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노인 등에 대한 목욕비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7-01 시행 2024-10-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노인 등 목욕비 지원 신청서

담당 공무원 확인담당 공무원 확인노인 등 목욕비 지원 신청서노인 등 목욕비 지원 신청서노인 등 목욕비 지원 신청서처 리 기 한
직 명노인 등 목욕비 지원 신청서노인 등 목욕비 지원 신청서노인 등 목욕비 지원 신청서즉시
성 명(서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전 화 번 호
신 청 인주 소
지 원 신 청 유 형□ 노인 □ 장애인 □ 수급자□ 노인 □ 장애인 □ 수급자□ 노인 □ 장애인 □ 수급자□ 노인 □ 장애인 □ 수급자□ 노인 □ 장애인 □ 수급자
『진안군 노인 등에 대한 목욕비 지원조례』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목욕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안군수 귀하『진안군 노인 등에 대한 목욕비 지원조례』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목욕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안군수 귀하『진안군 노인 등에 대한 목욕비 지원조례』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목욕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안군수 귀하『진안군 노인 등에 대한 목욕비 지원조례』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목욕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안군수 귀하『진안군 노인 등에 대한 목욕비 지원조례』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목욕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안군수 귀하『진안군 노인 등에 대한 목욕비 지원조례』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목욕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안군수 귀하
구비서류 : 1.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노인 및 장애인에 한함 ) 1부 2.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장애인에 한함) 1부 3. 수급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급자에 한함) 1부 ※ 위 서류는 담당공무원의 확인으로 갈음 할 수 있음.구비서류 : 1.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노인 및 장애인에 한함 ) 1부 2.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장애인에 한함) 1부 3. 수급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급자에 한함) 1부 ※ 위 서류는 담당공무원의 확인으로 갈음 할 수 있음.구비서류 : 1.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노인 및 장애인에 한함 ) 1부 2.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장애인에 한함) 1부 3. 수급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급자에 한함) 1부 ※ 위 서류는 담당공무원의 확인으로 갈음 할 수 있음.구비서류 : 1.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노인 및 장애인에 한함 ) 1부 2.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장애인에 한함) 1부 3. 수급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급자에 한함) 1부 ※ 위 서류는 담당공무원의 확인으로 갈음 할 수 있음.구비서류 : 1.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노인 및 장애인에 한함 ) 1부 2.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장애인에 한함) 1부 3. 수급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급자에 한함) 1부 ※ 위 서류는 담당공무원의 확인으로 갈음 할 수 있음.구비서류 : 1.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노인 및 장애인에 한함 ) 1부 2.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장애인에 한함) 1부 3. 수급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급자에 한함) 1부 ※ 위 서류는 담당공무원의 확인으로 갈음 할 수 있음.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주민등록등·초본, 장애등급 등에 대해 담담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구비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주민등록등·초본, 장애등급 등에 대해 담담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구비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주민등록등·초본, 장애등급 등에 대해 담담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구비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삭제

[별지 제2호 서식] <삭제 2024.07.01.>

[별지 제3호서식] 삭제

[별지 제3호서식] <삭제 2024.07.01.>

[별지 제4호 서식] 노인 등에 대한 목욕비 지원사업 바우처 카드 재발급 신청서

신청인 정보성 명성 별〔 〕남 /〔 〕여
신청인 정보생년월일전화번호
신청인 정보주 소
신청인 정보신청유형〔 〕노인 /〔 〕장애인 /〔 〕수급자〔 〕노인 /〔 〕장애인 /〔 〕수급자〔 〕노인 /〔 〕장애인 /〔 〕수급자
재발급 사유재발급 사유〔 〕분실 /〔 〕훼손 / 〔 〕기타〔 〕분실 /〔 〕훼손 / 〔 〕기타〔 〕분실 /〔 〕훼손 / 〔 〕기타
「진안군 노인 등에 대한 목욕비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목욕비 지원사업 바우처카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진안군 노인 등에 대한 목욕비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목욕비 지원사업 바우처카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진안군 노인 등에 대한 목욕비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목욕비 지원사업 바우처카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진안군 노인 등에 대한 목욕비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목욕비 지원사업 바우처카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진안군 노인 등에 대한 목욕비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목욕비 지원사업 바우처카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대표자와의 관계: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대표자와의 관계: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대표자와의 관계: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대표자와의 관계: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대표자와의 관계: )
진안군수 귀하진안군수 귀하진안군수 귀하진안군수 귀하진안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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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목적 : 진안군 노인 등에 대한 목욕비 지원사업 바우처카드 재발급 2. 수집항목 : 가맹점 정보 및 개인정보 등 3. 정보보유 및 이용기간 : 사업수행기간 4. 귀하는 필수 이외의 정보는 제공하지 않을 수 있으며, 위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필수항목은 사업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므로 동의하지 않을 경우 등록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단, 주민등록번호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에 한해 수집함1.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목적 : 진안군 노인 등에 대한 목욕비 지원사업 바우처카드 재발급 2. 수집항목 : 가맹점 정보 및 개인정보 등 3. 정보보유 및 이용기간 : 사업수행기간 4. 귀하는 필수 이외의 정보는 제공하지 않을 수 있으며, 위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필수항목은 사업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므로 동의하지 않을 경우 등록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단, 주민등록번호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에 한해 수집함1.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목적 : 진안군 노인 등에 대한 목욕비 지원사업 바우처카드 재발급 2. 수집항목 : 가맹점 정보 및 개인정보 등 3. 정보보유 및 이용기간 : 사업수행기간 4. 귀하는 필수 이외의 정보는 제공하지 않을 수 있으며, 위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필수항목은 사업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므로 동의하지 않을 경우 등록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단, 주민등록번호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에 한해 수집함1.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목적 : 진안군 노인 등에 대한 목욕비 지원사업 바우처카드 재발급 2. 수집항목 : 가맹점 정보 및 개인정보 등 3. 정보보유 및 이용기간 : 사업수행기간 4. 귀하는 필수 이외의 정보는 제공하지 않을 수 있으며, 위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필수항목은 사업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므로 동의하지 않을 경우 등록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단, 주민등록번호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에 한해 수집함1.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목적 : 진안군 노인 등에 대한 목욕비 지원사업 바우처카드 재발급 2. 수집항목 : 가맹점 정보 및 개인정보 등 3. 정보보유 및 이용기간 : 사업수행기간 4. 귀하는 필수 이외의 정보는 제공하지 않을 수 있으며, 위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필수항목은 사업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므로 동의하지 않을 경우 등록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단, 주민등록번호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에 한해 수집함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구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 2.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1부 3. 수급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 2.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1부 3. 수급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 2.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1부 3. 수급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 2.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1부 3. 수급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 2.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1부 3. 수급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신설 2024.07.01.>

노인 등에 대한 목욕비 지원사업 바우처 카드 재발급 신청서

[별지 제5호 서식] 노인 등에 대한 목욕비 지원사업 가맹점 등록(해지) 신청서

가맹점 정보상호명사업자등록번호
가맹점 정보주소
가맹점 정보전화번호
대표자성명휴대전화
대표자성별[ ]남 / [ ]여휴대전화
「진안군 노인 등에 대한 목욕비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목욕비 지원사업 가맹점 (등록/해지)을 신청합니다.「진안군 노인 등에 대한 목욕비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목욕비 지원사업 가맹점 (등록/해지)을 신청합니다.「진안군 노인 등에 대한 목욕비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목욕비 지원사업 가맹점 (등록/해지)을 신청합니다.「진안군 노인 등에 대한 목욕비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목욕비 지원사업 가맹점 (등록/해지)을 신청합니다.「진안군 노인 등에 대한 목욕비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목욕비 지원사업 가맹점 (등록/해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대표자와의 관계: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대표자와의 관계: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대표자와의 관계: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대표자와의 관계: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대표자와의 관계: )
진안군수 귀하진안군수 귀하진안군수 귀하진안군수 귀하진안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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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목적 : 진안군 노인 등에 대한 목욕비 지원사업 가맹점 등록 2. 수집항목 : 가맹점 정보 및 개인정보 등 3. 정보보유 및 이용기간 : 사업수행기간 4. 귀 업체는 필수 이외의 정보는 제공하지 않을 수 있으며, 위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필수항목은 사업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므로 동의하지 않을 경우 등록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단, 주민등록번호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에 한해 수집함1.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목적 : 진안군 노인 등에 대한 목욕비 지원사업 가맹점 등록 2. 수집항목 : 가맹점 정보 및 개인정보 등 3. 정보보유 및 이용기간 : 사업수행기간 4. 귀 업체는 필수 이외의 정보는 제공하지 않을 수 있으며, 위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필수항목은 사업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므로 동의하지 않을 경우 등록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단, 주민등록번호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에 한해 수집함1.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목적 : 진안군 노인 등에 대한 목욕비 지원사업 가맹점 등록 2. 수집항목 : 가맹점 정보 및 개인정보 등 3. 정보보유 및 이용기간 : 사업수행기간 4. 귀 업체는 필수 이외의 정보는 제공하지 않을 수 있으며, 위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필수항목은 사업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므로 동의하지 않을 경우 등록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단, 주민등록번호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에 한해 수집함1.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목적 : 진안군 노인 등에 대한 목욕비 지원사업 가맹점 등록 2. 수집항목 : 가맹점 정보 및 개인정보 등 3. 정보보유 및 이용기간 : 사업수행기간 4. 귀 업체는 필수 이외의 정보는 제공하지 않을 수 있으며, 위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필수항목은 사업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므로 동의하지 않을 경우 등록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단, 주민등록번호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에 한해 수집함1.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목적 : 진안군 노인 등에 대한 목욕비 지원사업 가맹점 등록 2. 수집항목 : 가맹점 정보 및 개인정보 등 3. 정보보유 및 이용기간 : 사업수행기간 4. 귀 업체는 필수 이외의 정보는 제공하지 않을 수 있으며, 위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필수항목은 사업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므로 동의하지 않을 경우 등록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단, 주민등록번호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에 한해 수집함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영업신고증 사본※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영업신고증 사본※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영업신고증 사본※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영업신고증 사본※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영업신고증 사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신설 2024.07.01.>

노인 등에 대한 목욕비 지원사업 가맹점 등록(해지) 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에 거주하는 노인 등이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목욕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 등”이란 노인, 장애인, 수급자를 말한다.2.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3.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4.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7조의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목욕비 지원대상은 진안군민 중에서 「진안군 작은 목욕탕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작은 목욕탕이 설치되지 않은 읍·면(이하 “읍·면”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노인 등으로 한다.

제4조(지원절차)

제4조(지원절차)① 목욕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노인 등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목욕비 지원 신청을 받은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목욕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8.4.30., 2024.07.01.>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①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 등에게 목욕비 지원을 위해 바우처 카드(이하 “카드”라 한다)를 발급하여 배부한다. <개정 2024.07.01.>② 목욕 이용에 따른 카드 지원금은 매월 12,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수가 목욕장별로 별도로 정하며, 카드 지원금을 초과하는 목욕 이용 금액은 본인 부담으로 한다. 다만 하절기(7∼9월)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2.13., 2024.07.01.>③ 카드 지원금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사용기간은 매년 해당연도의 12월 31일까지로 하다. <신설 2024.07.01.>④ 카드를 분실하거나 훼손되어 사용이 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재발급 신청서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07.01.>⑤ 군수는 효율적인 목욕비 지원을 위해 카드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사항에 대해 전문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카드 출납 및 지급관리 등 카드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24.07.01.>

제6조(목욕장 이용)

제6조(목욕장 이용)① 노인 등은 군수에게 등록한 목욕장 업소(이하 “가맹점”이라 한다)에서만 카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카드 사용 전에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가맹점주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3., 2024.07.01.>② 카드는 목욕비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 본인만 사용이 가능하며 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24.07.01.>③ 삭제<2024.07.01.>

제7조(가맹점 등록 및 준수사항)

제7조(가맹점 등록 및 준수사항)①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가맹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항을 변경ㆍ해지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4.07.01.>② 가맹점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4.07.01.>1. 카드 사용을 거절하거나 지원대상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2. 목욕 제공없이 카드를 사용하는 행위3. 지원대상자가 아닌 것을 알면서 카드를 사용하게 하는 행위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③ 군수는 가맹점주가 제2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24.07.01.>

제8조(환수 등)

제8조(환수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자 또는 가맹점주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4.07.01.>1.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카드를 사용한 경우 <개정 2024.07.01.>2. 삭제<2024.07.01.>3. 가맹점주가 제7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신설 2024.07.01.>

제9조(지원중단)

제9조(지원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욕비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1.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2. 대상자가 해당 읍·면 이외의 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긴 경우3. 대상자가 타인에게 카드를 양도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개정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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