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10-11 시행 2023-10-1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

사망자성 명생년월일
사망자주 소
사망자사망일시사망장소
사망자화장일시화장장소 (소재지)
신청인성 명사망자와의 관계
신청인주 소전화번호자택 : 휴대전화 :
화장장 사용료화장장 사용료원장려금 신청금액원
지급계좌지급계좌예금주금융기관명계좌번호
지급계좌지급계좌
읍 ․ 면 확 인확 인 자직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직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직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읍 ․ 면 확 인확인사항1. 진안군에 주민등록 3개월 이상 (□유, □무) 2.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 (□여, □부) 3. 타 보상금 (□유, □무)1. 진안군에 주민등록 3개월 이상 (□유, □무) 2.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 (□여, □부) 3. 타 보상금 (□유, □무)1. 진안군에 주민등록 3개월 이상 (□유, □무) 2.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 (□여, □부) 3. 타 보상금 (□유, □무)
「진안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화장장려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진안군수 귀하「진안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화장장려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진안군수 귀하「진안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화장장려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진안군수 귀하「진안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화장장려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진안군수 귀하「진안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화장장려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진안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화장증명서 1부 3.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1부 4. 통장사본 1부<첨부서류> 1.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화장증명서 1부 3.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1부 4. 통장사본 1부<첨부서류> 1.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화장증명서 1부 3.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1부 4. 통장사본 1부<첨부서류> 1.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화장증명서 1부 3.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1부 4. 통장사본 1부<첨부서류> 1.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화장증명서 1부 3.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1부 4. 통장사본 1부
※ 본인은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과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본인은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과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본인은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과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본인은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과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본인은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과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10.11.>

[별지 제2호서식] 화장장려금 지급대장

일련 번호사 망 자사 망 자사 망 자사 망 자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지 급 내 역지 급 내 역지 급 내 역비고
일련 번호성 명생년월일주소화장장소 (소재지)성명사망자와의 관계전화번호지급일계좌번호 (금융기관)지급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화장장려금 지급대장(제7조제2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묘지 증가로 인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화장장려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화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2.“개장”이란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한다.3.“화장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이란 시신을 화장하여 장사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4.“연고자”란 사망한 사람과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던 사람을 말하며, 연고자의 권리·의무는 다음 각 목의 순서로 행사한다. 다만, 순위가 같은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명 이상이면 최근친의 연장자가 우선순위를 갖는다.가. 배우자나. 자녀다. 부모라. 자녀외의 직계비속마. 부모외의 직계존속바. 형제·자매사. 사망하기 전에 치료·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화장장려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23.10.11.>1. 사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진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2. 관내에 소재 및 관리되고 있는 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3. 진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였거나 출생 후 6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제4조(지원제외)

제4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1. 삭제<2023.10.11.>2. 삭제<2023.10.11.>3.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4.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을 받아 화장한 경우

제5조(지급기준)

제5조(지급기준) 장려금은 실제 화장비용의 70퍼센트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제6조(신청방법)

제6조(신청방법)① 지원대상자가 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사망자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장려금 지급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방법)

제7조(지급방법)① 군수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② 군수가 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장려금 지급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

제8조(환수) 군수는 장려금을 지원받은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장려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이 아닌 연고자가 지원받은 경우2. 거주 목적이 아닌 사람이 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주민등록을 위장 전입하였다고 판단될 경우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원받은 경우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장사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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