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0-15 시행 2025-10-1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국민신청실명제 신청

성 명
연 락 처E-mail : 전화번호 :
정책실명제 신청 사업명
신청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국민신청실명제 신청

 ※ 서식 당 한 건의 사업 신청 가능
 ※ 다수(공동명의) 신청 불가, 단체는 대표자 이름으로 신청
[참고 : 국민신청실명제 신청 예시]
< 국민신청실명제 신청 서식 >
- 성 명 : 홍 길 동
- 연 락 처 : 
 (E-mail 주소) [email protected]
 (전화번호) 010-1234-5678
- 신청 사업명 : 공공데이터 개방 사업
- 신청사유 :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민간창업 활성화 추세에 따라 공공데이터 개방 사업이 책임성 있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정책실명제를 신청합니다.

[별지 제2호서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① 정책사업명
② 추진배경
③ 사업개요
④ 사업부서⑤ 담당자
⑥ 선정기준⑦ 사업기간
<그간 주요 추진내용><그간 주요 추진내용><그간 주요 추진내용><그간 주요 추진내용><그간 주요 추진내용>
○ 내용 ※ 관련 결재문서가 있는 경우 문서명칭 기재○ 내용 ※ 관련 결재문서가 있는 경우 문서명칭 기재‘00.00.00○○○ 군수 ○○○ 부군수 ○○○ 국장 ○○○ 과장 ○○○ 팀장 ○○○ 주무관○○○ 군수 ○○○ 부군수 ○○○ 국장 ○○○ 과장 ○○○ 팀장 ○○○ 주무관
○ 내용○ 내용‘00.00.00○○○ 국장 ○○○ 과장 ○○○ 팀장 ○○○ 주무관 <관련자> ○○○ 군의원○○○ 국장 ○○○ 과장 ○○○ 팀장 ○○○ 주무관 <관련자> ○○○ 군의원
○ 내용○ 내용‘00.00.00○○○ 과장 ○○○ 팀장 ○○○ 주무관 <관련자> ○○○ 군의원○○○ 과장 ○○○ 팀장 ○○○ 주무관 <관련자> ○○○ 군의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기재항목>
 ① 정책사업명 : 온-나라시스템 상의 단위과제카드명과 정책사업명 일치 권고
 ② 추진배경 : 정책의 추진계기 등 발단에 대해 상세하게 적시
 ③ 사업개요 : 사업목적, 추진내용 등 사업 전반에 대해 개괄
 ④ 사업부서 : 소속 기관명, 부서명(과 단위) 기재
 ⑤ 담당자 : 現 사업 담당자 및 사업부서장을 직급(직위)과 함께 기재
 ⑥ 선정기준 : 국정과제 / 국민신청 / 대규모예산 / 연구용역 / 법령 등 개폐 / 기타 中 택1
 ⑦ 사업기간 : 사업의 시작 및 (예상)종료 시점 기재
 ※ <그간 주요 추진내용> :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기 이전 진행되어 온 주요 추진사항 및 기타 주요내용 등을 기재
 ※ 일시 및 관련자 : 최종결재 날짜 기준으로 내림차순, 결재라인 직급순으로 실명 기재

[별지 제3호서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 목록

① 등록번호② 정책사업명③ 사업부서④ 담당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 목록

<기재항목>
 ① 등록번호 : 정책실명제 관리번호로 연도별 일련번호를 사용(예 2021-1, 2021-2)
 ② 정책사업명 : 사업명을 기재
 ③ 사업부서 :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명을 기재
 ④ 사업 담당자 및 사업부서장을 직급(직위)과 함께 기재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에 따라, 진안군의 주요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 등을 기록ㆍ관리하고 이를 군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군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0. 1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진안군에서 수립ㆍ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 의견, 사업 추진과정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2. "정책참여자"란 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리자를 말한다.3. "총괄관리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4. "사업부서"란 정책을 입안ㆍ결정 및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및 임무)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및 임무)① 진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획업무 총괄부서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3. 정책실명제 자체 평가 및 교육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업무

제4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4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정책실명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진안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5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사업부서 국장, 기획업무 총괄부서장, 정보공개 업무 관련 부서장 등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관련 분야의 대학 조교수급 이상, 시민단체 활동가 등 전문지식과 학식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④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위원회 소집이 어려울 경우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총괄관리부서의 담당 팀장으로 한다.⑥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5. 10. 15.>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 된다. <개정 2025. 10. 15.>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이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5. 10. 15.>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신설 2025. 10. 15.>[제목개정 2025. 10. 15.]

제6조의2(위원의 해촉)

제6조의2(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생략)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위원이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본조신설 2025. 10. 15.]

제7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

제7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으로서 군민생활에 영향이 크거나 군민의 관심이 큰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23.10.11.>1.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2.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3. 다수 군민과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사항4.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군민이 별지 제1호서식으로 신청한 사업5.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6. 군 의회가 요구하는 사업

제8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제8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① 총괄관리부서는 사업부서에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사업목록과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다.② 총괄관리부서는 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대상사업 목록 중에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③ 총괄관리부서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이를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중점관리 대상사업 공개)

제9조(중점관리 대상사업 공개) 총괄관리부서는 군 홈페이지에 정책실명제 코너를 설치하고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현황목록 및 사업 내역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실태점검)

제10조(실태점검)① 총괄관리부서는 사업부서의 정책실명제 관리대상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② 총괄관리부서는 점검을 위하여 사업부서에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의2(교육 및 홍보)

제10조의2(교육 및 홍보)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정책실명제 담당자의 인식제고 및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정책실명제를 홍보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10. 15.]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진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행정업무운영및혁신에관한규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