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진안군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9.12.31.>③ 삭제 <2019.12.31.>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① 군수는「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 라목을 적용한다.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게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국내여비 지급)
제4조(국내여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 일비, 숙박비 및 식비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9.12.31., 2023.06.30.>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3.06.30.>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은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하게 배분하는 행위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은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조례 제2276호 2017.5.1.>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 1”은 “「진안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한다.<신설 조례 제2276호 2017.5.1.>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 보수 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