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조례 공포 2025-11-07 시행 2026-03-01 일부개정

제1조(설치)

제1조(설치) 강원특별자치도에 「교육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방송통신중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이하 “도립학교”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1998.8.8., 2007.7.27., 2014.11.7, 2019.11.8., 2023.6.11.>

제2조(도립학교의 명칭과 위치)

제2조(도립학교의 명칭과 위치) 도립학교의 명칭과 그 위치는 별표 1부터 별표 7까지와 같다.<개정 2014.11.7., 2019.11.8.>

제3조(권한위임)

제3조(권한위임) 도립학교의 관리·운영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교육기본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