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조례 공포 2025-12-26 시행 2025-12-26 일부개정

제1조(설치)

제1조(설치) 제주특별자치도에 「교육기본법」제11조제1항에 따라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를 설치한다. <개정 2017.1.9., 2024.5.17.>

제2조(도립학교의 명칭과 위치)

제2조(도립학교의 명칭과 위치) 제주특별자치도에 설치하는 도립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이하 "도립학교"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부터 별표 7까지와 같다. <개정 2017.1.9., 2024.5.17.>

제3조(위임규정)

제3조(위임규정) 도립학교의 관리·운영과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교육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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