 진 안 군 수 귀하「진안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제3조제1항 및 동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의하여 매장 및 개장허가 처리결과를 제출합니다. 20 . . . 면장 (직인) 진 안 군 수 귀하「진안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제3조제1항 및 동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의하여 매장 및 개장허가 처리결과를 제출합니다. 20 . . . 면장 (직인) 진 안 군 수 귀하「진안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제3조제1항 및 동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의하여 매장 및 개장허가 처리결과를 제출합니다. 20 . . . 면장 (직인) 진 안 군 수 귀하「진안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제3조제1항 및 동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의하여 매장 및 개장허가 처리결과를 제출합니다. 20 . . . 면장 (직인) 진 안 군 수 귀하
구비서류1. 매장·개장자의 호적(제적)부 등본 1부. 2. 매장·개장자의 주민등록 초본 1부. 3. 사진(매장시 : 매장완료 1매, 개장시 : 전·중·후 각 1매) 4. 사용료 납부 영수증 1부.1. 매장·개장자의 호적(제적)부 등본 1부. 2. 매장·개장자의 주민등록 초본 1부. 3. 사진(매장시 : 매장완료 1매, 개장시 : 전·중·후 각 1매) 4. 사용료 납부 영수증 1부.1. 매장·개장자의 호적(제적)부 등본 1부. 2. 매장·개장자의 주민등록 초본 1부. 3. 사진(매장시 : 매장완료 1매, 개장시 : 전·중·후 각 1매) 4. 사용료 납부 영수증 1부.1. 매장·개장자의 호적(제적)부 등본 1부. 2. 매장·개장자의 주민등록 초본 1부. 3. 사진(매장시 : 매장완료 1매, 개장시 : 전·중·후 각 1매) 4. 사용료 납부 영수증 1부.1. 매장·개장자의 호적(제적)부 등본 1부. 2. 매장·개장자의 주민등록 초본 1부. 3. 사진(매장시 : 매장완료 1매, 개장시 : 전·중·후 각 1매) 4. 사용료 납부 영수증 1부.1. 매장·개장자의 호적(제적)부 등본 1부. 2. 매장·개장자의 주민등록 초본 1부. 3. 사진(매장시 : 매장완료 1매, 개장시 : 전·중·후 각 1매) 4. 사용료 납부 영수증 1부.1. 매장·개장자의 호적(제적)부 등본 1부. 2. 매장·개장자의 주민등록 초본 1부. 3. 사진(매장시 : 매장완료 1매, 개장시 : 전·중·후 각 1매) 4. 사용료 납부 영수증 1부.1. 매장·개장자의 호적(제적)부 등본 1부. 2. 매장·개장자의 주민등록 초본 1부. 3. 사진(매장시 : 매장완료 1매, 개장시 : 전·중·후 각 1매) 4. 사용료 납부 영수증 1부.1. 매장·개장자의 호적(제적)부 등본 1부. 2. 매장·개장자의 주민등록 초본 1부. 3. 사진(매장시 : 매장완료 1매, 개장시 : 전·중·후 각 1매) 4. 사용료 납부 영수증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 서식]
매장 및 개장 결과보고서
( 년 제 호)

제1조(사용목적)

제1조(사용목적) 이 규칙은 「진안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9.15.,2020.12.14.>

제2조(사용 신고)

제2조(사용 신고)①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공설묘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공설묘지 사용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2조제1항제2호에 의한 사용신고 신청시에는 당해면장이 매장 1일전까지 신고처리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즉시 보고(별지 제9호 서식)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 규정에 따른다.<개정 2020.12.14.>1. 구역의 명칭은 진입로에서 묘지를 볼 때 우측을 "갑"구, 좌측을 "을"구로 한다.2. 각 구역을 묘지의 계단별로 기호 및 순번을 부여한다.<개정 2020.12.14.>3. 매장 및 개장순서는 양 구역을 오르는 계단 끝 지역부터 가쪽으로 차례로 사용하며 별도의 도면에 순번을 미리 정해야 하고 현지에는 경계표시와 번호판을 설치한 상태에서 신고처리 한다.<개정 2020.12.14.>4. 묘지관리 유지에 필요한 비용 및 사용료 입출금은 진안군용담댐관련 지역발전기금특별회계로 한다. 단, 사용료는 입금후 사용 신고 처리한다.② 삭제<2020.12.14.>

제3조(신고증 교부)

제3조(신고증 교부) <개정 2020.12.14.>①군수는 공설묘지 사용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용신고증(별지 제2호 서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20.12.14.>②제1항의 신고증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신고증 기재사항의 변경 또는 재교부신청서(별지 7호 서식)를 군수에게 제출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12.14.>③공설묘지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묘지 사용신고대장(별지 제3호 서식)을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20.12.14.>

제4조(관외거주자 및 외국인의 범위)

제4조(관외거주자 및 외국인의 범위)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외거주자 및 외국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군내에서 사망한 외국인2. 군내에 등록기준지를 가진 관외거주자 <개정 2019.12.31.>3. 진안군 출신의 재외동포4. 진안군 관내 각 기관에서 근무하다가 순직한 자5. 사망자의 연고자가 진안군내에 주소를 둔 자중 직계인자

제5조

제5조 <삭제, 2015.01.30 규칙 제1125호>

제6조(묘적부)

제6조(묘적부)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묘적부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제7조(묘지의 사용권 승계)

제7조(묘지의 사용권 승계) <개정 2020.12.14.>①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묘지의 사용권을 승계하고자 하는 연고자는 공설묘지 사용승계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에 승계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12.14.>②군수는 전항의 승계신청서에 따라 승계 신고수리하였을 때에는 묘적부를 정리함과 동시에 변경된 사항의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20.12.14.>

제8조(원상복구 및 실비변상)

제8조(원상복구 및 실비변상) 묘지의 사용자가 묘지내의 기물 및 시설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원상복구에 필요한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묘역관리일지)

제9조(묘역관리일지) 묘지 관리인은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묘역 관리일지를 기록 비치하고 관계 공무원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0조(규정)

제10조(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