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문화의집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6-09-30 시행 2016-09-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진안군 문화의 집 사용(변경)허가 신청서

사용자단 체 명 (성 명)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당자
사용자단 체 명 (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사용자단 체 명 (성 명)휴대폰휴대폰휴대폰휴대폰
사용자주 소
사용자대표자성명
구 분행사명 (전시명)
구 분사용료총:기본 시설부대 시설리허설리허설리허설
구 분사용목적/ 내용개요
시설이용대관희망 기 간년 월 일 시 ~ 월 일 시년 월 일 시 ~ 월 일 시년 월 일 시 ~ 월 일 시년 월 일 시 ~ 월 일 시년 월 일 시 ~ 월 일 시행사참가 예상인원행사참가 예상인원행사참가 예상인원
시설이용대관장소마이홀( ), 문화관람실( ), 문화사랑방( ), 1층 홀( ),마이홀( ), 문화관람실( ), 문화사랑방( ), 1층 홀( ),마이홀( ), 문화관람실( ), 문화사랑방( ), 1층 홀( ),마이홀( ), 문화관람실( ), 문화사랑방( ), 1층 홀( ),마이홀( ), 문화관람실( ), 문화사랑방( ), 1층 홀( ),마이홀( ), 문화관람실( ), 문화사랑방( ), 1층 홀( ),마이홀( ), 문화관람실( ), 문화사랑방( ), 1층 홀( ),마이홀( ), 문화관람실( ), 문화사랑방( ), 1층 홀( ),마이홀( ), 문화관람실( ), 문화사랑방( ), 1층 홀( ),마이홀( ), 문화관람실( ), 문화사랑방( ), 1층 홀( ),
시설이용부대시설 이용여부무대음향( ), 기본조명( ), 롱핀라이트( )개, 스모그( ), 냉/난방( ),무대음향( ), 기본조명( ), 롱핀라이트( )개, 스모그( ), 냉/난방( ),무대음향( ), 기본조명( ), 롱핀라이트( )개, 스모그( ), 냉/난방( ),무대음향( ), 기본조명( ), 롱핀라이트( )개, 스모그( ), 냉/난방( ),무대음향( ), 기본조명( ), 롱핀라이트( )개, 스모그( ), 냉/난방( ),무대음향( ), 기본조명( ), 롱핀라이트( )개, 스모그( ), 냉/난방( ),무대음향( ), 기본조명( ), 롱핀라이트( )개, 스모그( ), 냉/난방( ),무대음향( ), 기본조명( ), 롱핀라이트( )개, 스모그( ), 냉/난방( ),무대음향( ), 기본조명( ), 롱핀라이트( )개, 스모그( ), 냉/난방( ),무대음향( ), 기본조명( ), 롱핀라이트( )개, 스모그( ), 냉/난방( ),
시설이용기타 협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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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진안군 문화의 집 사용(변경)허가 신청서

 
위와 같이 진안군 문화의집 시설 대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진안군수 귀하
<뒷면>
진안군 문화의 집 사용 수칙
 
1. 시설이용시 「진안군 문화의 집 관리 운영 조례」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합니다.
3. 진안군 문화의 집(이하 “문화의 집”이라 함)의 모든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설비, 비품 등을 파손 또는 분실한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사용 완료 후에는 사용전과
 같이 정리, 정돈하여야 합니다.
 
4. 문화의 집의 모든 시설물과 비품의 사용 시 문화의 집의 허가를 받고 사용해야
 하며, 반입한 각종 물품의 보관, 관리, 경비에 대한 모든 책임은 사용자가 지며, 또한 분실과 도난, 파손 등의 사고에 대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마이홀 내에서의 음식물 반입 및 흡연, 음주는 일체 금지하며 부당 시는 퇴장 조치합니다. 
 
6. 공연 세팅 및 철수 작업 시 안전을 우선시 하며, 불안전 요소 발생 시 즉각 작업을
 중단 합니다. 대관자(공연단체)의 무대감독(혹은 책임자)은 항상 안전을 최우선 하여 작업을 진행하도록 책임을 져야 하며, 사용시설물에 특수시설을 할 경우 반드시 진안군수의 허가를 득한 후 변경해야 하며, 사용종료와 동시에 원상 복구 해야합니다.
 
7. 현수막, 포스터 등 각종 홍보물을 건물 내외에 게첨 시에는 문화의 집 안내
 데스크와 협의하야여 한다.
 
8. 물, 불, 모래, 꽃가루 등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하며,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
 문화의집 안내데스크 및 대관담당자 입회하에 안전점검 후 허가를 받을 
 경우만 허용합니다.
 
9. 세트 제작/보수 작업이 공연장 안에서 이루지면 안되고, 반드시 공연장 밖
 (외부)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10. 공연 및 행사 시 공연장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문화의 집의 무대안전수칙 
 준수는 물론 이를 무시하여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 측이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집니다.
 
11. 공연(행사) 종료 시 쓰레기 등 잔여물에 대하여는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준비하여 
 일정한 장소에 버려야 합니다.
12. 사용료는 과오납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이외에는 반환하지 않으며 사용자측의
 사정으로 사전 통보 없이 미 사용시 반환하지 않습니다.
 
13. 대관자는 성공적인 공연, 전시 진행 전반에 걸쳐 문화의 집과 충분한 사전협의가 필요합니다.
 
14. 그 밖의 사항은 문화의 집 안내데스크 및 대관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상기 조건들을 잘 이행하시어 귀하가 주관하는 공연 및 행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지어야 하며, 이용수칙을 위반시에는 즉시 사용허가를 취소합니다.

[별지 제3호 서식] 진안군 문화의 집 이용자 기록부

번호월 일성 명연 령주 소전 화이용공간(해당란에 ○표)이용공간(해당란에 ○표)이용공간(해당란에 ○표)이용공간(해당란에 ○표)이용공간(해당란에 ○표)이용공간(해당란에 ○표)이용공간(해당란에 ○표)
번호월 일성 명연 령주 소전 화문학 나눔동아리 연습방문 화 사랑방비디오 감상실문화 관람실문 화 창작실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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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진안군 문화의 집 이용자 기록부

[별지 제4호 서식] 문화의 집 각종자료 이용 기록부

번호월 일자료열람 신청자자료열람 신청자자료열람 신청자자료열람 신청자자료열람 신청자대여시각반납시각반납확인비 고
번호월 일자 료 명수 량성 명서 명전 화대여시각반납시각반납확인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문화의 집 각종자료 이용 기록부

[별지 제5호 서식] 진안군 문화의 집 사용료 감면 신청서

사용자주 소
사용자단체명전 화 번 호
사용자성 명 (대표자)생 년 월 일
사 용 목 적 (행사내용)사 용 목 적 (행사내용)
사 용 시 설사 용 시 설 마이홀 문화관람실 문화사랑방 1층 홀 부대시설 마이홀 문화관람실 문화사랑방 1층 홀 부대시설 마이홀 문화관람실 문화사랑방 1층 홀 부대시설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년 월 일 시부터 ( 일 시간)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 일 시간)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 일 시간) 년 월 일 시까지
감 면 사 유감 면 사 유
「진안군 문화의 집 관리 운영 조례」제13조 및 동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진안군수 귀하「진안군 문화의 집 관리 운영 조례」제13조 및 동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진안군수 귀하「진안군 문화의 집 관리 운영 조례」제13조 및 동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진안군수 귀하「진안군 문화의 집 관리 운영 조례」제13조 및 동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진안군수 귀하「진안군 문화의 집 관리 운영 조례」제13조 및 동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진안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진안군 문화의 집 사용료 감면 신청서

[별지 제6호 서식] 진안군 문화의 집 운영 위수탁 계약서

〔별지 제6호 서식〕
진안군 문화의 집 운영 위․수탁 계약서
 진안군(이하 “갑”이라 한다)의 문화의 집 운영관리를 000(이하 “을”이라 한다)에 위탁 운영하게 함에 있어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위․수탁 계약기간) 위․수탁계약기간은 201년 월 일부터 201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2조(위탁 재산) 위탁하는 재산은 붙임 재산목록과 같다. 
 (계약서 원본에 붙임)
제3조(재산관리) ① “을”은 수탁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해야 하며, 개․보수 등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 “을”은 수탁재산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권리의 설정․전매․대여 또는 교환을 할 수 없으며, 시설물을 신․증축, 개․보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준공된 시설물은 준공과 동시에 “갑”에게 기부하여야 한다. 
 ③ “을”이 수탁운영과정에서 구입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기자재, 장비 및 비품 등 일체에 대하여도 “갑”에게 기부하여야 하며, 수탁운영을 이유로 수탁재산에 대한 연고권․매수권 등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④ “을”은 각종 법령에 의하여 “갑”이 배치하여야 할 종사자에 대하여는 그 기준에 적합한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제4조(배상 및 보험) ① “을”은 수탁관리하는 재산(물품․장비를 포함한다)의 보수 등 취득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며, “을” 또는 제3자가 위탁재산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거나 멸실 또는 망실할 때에는 “갑”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고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갑”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를 “을”이 배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배상액은 당초 설치 구입한 재산의 시중가격에 의한다. 단, 시중가격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감정가격에 의한다. 
 ④ 제2항의 감정가격은 감정사 2인이상의 감정에 의한 가격 중 산술 평균 가액으로 하며, 감정이 필요할 경우 감정비는 “을”이 부담한다. 
 ⑤ 계약서를 체결할 때 재산(물품․장비를 포함한다) 목록을 2부 작성, “갑”과 “을”이 1부씩 관리한다.
 ⑥ “을”은 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수탁재산의 건물대금 상당액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손해보험과 문화의집 운영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피해보상을 위한 시설소유 관리자 배상책임보험을 “갑”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수탁 재산 및 시설물의 사용) “을”은 수탁받은 재산을 군민 문화체험기회 확대를 통한 문화예술의 창달과 복지 문화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에만 전용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단, 계약된 목적 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설 일부를 변경할 수 있으나 위치․면적․사유 등을 포함한 세부계획서를 수립, “갑”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제6조(금지) “을”은 “갑”의 승인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수탁 목적의 변경
 2. 수탁재산에 대한 제한 물권의 설정
 3. 수탁재산의 전대․양도 등 일체의 처분행위
제7조(운영계획 및 실적 등의 보고) “을”은 전조의 목적을 수행함에 있어 연간 사업계획서를 작성, 위탁관리 신청시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감독) “을”은 위항의 약정 조항 외에 조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등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하고, “갑”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재산
 관리 또는 운영사항을 조사 및 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비) 진안문화의집 운영경비는 진안군에서 지원하는 보조금과 운영수익금, 기타 회원 수입으로 한다. 계약기간동안 매년 연초에 운영비 집행계획서를 진안군에 제출하여야 하며, 자부담에 해당하는 운영수익금과 기타 수익금을 우선적으로 집행하고 진안군의 운영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 이익금) “을”은 문화의집 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금은 “을”의 수입으로 하되, 이 금액은 문화의집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해야 한다.
제11조(계약의 해지)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계약조건 및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을”이 수탁목적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갑”이 재산관리상 또는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었을 대,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익 반환청구 등을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해지시 수탁재산의 반환 등) ① “갑”과 “을”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이전에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을”은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문화의집 운영에 사용하던 부대시설 및 장비와 물품 일체를 지체없이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보칙) ① 본 시설의 공식명칭은 진안군문화의집의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며, “을”은 수탁 운영함을 표기할 수 있다. 
 ② 시설 운영의 제반 사항에 대하여는 진안군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와 
 동 시행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문화의집은 진안군민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수탁단체의 이념이나 특정 종교의식 또는 관련 행위를 이용자에게 요구할 수 없으며, 
 사회통념에 적합한 방법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위탁자(갑) 진 안 군 수 (인)
수탁자(을) 
수탁운영단체 법인 단체명 : 
 대 표 자 명 : (인)
 주 소 :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안군 문화의집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원봉사자)

제2조(자원봉사자)①조례 제5조제2항에 의거 문화의 집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희망자를 신청 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토록 한다.1. 전문봉사자 :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지도 봉사2. 일반봉사자 : 시설, 자료관리, 장비운영 및 이용자 안내 봉사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급식 또는 간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전문강사 초빙)

제3조(전문강사 초빙)①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과 이용자의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도에 필요한 전문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진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준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사용신청)

제4조(사용신청)①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군에서 주관하는 행사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시설사용 가능여부와 이용 수칙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 2호”서식의 사용 또는 변경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사용자 이외의 일반시설 이용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이용자 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④비치된 각종 자료를 이용하고자 열람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기록한다. 반납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5조(운영계획수립)

제5조(운영계획수립)①군수는 문화의 집 연간 운영프로그램, 소요예산 등 종합적인 운영계획을 연도 개시 1개월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②시설별 활용계획을 월간, 주간으로 신축성 있게 수립하여 모든 군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시간)

제6조(이용시간) 문화의 집 이용시간은 하절기(3월부터 10월까지), 동절기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이용토록 운영한다.1. 하절기 : 평일 09:00 ~ 20:00 토·일요일 09:00 ~ 18:002. 동절기 : 평일 09:00 ~ 20:00 토·일요일 09:00 ~ 17:00 <2014.3.31.규칙 제1087호>

제7조(감면의 적용범위)

제7조(감면의 적용범위)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감면 적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액감면 : 국가 또는 군에서 주관하는 행사2. 반액감면(기본사용료의 50%) : 문화예술단체 등이 지방 문화예술 창달을 위하여 직접 주관하는 행사

제8조(사용료 감면절차)

제8조(사용료 감면절차)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감면 신청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군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협의로 할 수 있다.

제9조(사용자의 특별설비 설치)

제9조(사용자의 특별설비 설치)①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신청할 때에는 사용목적에 따라 설비의 필요성 및 시설의 훼손 여부를 판단하여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설비를 원상복구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체 1일당 문화 의 집 1일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하고 행정대집행 한다. 또한 사용자가 추가 설치한 시설물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제10조(손해배상)

제10조(손해배상)①조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문화의 집 각종 설비 또는 자료를 훼손,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국·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의 변상책임은 어떠한 이유로도 면할 수는 없다.

제11조(운영위원회 구성)

제11조(운영위원회 구성)①조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의 집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당연직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위원 8명 이내로 구성한다.③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④당연직 위원은 문화체육과장, 군의회 의원 1명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문화예술분야에 지식과 덕망이 있는 자를 군수가 위촉한다. <2016.01.22. 다른 규칙 제1148호>⑤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위원회 회의 등)

제12조(운영위원회 회의 등)①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에 따라 필요시 개최한다.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대한 사항을 심의·결정한다.1. 문화의 집 위탁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2. 문화의 집 각종시설 개방 제한 등에 관한 사항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수당과 여비)

제13조(수당과 여비)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진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규칙 제1165호, 2016. 9. 30.>

제14조(위탁운영)

제14조(위탁운영)①조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 하고자 할 때는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로 결정되면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위탁운영 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②위탁기간은 매 3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운영단체가 시설과 설비를 훼손·망실 하였을 때는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④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군수가 문화의 집을 위탁할 경우에는 시설물 관리와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최소의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15조(수탁자의 자격요건)

제15조(수탁자의 자격요건) 수탁자의 자격요건은 조례 제4조에서 규정한 문화사업을 하는 비영리 법인·단체로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수행 능력2. 문화예술관련 프로그램 운영 능력 및 경험3. 장비·시설·재정 관리능력4. 진안지역문화 공헌도

제16조(대장등 비치)

제16조(대장등 비치) 문화의 집 관리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과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1. 근무일지2. 비품대장 및 소모품대장3. 자료대장4. 기타 필요한 대장

제17조(운영세칙)

제17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문화의 집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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