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8-12-17 시행 2018-12-1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업소로서 가격·위생·품질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여 제4조 따라 지정된 업소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착한가격업소에 관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정 및 취소)

제4조(지정 및 취소)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을 따른다.

제5조(이용활성화 등)

제5조(이용활성화 등)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제10조에 따른 착한가격업소 연합회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진안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지원)

제6조(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표찰 교부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3. 쓰레기봉투 지원 및 상ㆍ하수도 요금 보조4.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5.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6. 경영안정자금 우선 추천 의뢰7.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 민간인에게「진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운영현황 점검 등)

제8조(운영현황 점검 등)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운영현황 중 외부 공개가 필요한 사항을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련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영업자의 협조)

제9조(영업자의 협조)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으려는 영업자는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군수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연합회 구성 등)

제10조(연합회 구성 등)① 착한 가격업소의 영업자는 착한가격업소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착한가격업소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군수는 연합회로부터 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 요청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협조하여야 한다.③ 연합회는 군수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취소, 운영현황의 주기적인 모니터링에 적극 협력해야 하며, 이와 별도로 연합회 자체적으로 내부규정에 따라 모니터링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행정안전부 및 진안군과 공유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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