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5-29 시행 2026-05-2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진안군 청소년수련시설 수탁운영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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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진안군 청소년수련시설 이용 허가 신청서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성명 또는 대표자명생 년 월 일
신 청 인직 업 또는 단체명전 화 번 호
이용시설
이용기간
이용목적
이용인원
이용료구분면제 감면면제 감면면제 감면면제 감면
진안군 청소년수련시설운영관리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이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진안군수 귀하진안군 청소년수련시설운영관리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이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진안군수 귀하진안군 청소년수련시설운영관리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이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진안군수 귀하진안군 청소년수련시설운영관리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이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진안군수 귀하진안군 청소년수련시설운영관리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이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진안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진안군 청소년수련시설 이용 허가 통지서

허 가 번 호허 가 번 호
허가내역이용기간
허가내역이용시설
허가내역이용목적
허가내역이 용 료
허가내역허가조건진안군 청소년수련시설운영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 준수
진안군 청소년수련시설운영관리 조례 제7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이용허가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진 안 군 수진안군 청소년수련시설운영관리 조례 제7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이용허가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진 안 군 수진안군 청소년수련시설운영관리 조례 제7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이용허가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진 안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진안군 청소년수련시설 이용료 감면신청서

신청인주 소전화번호
신청인성 명직업(단체명)
이용시설명
이용목적
이용기간
감면종류전액 일부전액 일부전액 일부전액 일부
감면사유
진안군 청소년수련시설운영관리 조례 제9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이용료 감면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진안군수 귀하진안군 청소년수련시설운영관리 조례 제9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이용료 감면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진안군수 귀하진안군 청소년수련시설운영관리 조례 제9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이용료 감면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진안군수 귀하진안군 청소년수련시설운영관리 조례 제9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이용료 감면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진안군수 귀하진안군 청소년수련시설운영관리 조례 제9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이용료 감면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진안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진안군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위ㆍ수탁계약서안

[별지 제5호 서식]
진안군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위ㆍ수탁계약서안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고 수련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진안군 청소년 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의 위ㆍ수탁운영을 함에 있어 진안군을 “갑”으로 하고,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단체를 “을”이라 하고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위ㆍ수탁 계약기간) 위ㆍ수탁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2조(위탁재산) 위탁하는 재산은 붙임 재산목록과 같다.
 (계약서 원본에 붙임)
제3조(재산관리) ①“을”은 수탁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해야 하며 개ㆍ보수 등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을”은 수탁재산을 목적외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권리의 설정ㆍ전매ㆍ대여 또는 교환을 할 수 없으며, 시설물을 신ㆍ증축, 개ㆍ보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준공된 시설물은 준공과 동시에 “갑”에게 기부하여야 한다.
 ③“을”이 수탁운영과정에서 구입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기자 재, 장비 및 비품등 일체에 대하여도 “갑”에게 기부하여야 하며, 수탁운영을 이유로 수탁재산에 대한 연고권ㆍ매수권 등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④“을”은 각종 법령에 의하여 “갑”이 배치하여야 할 종사자에 대하 여는 그 기준에 적합한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하여 배치하여야 한 다.
제4조(배상 및 보험) ①“을”또는 제3자가 위탁재산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거나 멸실 또는 망실한 때에는 “갑”에게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고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갑”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을”이 배상하여야 한다.
 ③“을”은 계약체결후 1개월 이내에 수탁재산의 건물대금 상당액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손해보험과 수련시설 운영과 관련하 여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보상을 위한 시설소유 관리자 배상책임 보험을 “갑”을 피보험자로 하여금 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갑”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계획 및 실적 등의 보고) 진안군 청소년수련시설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비용부담) ①갑은 수련시설을 위탁받은 을에게 예산의범위안에서 수련시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수탁재산 이용에 따른 수익금은 “을”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2006. 1. 11>
 ②“을”은 전기료, 전화료, 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납부 보증금으로 일금1천만원을 계약과 동시에 현금으로 “갑”의 명의로 예치하고, “갑”은 계약만료일 또는 계약해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공요금 등 을 정산하고 “을”에게는 정산 후 잔여금액을 환불한다.
제7조(운영 이익금) “을”은 운영으로 발생한 이익금의 50%이상을 다음 연도 예산에 편성하여 건물 등 시설의 증ㆍ개축 보수와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장비구입 등 시설에 재투자하여야 한다.
제8조(이용료 등) “을”이 시설이용료 등을 징수할 때에는 진안군청소년수련시설운영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감독) “갑”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을”은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한다.
제10조(계약의 해지) ①“갑”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 생 하였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계약조건 및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을”이 수탁목적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갑”이 재산관리상 또는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계약해지 로 인한 손해배상 및 부당 이익 반환청구 등을 할 수 있다.
제11조(계약해지시 수탁재산의 반환 등) ①“갑”과 “을”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이전에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을”은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해지당시 “갑”에게 속하는 재산을 지체없이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보칙) ①본 수련시설의 공식명칭은 진안군 청소년수련시설운영 관리 조례 제2조【별표 1】의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며 “을”은 수탁운영함을 표기할 수 있다.
 ②수련시설 운영의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진안군 청소년수련시설운 영관리 조례와 동시행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수련시설은 진안군내 청소년과 일반군민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 록 운영하고 수탁단체의 이념이나 특정 종교의식 또는 관련행위를 이용자에게 요구할 수 없으며, 사회통념에 적합한 방법으로 운영 하여야 한다.
 이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날인한 후 각각 1 통 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 진안군수(인)
 을 : 수탁운영단체 대표자 성 명(법인명) : (인)
 주 소 : 
 생 년 월 일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진안군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 수련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9.15.>

제2조(수탁운영 신청 구비서류)

제2조(수탁운영 신청 구비서류)① 군수는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단체 등에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 모집하여야 하며 진안군 청소년 수련시설 수탁 운영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30., 2026. 5. 29.>1. 청소년단체 신고필증(법인인 경우 정관, 법인등기사항증명서)2.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3. 사업계획서(사업개요 및 수지계산서 포함)4. 과거 3년간 청소년육성 사업실적5. 대표자 사용 인감계6. 직종별 종사자의 확보 및 배치계획7. 수련활동 장비 보유현황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29.>

제3조(심사위원회 구성운영)

제3조(심사위원회 구성운영)① 군수는 위탁운영자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에서 수탁자로 결정되면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운영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1.>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이상 9명이하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성하며 심사가 종료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홍보실장, 가족행복과장, 군의회 의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청소년 분야의 전문가나 유관기관.단체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6.01.22., 2018.7.30., 다른규칙 제1260호, 2020.12.24., 2024.8.12.>④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진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수탁운영자의 의무)

제4조(수탁운영자의 의무)① 수탁운영자는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수련시설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② 수탁운영자는 수탁받은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 수탁운영자가 수련시설내의 시설을 신ㆍ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진안군에 기부하여야 한다.④ 수탁운영자는 관리재산에 대하여 개ㆍ보수 등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과 손ㆍ망실에 대하여 변상책임을 진다.

제5조(위탁계약의 해지)

제5조(위탁계약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운영자가 제3조의 의무를 위반할 때2. 수탁운영자가 건강 또는 사회 지도자로서의 자질 등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 될 때3. 수탁은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4.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5. 조례 및 동시행규칙을 위반한 때6. 기타 군수의 지시에 위반한 때

제6조(운영감독)

제6조(운영감독)① 군수는 수탁운영자로 하여금 수련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장부 및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운영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계획 및 실적 등의 보고)

제7조(운영계획 및 실적 등의 보고)① 수탁운영자는 수련시설 운영계획서(수지 예산서 포함)를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수탁운영자는 수련시설의 운영실적과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해 1월31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이용신청서 및 허가통지서)

제8조(이용신청서 및 허가통지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련시설 이용허가 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군수가 해당시설 이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제9조(이용료의 감면신청)

제9조(이용료의 감면신청)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료 감면 신청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제10조(보험가입)

제10조(보험가입)① 수련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 또는 수련시설 위탁운영단체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의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23.>② 수탁운영자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ㆍ기계기구 등의 재산에 대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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