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04-15 시행 2022-04-1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안건

의안번호담당부서 :
조례․규칙명 및 근거조례․규칙명 및 근거
관 련 법 규관 련 법 규
규제 사무명규제 사무명
규 제 내 용규 제 내 용
검 토 의 견검 토 의 견【정비계획: 】 ○【정비계획: 】 ○【정비계획: 】 ○
규제개혁위원회심의내용규제개혁위원회심의내용○ 담당부서 의견수용 ○ 담당부서 의견 불수용 사유○ 담당부서 의견수용 ○ 담당부서 의견 불수용 사유○ 담당부서 의견수용 ○ 담당부서 의견 불수용 사유
규제개혁위원회심의조정 결과규제개혁위원회심의조정 결과□ 폐지 □ 완화 □ 존치 □ 강화 □ 신설□ 폐지 □ 완화 □ 존치 □ 강화 □ 신설□ 폐지 □ 완화 □ 존치 □ 강화 □ 신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제 차 규제개혁위원회
심 의 안 건

[별지 제2호 서식]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안건 관련자료

〔별지 제2호 서식〕
제 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안건 관련자료
 □ 건명(NO ) : 
 □ 관련근거 
 ○ 
 ○
 
 □ 규제내용
 ○ 
 ○
 
 □ 정비사유
 ○ 
 ○

[별지 제3호 서식] 규제영향 분석서

1. 규제사무명2. 구 분2. 구 분2. 구 분2. 구 분2. 구 분2. 구 분2. 구 분
1. 규제사무명신 설강 화존속기한연 장존속기한연 장
3. 소관부서명 및 작성자인적사항실과소장 ○○○ 담당○○○ 담당자○○○실과소장 ○○○ 담당○○○ 담당자○○○실과소장 ○○○ 담당○○○ 담당자○○○실과소장 ○○○ 담당○○○ 담당자○○○실과소장 ○○○ 담당○○○ 담당자○○○실과소장 ○○○ 담당○○○ 담당자○○○실과소장 ○○○ 담당○○○ 담당자○○○실과소장 ○○○ 담당○○○ 담당자○○○
4. 근거법령 등관 련 규제수관 련 규제수
5. 규제의 구분 및 분석방법
6.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규제영향 분석서
Ⅰ.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Ⅱ. 평가요소별 규제 영향분석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내용 및 문제발생의 원인
 나. 문제해결을 위한 규제의 필요성
 다. 규제의 목표설정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가. 국민‧기업‧단체 등의 반대 기타 사회적 제약요소
 나. 기술수준 기타 행정환경에 비추어 본 실현가능성
 3) 규제 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규제와의 중복여부
 가. 기존규제로 대체가 가능한지 여부
 나. 규제 아닌 다른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 
 다. 유사한 기존규제와의 중복여부 
 
 4)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가. 규제의 경제․사회적 비용분석
 나. 규제의 경제․사회적 편익분석 
 다. 비용․편익의 비교 및 검토
 5) 경쟁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
 가. 공정한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요소의 포함 여부 
 나. 기업활동 저해요소의 포함 여부 
 6) 규제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가. 규제기준과 절차의 명확성‧일관성‧이해용이성 
 나. 규제의 법적근거 및 존속기한의 타당성 여부 
 
 7) 행정기구‧인력 및 예산의 소요
 가. 규제의 집행을 위한 조직‧인력 및 예산의 소요판단
 나. 기존조직과 인력 및 예산으로 대체가 가능한지 여부
 8) 관련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절차 등의 적정성
 가. 구비서류와 처리기간의 적정성
 나. 처리기관 및 처리절차의 적정성

[별지 제4호 서식] 규제등록서

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일자
규제사무명규제사무명
처리기관처리기관
법 적 근 거상위법
법 적 근 거조례
법 적 근 거규칙
법 적 근 거고시등
부문별부문별유형별
법령 등 공포일법령 등 공포일등록사유
규정시행,폐지일규정시행,폐지일존속기간
규제목적규제목적
규제내용규제내용
처리기준처리기준
구비서류구비서류
처리절차처리절차
처리기간처리기간```
등록이후 변동경과등록이후 변동경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규 제 등 록 서
 담당부서 :

[별지 제5호 서식] 행정규제사무 목록

연번규제사무명 및 규제내용근거규정정비내용소관부서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행정규제사무 목록
(○○○실․과․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안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의 자격)

제2조(위원의 자격) 「진안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3항제1호의“관련분야 공무원”은 진안군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의 사람을 말하며 임기는 그 직위에 있는 동안으로 한다.1. 규제업무 담당부서장2. 기업업무 담당부서장3. 민원업무 담당부서장4. 환경업무 담당부서장5. 건설교통업무 담당부서장

제3조(보궐된 위원의 임기)

제3조(보궐된 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보궐된 위원은 전임자의 남은 임기동안 그 직을 수행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부득이한 사유없이 3회 이상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하는 등 그 직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

제5조(규제심사 청구)

제5조(규제심사 청구)①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는 조례·규칙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부서장은 회의 개최 전까지 별지 제1호, 별지 제2호,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와 자체심사 의견서 및 이해관계인 등의 제출의견 요지 등 관련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례·규칙 등” 이란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른 조례와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 외에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의 지시문서(훈령, 지시, 예규, 일일명령) 및 공고 문서(고시·공고 등)등 진안군수가 제정하는 모든 행정규칙을 포함한다. <개정 2022. 4. 15.>

제6조(규제의 예비심사 및 심사)

제6조(규제의 예비심사 및 심사)① 위원회는 제5조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규제가 군민의 일상생활과 사회ㆍ경제활동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고려하여 심사를 받아야 할 규제(이하 “중요규제”라 한다)인지를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중요규제가 아니라고 검토하여 통보하는 규제에 대해서는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③ 중요규제라고 결정한 규제는 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15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④ 규제심사 청구부서는 위원회 심사결과 부결 또는 유보된 안건을 수정하여 제4조에 따른 절차에 따라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규제심사 청구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긴급한 규제의 신설ㆍ강화 심사)

제7조(긴급한 규제의 신설ㆍ강화 심사)① 긴급하게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업무 부서장은 제6조에 따른 규제 영향분석서 및 예비심사, 의견수렴 과정을 생략하고 자체심사 의견서만으로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자체심사 의견서 검토결과 긴급성이 인정되면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회신을 받은 기관은 규제심사 완료 후 60일 이내에 규제영향분석서를 규제업무 담당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의 역할)

제8조(간사의 역할)① 조례 제6조에 따른 간사는 규제심사가 청구된 경우 규제심의안건 목록, 관련자료 및 검토의견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행정규제기본법」제17조에 따라 위원회에 규제의 폐지 및 완화 또는 규제의 정비 등을 신고하는 주민 또는 단체의 의견제출을 받은 경우, 간사는 해당 신고ㆍ의견을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고, 그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처리결과의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제9조(규제의 등록 및 공표)

제9조(규제의 등록 및 공표)① 규제업무 부서장은 규제가 신설·강화되는 조례·규칙 등이 제정·개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규제를 등록하여야 한다.② 규제업무 부서장은 매년 2월 말까지 별지 제5호의 서식에 따른 각 부서별 규제사무목록을 작성하여 군보에 게재하는 등 군민에게 알려야 한다.③ 위원회는 등록되지 않은 규제가 있는 경우 관계 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이를 통보하고 등록하게 하거나 해당 규제를 폐지하는 조례ㆍ규칙 등의 정비계획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규제개혁의 점검 평가 등)

제10조(규제개혁의 점검 평가 등) 위원회는 군의 규제개혁 실태를 확인·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확인·점검사항, 일자, 점검자 인적사항 등을 점검대상 부서에 미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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