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3-30 시행 2026-03-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구 분일반직별정직․정무직
비 율(99)% 이상(1)% 이내
비 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비 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비 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구분6급 상당7급 상당8급 상당9급 상당[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개정 2018.7.30.>[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개정 2018.7.30.>[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개정 2018.7.30.>[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개정 2018.7.30.>[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개정 2018.7.30.>[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개정 2018.7.30.>
비율70% 이상30% 이내--1. 일반직공무원1. 일반직공무원1. 일반직공무원1. 일반직공무원1. 일반직공무원1. 일반직공무원
구분4급 이상4급 이상5급6급6급7급7급8급9급전문경력관
비율1% 이내1% 이내5.5%(+0.5) 이내23% 이내23% 이내34% 이내34% 이내28.5%(△0.5) 이내7.5% 이상0.5% 이내
비고 : 1.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2. 일반직과 지도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비고 : 1.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2. 일반직과 지도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비고 : 1.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2. 일반직과 지도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비고 : 1.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2. 일반직과 지도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비고 : 1.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2. 일반직과 지도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비고 : 1.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2. 일반직과 지도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비고 : 1.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2. 일반직과 지도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비고 : 1.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2. 일반직과 지도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비고 : 1.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2. 일반직과 지도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비고 : 1.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2. 일반직과 지도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비고 : 1.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2. 일반직과 지도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연구직·지도직공무원2. 연구직·지도직공무원2. 연구직·지도직공무원2. 연구직·지도직공무원2. 연구직·지도직공무원2. 연구직·지도직공무원2. 연구직·지도직공무원2. 연구직·지도직공무원2. 연구직·지도직공무원2. 연구직·지도직공무원2. 연구직·지도직공무원
구분구분연구직연구직연구직연구직연구직지도직지도직지도직지도직
구분구분연구관연구관연구관연구사연구사지도관지도관지도사지도사
비율비율3% 이내3% 이내3% 이내97% 이상97% 이상12% 이내(+1%)12% 이내(+1%)88% 이상(△1%)88% 이상(△1%)
3. 별정직공무원3. 별정직공무원3. 별정직공무원3. 별정직공무원3. 별정직공무원3. 별정직공무원3. 별정직공무원3. 별정직공무원3. 별정직공무원3. 별정직공무원3. 별정직공무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비고 :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3]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기관별 직급별기관별 직급별총 계본 청의 회 사무과직 속 기 관읍 면
총 계총 계671671671671671
정무직정무직11111
일 반 직소계636636636636636
일 반 직3급11
일 반 직4급431
일 반 직5급31162211
일 반 직6급 이하599599599599599
일 반 직전 문 경력관11111
별정직별정직11111
연구직연구직44444
지도직지도직2929292929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6. 3. 30.>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단위 : 명)

[별표 4] 한시정원의 기관별ㆍ직급별 정원표

기관별구 분직 급정원(명)존속기한비 고
계5
본청문화체육과 (도민체전TF)6급12026.12.31
본청문화체육과 (도민체전TF)7급22026.12.31
본청문화체육과 (도민체전TF)8급22026.12.3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신설 2025. 7. 15.>
한시정원의 기관별ㆍ직급별 정원표(제6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진안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이하"정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20., 2013.12.10.>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진안군에 두는 정원의 총수 671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04.1.26., 2005.4.15., 2006.10.2., 2008.7.17., 2012.3.20., 2012.6.15., 2013.12.10., 2015.7.30, 2014.8.1., 2017.7.26., 2018.7.30., 2019.7.23., 2020.12.24., 2022.02.28., 2023.02.15., 2026. 3. 30.>1. 집행기관의 정원 : 653명 <개정 2005.4.15., 2015.7.30., 2005.12.15., 2006.10.2., 2007.2.8., 2008.7.17., 2012.3.20., 2012.6.15., 2014.8.1., 2017.7.26., 2018.7.30., 2019.7.23., 2020.12.24., 2022.02.28.>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8명<개정 2004.1.26., 2006.10.2., 2007.2.8., 2008.7.17., 2020.12.24., 2022.02.28., 2023.02.15.>

제3조(정원책정 기준)

제3조(정원책정 기준)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9.1.20.>②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9.1.20., 2012.10.09., 2018.7.9., 2018.7.30.>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0., 2012.10.09., 2013.12.10., 2017.12.8., 2018.7.9., 2018.7.30.,2018.10.05.,2023.02.15.,2025.1.3.>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9.1.20> <개정 2013.12.10.>

제6조(한시정원)

제6조(한시정원) 한시정원의 기관별ㆍ직렬별 정원은 별표 4와 같이 하며, 직급별ㆍ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5. 7. 15.]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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