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사용목적)
제1조(사용목적) 이 규칙은 「진안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9.15.,2020.12.14.>
제2조(사용 신고)
제2조(사용 신고)①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공설묘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공설묘지 사용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2조제1항제2호에 의한 사용신고 신청시에는 당해면장이 매장 1일전까지 신고처리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즉시 보고(별지 제9호 서식)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 규정에 따른다.<개정 2020.12.14.>1. 구역의 명칭은 진입로에서 묘지를 볼 때 우측을 "갑"구, 좌측을 "을"구로 한다.2. 각 구역을 묘지의 계단별로 기호 및 순번을 부여한다.<개정 2020.12.14.>3. 매장 및 개장순서는 양 구역을 오르는 계단 끝 지역부터 가쪽으로 차례로 사용하며 별도의 도면에 순번을 미리 정해야 하고 현지에는 경계표시와 번호판을 설치한 상태에서 신고처리 한다.<개정 2020.12.14.>4. 묘지관리 유지에 필요한 비용 및 사용료 입출금은 진안군용담댐관련 지역발전기금특별회계로 한다. 단, 사용료는 입금후 사용 신고 처리한다.② 삭제<2020.12.14.>
제3조(신고증 교부)
제3조(신고증 교부) <개정 2020.12.14.>①군수는 공설묘지 사용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용신고증(별지 제2호 서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20.12.14.>②제1항의 신고증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신고증 기재사항의 변경 또는 재교부신청서(별지 7호 서식)를 군수에게 제출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12.14.>③공설묘지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묘지 사용신고대장(별지 제3호 서식)을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20.12.14.>
제4조(관외거주자 및 외국인의 범위)
제4조(관외거주자 및 외국인의 범위)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외거주자 및 외국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군내에서 사망한 외국인2. 군내에 등록기준지를 가진 관외거주자 <개정 2019.12.31.>3. 진안군 출신의 재외동포4. 진안군 관내 각 기관에서 근무하다가 순직한 자5. 사망자의 연고자가 진안군내에 주소를 둔 자중 직계인자
제5조
제5조 <삭제, 2015.01.30 규칙 제1125호>
제6조(묘적부)
제6조(묘적부)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묘적부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제7조(묘지의 사용권 승계)
제7조(묘지의 사용권 승계) <개정 2020.12.14.>①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묘지의 사용권을 승계하고자 하는 연고자는 공설묘지 사용승계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에 승계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12.14.>②군수는 전항의 승계신청서에 따라 승계 신고수리하였을 때에는 묘적부를 정리함과 동시에 변경된 사항의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20.12.14.>
제8조(원상복구 및 실비변상)
제8조(원상복구 및 실비변상) 묘지의 사용자가 묘지내의 기물 및 시설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원상복구에 필요한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묘역관리일지)
제9조(묘역관리일지) 묘지 관리인은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묘역 관리일지를 기록 비치하고 관계 공무원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0조(규정)
제10조(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