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설치)
제1조(설치) 제주특별자치도에 「교육기본법」제11조제1항에 따라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를 설치한다. <개정 2017.1.9., 2024.5.17.>
제2조(도립학교의 명칭과 위치)
제2조(도립학교의 명칭과 위치) 제주특별자치도에 설치하는 도립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이하 "도립학교"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부터 별표 7까지와 같다. <개정 2017.1.9., 2024.5.17.>
제3조(위임규정)
제3조(위임규정) 도립학교의 관리·운영과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