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조례 공포 2025-12-05 시행 2026-03-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가 설치하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방송통신중학교·고등학교·방송통신고등학교·특수학교·각종학교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 4. 28., 2007. 2. 8., 2015. 1. 30., 2024.13.>

제2조(도립학교의 명칭과 위치)

제2조(도립학교의 명칭과 위치) 전북특별자치도가 설치하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방송통신중학교·고등학교·방송통신고등학교·특수학교·각종학교(이하 "도립학교"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부터 별표 8까지와 같다. <개정 1992. 1. 7., 1993. 1. 7., 1994. 1. 12., 1995. 1. 6., 1996. 2. 26., 1995. 1. 6., 1996. 12. 27., 1998. 1. 12., 1999. 9. 1., 2000. 1. 1., 2000. 8. 7., 2000. 12. 29., 2001. 12. 29., 2003. 1. 11., 2004. 2. 6., 2005. 1. 6., 2006. 2. 8., 2001. 12. 29., 2007. 2. 8., 2008. 2. 11., 2009. 1. 29., 2010. 2. 1., 2011. 2. 1., 2011. 2. 25., 2011. 11. 25., 2012. 1. 27., 2012. 6. 29., 2013. 2. 8., 2013. 8. 2., 2015. 1. 30., 2016. 1. 29., 2016. 3. 4., 2024.1.3.,2024.8.9.>

제3조(교명제정심의위원회)

제3조(교명제정심의위원회)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과 교육지원청 교육장은 도립학교의 명칭 제정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 각각 교명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각 위원회가 관할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9.>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위원회: 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2. 교육지원청 소속 위원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다만, 신설학교의 명칭 제정 시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상지역 예비학부모 등 학부모 위원의 비율을 10분의 3 이상으로 한다.③ 제1항에 의한 위원회는 해당 학교 명칭 제정·변경 사유 발생시 소집되고, 사안 종료시 해산되는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신설 2021.9.29.]

제4조(행정실 설치)

제4조(행정실 설치) 학교에 행정실을 둔다.[본조신설 2021.9.29.]

제5조(위임규정)

제5조(위임규정) 도립학교의 관리·운영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0. 7. 4., 2007. 2. 8., 2011. 11. 25.>,[제3조에서 이동 <2021.9.29.>]

상위법 근거

  • · 교육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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